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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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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4:55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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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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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일, 2017/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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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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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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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

8%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1.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목, 2017/06/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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