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해고 100일차 연대문화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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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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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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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조법 2·3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노동쟁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의한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의 소송과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내용은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국가 인권기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 또는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국회는 국가 인권기구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다시 한 번 신속한 법 개정을 환기·촉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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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년 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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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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