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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인권유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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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인권유린 없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5:19
©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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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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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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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신규 브리핑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Let us speak for our rights를 발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권, 교육권 등 각종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한편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사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이동의 자유와 자유권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300명 이상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로 이동시켰다. 이곳은 섬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으며, 유엔의 거주 적합성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이 섬에 103,200명의 로힝야 난민을 추가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 11명을 인터뷰했다.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 난민들은 이 섬에서 경찰과 해군 관계자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섬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다. 로힝야 난민은 2~5명과 함께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1명이 지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다. 각 건물에는 이러한 방이 16개 있으며, 화장실은 2개에 불과하다. 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받은 물건은 옷 한 벌과 모기장 1개, 접시 1개가 전부였다. 난민들을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외딴 섬에 구류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의무 제 9조와 1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사람은 영토 안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실 책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모든 로힝야 난민을 안전하게 콕스 바자르의 난민 캠프로 이송하고, 난민들을 바산 차르로 이주시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강요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생명권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Odhikar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용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콕스 바자르에서 이루어졌다는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였던 로힝야 난민 5명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사건은 놀랍게도 비슷한 서사적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법집행 기관 소속 관계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 5명 중 3명은 집에서 경찰이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편 가해 용의자를 기소해 사형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020년 8월 23일 기준, 로힝야 난민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검사를 받은 난민 3,931명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캠프의 전체 로힝야인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러한 점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인도주의 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로힝야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가족들과 떨어져 강제로 격리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료진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난민 캠프의 한 저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캠프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표적 교육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우려와 의료 시설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캠프 내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해 로힝야 여성 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중 5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특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고, 집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도 증언했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캠프 내에서의 여성 차별 및 폭력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요소라고 여겼다.

난민 캠프의 로힝야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에 대한 증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부 난민 캠프에서는 공동체 대표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1W 캠프의 29세 로힝야 여성은 난민 캠프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으로, 남성 50명이 초대된 자리에 여성은 1, 2명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콕스 바자르에 있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지만 이들은 여러 형태의 괴롭힘과 차별의 위험에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모든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8월 2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년 만에 난민 캠프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들은 캠프 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12 캠프의 한 로힝야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러한 인터넷 제한으로 로힝야 난민은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가족과 친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2020년 8월 5일, 경찰은 15 캠프의 잠톨리에 있는 한 상점에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로힝야 유스를 구금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범죄인가요?” 그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은 ‘로힝야인은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석방되었지만 다음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교육권

2020년 1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아동들이 6-9학년 시기에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첫 학기에 10,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진행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난민 캠프에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기존의 학습 시설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 시행도 연기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이 연기되면서, 로힝야 어린이들, 특히 9학년을 마친 아이들과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가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또 다른 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 기금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지원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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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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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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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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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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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사형수 신분으로 사진을 찍은 마가이

남수단 고등법원이 7월 14일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의 사형 선고를 파기했다. ‘사형이 선고될 당시 그의 나이가 15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 이유였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그의 사형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가이 마티옵 은공의 사형 선고를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남수단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아동에게는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마가이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 2018년 5월 이후 남수단에서는 범죄 당시 아동이었던 사형수 2명이 처형당했다.”

“남수단 정부는 범죄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금지한다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라. 또한 정부 당국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배경 정보
마가이 마티옵 은공은 15살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말, 국제앰네스티는 연례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에서 마가이의 사형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는 37,000여 명, 전 세계적으로는 765,00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이의 사형 선고 취소 탄원에 참여하며 그와 연대했다. Write for Rights은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인권 옹호자 및 인권 침해 당사자를 위해 편지를 쓰는 국제앰네스티의 연례 캠페인이다.
화, 2020/08/0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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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홍콩경찰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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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홍콩경찰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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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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