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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피스아시아] 2016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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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피스아시아] 2016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0:30

■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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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 가져온 비극의 시작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JRPM)

 

 

 

필리핀 파나이섬에 사는 선주민 투만독(Tumandok)과 일롱고(llongo)는 한국정부의 대외협력기금(EDCF)로 지원되는「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이하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차관계약을 맺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형댐 건설에 대한 국내외 반대로 종료 마지막 해인 2016년 3분기가 다되도록 할라우댐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해왔다. 그러나 사실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할라우댐 건설 반대하는 투만독 사람들

 

할라우댐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부키드논(Bukidnon)으로도 알려진 투만독 사람들이다. 이들은 할라우와 파나이강가에 조상 대대로 거주해왔으며, 선주민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으로 일로일로(Iloilo)주와 카피즈(Capiz)주에 94,000명의 투만독이 흩어져 살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며 "대형 댐들은 선주민과 부족민의 삶, 생계, 문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투만독 사람들은 제 8회 총회를 개최하며 할라우댐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고지대 마을들과 일로일로주, 카피즈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투만독 1000여명이 모였다. 그들은 이 대형 댐이 투만독 공동체와 그들의 생계수단, 환경을 파괴하여 결국은 투만독에 대한 문화적 말살(cultural ethnocide)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라우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할라우댐은 직·간접적으로 칼리녹주의 16개 고지대 마을에 영향을 끼친다. 댐이 건설되면 이 중 가랑안(Garangan), 마사로이(Masaroy), 악칼라가(Agcalag)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댐 건설로 17,000명의 선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밝혔다.

 

"우리의 농지는 침수될 거예요. 우리의 생계수단과 집 역시 파괴될 겁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 

- 로미오 카스트로(Romeo Castor)1)

 


할라우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 ⓒ JRPM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3개의 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할라우 메인 저수지와 방수정은 대부분 카스트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건설될 예정이다. 로미오 형제인 네스트로(Nestor)는 메인 저수지 공사를 위한 도로 건설로 1 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커피 농장과 과실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1천 8백 페소($38) 밖에 받지 못했으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은 토지수용으로 18만 페소($3,832)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투만독은 각 지방정부기관과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차례 괴롭힘 당하거나 위협, 협박의 위험에 처해있다.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댐 반대활동과 토지수용 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이 지역에 배치된 정부군과 경찰은 투만독이 사람들을 조직하여 캠페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다. 투만독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필리핀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역시 할라우댐 프로젝트, 정부군과 경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을 향해 신인민군이 두 차례 저격하여 정부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할라우강 프로젝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할라우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 법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을 어기고 있다.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은'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에 앞선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 권리법(IPRA :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과 선주민청 (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은 이 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과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2011년 11월, 필리핀 관개청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프로젝트(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서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FPIC 절차 위반의 문제 뿐 아니라, '사전인지동의' 과정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동의는 없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기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인센티브"제공하여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

 

둘째,'사전' 협의 역시 없었다. FPIC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되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의 장점만 부각하여 알리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와 같은 위험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주민이 "잘 알고"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관개청은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단층의 존재에 대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조차 거짓말 했다. "이 단층들은 휴면상태에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dy Caycay 지진에 반한다. 이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활단층에 의해 발생했을 뿐 아니라 55개 이르는 파나이 교회가 파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할라우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4년 8월, 한국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처음 방문했다. 당시 주요 인터뷰 대상자였던 일로일로주 Dueñas 시장은 할라우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한 적이 없으며 2014년 8월에서야 주정부 사람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선조 묘지와 신성 장소에 대한 모독을 멈춰야

 

필리핀대학교 졸업생인 Mar Anthony Balani와 Jude Mangilog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투만독의 조상 묘지와 신성한 장소들이 훼손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절멸의 정치: 파나이 섬의 투만독 선조 묘지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2)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개의 투만독 묘지들과 칼리녹주, 일로일로주에 위치한 하나의 성지가 할라우 대형 댐과 접근도로의 건설로 인해 파괴될 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식민지 시절, 투만독은 위생적인 이유로 묘지 쓰는 것을 저지 받았다. 그 이후 그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곳에 그들의 혼령들이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의식을 행해 왔다.

 

"우리의 묘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관행(Cultural Practices)을 침해하는 입니다. 선조 묘지는 우리 가문의 번창과 전통을 상징합니다. 이 묘지들은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들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입니다."
 

- 익명의 투만독-


"우리는 우리 조상을 존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훼손하고 댐 건설에 동의 한 사실을 안다면 분명 분노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댐에 의해 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존중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투만독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익명의 투만독 -


피해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지역 선주민 ⓒ JPRM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도전들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투만독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댐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위해 2013년 3월 발족했다. JRPM은 당사자들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단체들과의 연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싸움은 댐 건설을 지연시키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이 성과는 국내 지역 단체와 국제 연대의 노력의 결과다. 특히 공감, 국제민주연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녹색 ODA센터, 참여연대 등 한국 단체의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반대운동이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사람 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할라우댐이 우리에게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협이 심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대형 댐이 있는 마닐라 도심지역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만약 할라우댐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출 할 경우 할라우강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만 명이 넘는 일롱고 사람들은 모두 침수 당할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차관으로 부채에 시달릴 것이다. 원금 89억 2천만 페소(약 2억달러)와 원금에 대한 이자 5억 페소(약1천1백만달러)까지.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오로지 공사를 시행하는 한국 기업뿐이다.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선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16일에서 18일까지 약 3일 동안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프로젝트 반대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고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인들과 단체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확대했다. 우리는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와 권고를 확정했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필리핀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군이 투만독의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대한 권리와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투만독 사람들은 정부, 관련기관, 군의 강요나 뇌물, 약속 등 그 어떤 구애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진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2. 우리는 교외지역 군사화 중단과 필리핀 정부군, 경찰과 특수부대, 선주민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paramilitary groups)를 포함한 경계부대 철수를 요구한다. 또한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선주민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할라우댐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선주민과 피해자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두테르테(Duterte) 정부가 투만독의 조상토지(Ancestral domain)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형 댐과 조림 프로젝트 등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만독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정부가 선주민 공동체와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금을 철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권고:


1. 우리는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타당성 조사에는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하류지역을 포함한 댐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까지 포함해야 한다. 


2. 우리는 대형 댐을 대체 할 수 있는 옵션과 대안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위험이 덜하고 농경 지역에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 댐의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관개 시설의 복구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할라우강과 파나이강 댐 프로젝트가 세계댐위원회의의 권고안, 사전인지동의 등과 같은 국제기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Safeguards)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댐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선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원 중단 요청 등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 국민의 세금은 투만독과 일롱고, 필리핀 사람들 전체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대형 댐 건설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 더 유용하게 쓰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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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미오 카스트로는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의 땅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로미오의 땅에는 40미터에 이르는 조정지 댐(afterbay dam)이 건설될 예정이다. 

2) Necropolitics: Panay’s Tumandok Burial Grounds and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II (JRMP II)

 

* 허핑턴 포스트에서 보기 >> 

화, 2016/08/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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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식 회원국도 아닌 일본보다 정보공개 제한적
최소한의 정보공개로는 국정운영의 ‘개방‧공개‧공유’ 취지 살릴 수 없어

 


어제(8/11) 정부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보를 “아시아국가 최초로”공개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첫 발을 뗀 것이다. 다소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기초적인 ODA 정보 공개에 그친 것으로 실질적인 정보공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번에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했다.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기관정보 7개 항목 중 기관식별ID, 기관명, 보고기관유형 3개 항목만 공개했다. 사업정보 역시 전체 32개 항목 중 사업명, 사업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기초 정보 10개 항목만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이 정도의 정보로는 ODA 사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원조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한계가 많다. 아직 정식으로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은 옵서버 국가인 일본만 하더라도 기관정보 5개, 사업정보 16개 총 21개 항목의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ATI에 가입한 한국보다 더 많은 ODA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올해가 한국 정부의 IATI 정보공개 첫 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공개 범위는“아시아국가 최초”라며 자랑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 국가 중 OECD 공적개발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공여국 내 ODA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하다. 협력대상국은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현재 정보공개 수준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 현황을 비교‧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IATI 가입국으로서 원조형태, 자금형태, 구속성 현황 등 원조 정보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IATI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범주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ODA의 분절화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 기관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만이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했더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개방‧공개‧공유’의 취지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미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는 정부3.0을 시행중이나 각 부처의 시행 수준 역시 실망스럽다. 정보 공개는 정보 가용성과 정보 접근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공개한 ODA 정보는 첨부파일로만 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막 뗀 첫 걸음이 선언적 조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사실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공개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정보공개 사이트 >>>

  (참고. 영국 개발협력정보 사이트 >>> )


금, 2016/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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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한국 ODA 유상원조 사업에서 벌어진 참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할 수 없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되었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사고 수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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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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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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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월, 2016/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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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Korea-Aid (캄보디아) - 2,650 2,650
Korea-Aid (라오스) - 2,650 2,650
Korea-Aid (에티오피아) - 2,135 2,135
Korea-Aid (우간다) - 2,136 2,136
Korea-Aid (케냐) - 2,135 2,135
Korea-Aid (탄자니아) - 2,650 2,650
총 합   14,356 14,356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전액 삭감”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o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기시키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화, 2016/10/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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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 관련 정부 측이 제안한 간담회에 대한 KoFID의 입장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해야


지난 11월 18일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에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를 제안했다.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피드는 이번 간담회가 사실상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참석 불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1. 사전에 간담회 의제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 정부는 작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을 기존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재조정하고, 2016년까지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9개 국가에 대한 CPS 수립은 지난 5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나머지 15개 국가 CPS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정부는 간담회를 제안하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보 유출 및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사전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기밀에 상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상 위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기밀이라면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할 리도 만무하겠거니와 중점협력국 명단은 물론 1차 CPS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CPS는 약 3년 전 수립되었던 1차 CPS를 개선한 안이다. 그것이 국제개발협력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만 보더라도 법률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 간담회 당일 15개 국가에 해당하는 CPS자료를 주고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검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량 상 질의응답을 넘어선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2.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간담회 당일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다종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코피드는 약 30여 개의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이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취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몇 명의 대표자들이 간담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단체들에게 안건을 회람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코피드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만드는 데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러한 시간은 더욱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3년간 중점협력국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며 해당 국가에서 정부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일하는 개발단체들과 정책 제언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1차 CPS 수립 및 중점협력국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 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2차 CPS 수립과정에서 산·관·학·연 작업반을 구성해 대내적 설득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CPS 수립을 위한 작업반에 시민사회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미 9개 국가 CPS가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등 이후 수립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 당시 코피드가 보낸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줄 뿐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뿐이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는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정부와 진행한 대부분의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이 왜 수용이 안 되는지 답변을 들을 뿐, 사후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되었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노력이라는 대답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전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시민사회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간담회 개최 시 최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의했다는 명분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화, 2016/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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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목, 2017/02/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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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월, 2016/05/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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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ODA의 현주소

더 이상 개인과 권력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돼
한국 ODA 체계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 필요해

 


최근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이권개입 혐의를 조사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최순실의 ‘외교농단’이 ODA에 까지 손을 뻗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미얀마 한국대사 임명에 개입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권력을 등에 업은 최순실 개인을 위한 ODA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ODA를 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출범되자마자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 받아온 코리아에이드(Korea Aid)는 사실상 최순실 소유회사인 미르재단이 주도한 사업이다. 국제개발협력과는 무관한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가 ODA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뤄진 이벤트성 사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한 새마을운동ODA 사업은 어떤가? 미르재단은 새마을운동ODA 사업에까지 관여해 수익을 챙기려고 시도했고, 최순실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사에도 개입했다. 이러한 사실은 ODA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정권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공고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OD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이익추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성장했을 뿐, 추구해야 할 근본가치나 인도주의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비록 지난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제3조에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ODA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실행체계 논의는 뒤로한 채 선진공여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욕만 앞세웠다. 결국 감시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한계를 이용하여 한국 ODA가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확인시켜준 한국 ODA의 부끄러운 현주소는 한국 ODA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ODA 계획수립·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수 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인의 사익추구로 전락하는 것을 누가 두고 보겠는가?  

화, 2017/02/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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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제안

원조분절화 극복, 투명성·책무성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정책 재고, 조직 투명성 및 운영체계 강화 등 5가지 분야 11개 과제 제안

 

 

오늘(1월 9일) 참여연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혁신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혁신 11개과제」를 제출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외교부와 코이카의 조력과 묵인하에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의견서는 코이카가 ODA 기본정신에 기반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윤리성을 강화해 바닥에 떨어진 한국 ODA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조 분절화 해결을 위해 5가지 분야 11가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코이카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무상 통합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력국 의견 청취, 수렴하는 메커니즘 마련 △협력국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중단 △역대 ‘새마을ODA’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개발협력 사적 수단화를 막기 위한 조처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ODA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근절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코이카 인력 규모 적절성 검토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코이카 혁신과제가 시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대 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대 과제 제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밝혀진데 이어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이를 조력, 묵인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코이카는 ODA 기본정신인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빈곤감소,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기본에 충실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코이카는 이러한 개혁 요구에 부응해 ‘코이카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하고 혁신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혁신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혁신과제를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코이카 혁신 11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I. 원조 분절화 극복

 

혁신과제 1. 유·무상 통합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 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래로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은 유·무상 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정례협의회, 통합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업무협약(MoU)(2013), 협업강화를 위한 이행계획(2015) 등을 마련해왔음. 이는 사업발굴부터 사업 이행과정까지의 협업을 위해 점검 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5월,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를 통해 공동 사업 계획수립과 같은 연계사업지침이 없는 등 협업을 유인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식적인(실적 제시용) 연계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평가함.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유·무상 연계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무상 원조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 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 ODA는 원조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 원조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ODA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질적으로 분절화된 체계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원조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코이카는 유무상 원조통합을 목표로 유무상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함. 
  • 코이카 내부 업무 지침과 업무 이행 체계 등을 점검하고 유·무상 간 실질적 연계와 협업을 어렵게 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유·무상 기관 간 연계와 협업을 방해하는 요소, 협업 성과 요소(연계 사업수, 공동근무(One-roof) 사무소 개수, 통합사업 지침 및 시스템 마련 등)를 지표화하여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기관 차원의 유무상 연계 노력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함.

 

혁신과제2. 무상원조 분절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분절화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함. 2018년 현재 총 43개 기관에서 1,37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늘어나는 반면, 전체 무상원조 예산 중 코이카 예산 편성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51% 수준으로 하락했음. 이러한 상황은 무상원조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 뿐만 아니라 사업 영세화에 따른 비효율이나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수십 개의 원조기관이 각각의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상이한 사업 목표와 추진체계 및 방식, 절차 등에 따라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해왔음. 2017년 5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려는 부처 또는 기관과 원조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배분하여 추진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현지 사업 여건 및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 국내가 아닌 협력국에서 ODA 사업이 진행되므로 현지사무소를 갖춘 ODA 전문기관에 집중하여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지 사무소를 갖춘 ODA 전문기관인 코이카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 현행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부처 및 기관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조정, 실질적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개별 부처 및 기관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사업들 중 통합이 수월한 분야와 단계별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를 나눠 통합해야 함.  
  •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무상원조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이카 내 인력과 체계를 점검하고 마련해야 함. 

 

II. ODA 책무성 증진

 

혁신과제3. 협력국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책무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s) 마련

 

  •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질적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부터 집행, 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책무성 평가와 검증 과정이 필요함. 사업 결과 및 영향력 평가 등이 사후적으로 이뤄지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 특히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대내외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협력국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받는 제도(Compliance Review Process)를 만들어야 함. 현지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 현지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고의로  누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 집행부서와는 별도의 체계로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코이카 사업에 대한 현지 협력 기관, 유관 기업이나 업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건의를 수리(Complaint Registry)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민간평가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오해, 특히 현지 협력 기관, 업체, 주민 등과 코이카 사무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실전에 활용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함. 

 

혁신과제4. 협력국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악영향 미칠 우려있는 사업 중단

 

  • 코이카 사업이 협력국의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사 체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현재 한국 정부가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치안한류’임. 주로 시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구체적인 예로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이카는 한국 경찰청과 함께 총 660억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수사역량 강화사업(2016~2018)’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순찰차, 순찰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를 제공하고 경찰전문가를 파견하며, 현지 경찰관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삼고 있음. 
  • 코이카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한국 및 협력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조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함. 코이카-경찰청의 ‘치안한류’ 사업의 경우, 제공된 기자재와 교육이 협력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규범에 기초하여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함. 이를 위해 시위 참가자, 현지 시민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실시해야 함.
  • 코이카의 해당 사업이 협력국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국가 인권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해당사업 개시 및 지속여부에 반영해야 함. 특히 치안한류와 같이 안보체계 개혁 관련한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국의 인권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혁신과제5. 역대 ‘새마을ODA’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및 재검토

 

  • 과거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추진되던 새마을ODA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된 평가와 타당성 검토 없이 대폭 확대되었음. 그 과정에서 과거 진행되었던 ‘농촌개발사업’이 새마을 ODA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거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대상 마을이 수십배로 늘어나는 일도 발생했음. 박근혜 정부 시기에만 새마을ODA 예산은 2.5배 이상으로 늘어났음. 
  •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을, 2016년에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을 수립하여 ‘새마을 정신’에 기반한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새마을사업을 브랜드화함. 
  • 지난해 9월 코이카는 새마을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그 동안 진행해 온 새마을ODA 26개 사업을 10개로 재편하고, ‘새마을’ 명칭을 삭제한다고 밝혔음.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 명칭은 되살아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되었음. 
  • 새마을운동 확산이라는 정치적 명분에 집착해 과거 한국 개발독재 시절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신개조 운동을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다른 개도국의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식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초기 시범사업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된 ‘새마을ODA사업’에 대한 성과와 영향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새마을ODA를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III. ODA 투명성 강화

 

혁신과제6. 국제개발협력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지난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함. 개발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한 ‘코리아에이드’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대표로 나서는 수치를 겪었고, 미얀마 K-타운은 ODA가 사적 돈벌이에 사용될 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남김. 더 이상 ODA가 정권 실세들에게 휘둘려 개도국 발전에 대한 기여가 아닌 정권의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전시성 행정, 대표적 세금낭비 사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에이드 사업 중 일부는 ‘모자보건 아웃리치’로 이름을 변경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이미 해당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던 만큼 사업진행 모니터링과 중간 평가를 엄정하게 해야 함.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완전 폐기하거나 계획 조정을 통해 세금 낭비를 막고 ODA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예외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   
  • 사업 입찰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무한 사업 위탁 기관이 권력층과의 인맥에 기대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입찰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현지 이행점검과 평가 과정에서 개발협력 시민사회, 학계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

 

혁신과제7.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제고

 

  •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46개 공여기관 중 코이카의 원조투명성 지수는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함. 유사한 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과 실제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함. 이는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함. 협력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필수공개 항목(13개) 보다 늘려 사업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함. 사업 시작단계에 필요한 계획과 전략 등의 자료와 사업을 종결한 이후의 결과 및 평가에 대한 자료도 적극 공개해야 함.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배경과 근거, 협력 민간단체 및 학계, 기업의 선정과정, 진행경과 및 사후 결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 해야 함. 또한 정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함. 
  •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모두 사전에 안건을 공개하고 사후에도 소수의견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함. 회의참석 대상자는 물론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야 함. 

 

IV. ‘청년 일자리창출’과의 연계정책 재고

 

혁신과제8. 단기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

 

  •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음.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지원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K-Move’ 사업이 바로 그것임. 코이카는 △해외봉사단(2년) △ODA 영프로페셔널(5~7개월) △봉사단 코디네이터(2년) △개발협력코디네이터(1~2년) △프로젝트 실무전문가(1~3년) △다자협력전문가(1~2년) 등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등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임. 정권이 바뀔때마다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인원과 ODA 인턴을 급격히 늘려 왔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사전사후 관리가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경력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 코이카는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ODA 전문인력 양성과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지사업과 해외봉사단원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 요원도 확충해야 함. 
  • 코이카는 해외봉사단원 중도 포기자, 수료자 등 그룹별 심층 인터뷰와 평가를 통해 해외봉사단원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봉사단원의 중도하차 비율을 줄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함.

 

V.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혁신과제9. 비위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관행 근절

 

  • 코이카는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음. 2012년 3등급에서 2014년~2016년 4등급, 2017년에는 급기야 최하등급으로 떨어짐. 
  • 이는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징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코이카는 지난  2014년 1월, 투명하고 청렴한 원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천명하며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음.
  • 그러나 코이카 임직원, 봉사단원 및 협력요원의 비위 사례는 도리어 증가했음. 2017년 한해에만 △코이카 간부의 인턴, 현지 사무소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문제 △사내 매점 낙찰비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등 특혜 문제 △해외봉사단원의 파견국에서의 성희롱 및 근무지 이탈, 단원 간 폭언/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를 일삼은 일이 발생함. 
  • 반면,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함. 고위간부의 성비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의원면직으로 처리했음. 또한, 성희롱 등 비위로 징계받은 인사가 다시 해외지역 사무소장, 본사 팀장 등 주요 보직을 다시 맡은 일이 드러났음. 매년 많은 수의 인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 기관에서 인력관리와 징계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온정적 처벌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함.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회적· 단기적 조치가 아닌 엄정한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혁신과제1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장치 마련

 

  • 조직 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조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인간적 관계 때문에 부정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하고 넘어가는 조직문화나, 공익제보 후 조직의 보복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존재하는 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움. 
  •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의 구성원이나, 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조직의 투명성 강화와 윤리경영은 공익제보제도가 불법행위의 예방제 역할을 할때 가능함. 
  • 부패행위를 제보 혹은 신고하거나,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직이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통해 조직 내 공익제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함. 

 

혁신과제11. 코이카 인력규모 적절성 검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 2018년 코이카 예산은 6,895억원 규모로 전체 직원은 637명 수준임. 그 중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총원 대비 45%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무기계약직 89명, 비정규직 45명,  소속외인력(용역) 136명 등 총 270명)
  • 코이카의 인력규모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함. 또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ODA 사업 지속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전문성이나 개발협력사업 매니지먼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함께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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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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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시청역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한국 공적개발원(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zs38Vn

월, 2018/03/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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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화, 2018/03/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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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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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할라우 댐 사업 문제 알리기 위해 한국 방문한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 (종합)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사진 = JPRM)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이하 할라우댐 사업)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수립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필리핀 관개청(NIA)은 대우건설을 본 구매사업자로 선정하고, 6월 전 공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피해 당사자이자 필리핀 주민조직 TUMANDUK 레미아 카스트로(Remia Castor) 대표, 필리핀 JRPM 존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 활동가, 필리핀 Dagsaw PGIPNET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duro) 사무총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점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고, 공개간담회와 더불어 수출입은행 면담, 대우건설 면담 등을 통해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는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법제화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필리핀 선주민 및 활동가 방한 공식 행사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 행동 JRPM (Jalaur River for People’s Movement) 

SNS : www.facebook.com/notojalaurdam/

 

방한단

존 알렌시아가 (John lan Alenciaga), JRPM 캠페인 코디네이터

신시아 디두로(Cynthia Defuro), Dagsaw PGIPNET 사무총장

레미아 카스트로 (Remia Castor), 피해당사자/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공식 일정

 

4월 5일 [면담]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의 진행 경과 및 환경사회이슈 관련 모니터링 팀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수출입은행은 현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차례의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반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에 해당자료는 협력국 정부의 소유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됩니다.

 

4월 5일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4월 6일 [면담] 대우건설

방한단은 본 구매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사업의 문제점 및 현지 주민의 우려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대우건설은 면담을 통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현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필리핀 정부에 있으며 현재 최종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 및 기사 

 

2018.04.05 [경향신문] 필리핀 선주민 “한국이 참여한 댐 건설 막아주세요”

2018.04.06 [뉴스 1] 여러분의 세금이 필리핀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8.04.06 [소비자경제신문] MB 정부시절 공적개발원조 추진 필리핀 할라우강댐 건설 사업 논란

2018.04.09 [오마이뉴스]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2018.04.15 [Korea Herald] Locals call for stop to Korea's ODA prokect in Philippines

 

필리핀 할라우댐 관련 대응 활동 

 

2018.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2.28 [팟캐스트]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2016.09.12 [질의서] 지역주민 반대에도 진행되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관련 공개질의서 

2016.08.02 [칼럼]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일, 2018/04/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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