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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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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4:44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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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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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1.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1.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09/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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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심학봉 의원 사퇴승인안 가결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

 

국회가 심학봉 의원 제명대신 자진사퇴를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는 결국, 성폭행 혐의가 있는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본인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12)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에 대한 안건이 사퇴승인안으로 변경되어 재적 248명 중 찬성 217, 반대 15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심학봉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유보하더니, 오늘(12) 오전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 하였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이미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의 사퇴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해야 마땅했다.

 

그 동안 국회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키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뚜렷한 징계나 대책 없이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역시 심학봉 본인의 사퇴의사를 받아들여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을 가결함으로서 정치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회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더불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명시된 국회법 158조를 개정하여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각 정당은 내년 20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라!

검찰은 심학봉의 성폭력 혐의를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심학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성폭력 혐의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없음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2015. 10. 12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 2015/10/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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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선언문 생명을 사랑하는 분단 여성들의 호소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분단된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때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외면하며, 때로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과 군사적 비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상처받은 남북분단의 척박한 환경을 더 이상 유지시켜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으로서,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차세대에게 우리 여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상생과 공존, 평화와 행복의 환경을 약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병들어 지치게 하는 척박한 삶의 환경, 특히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파괴하며 행복한 삶을 흔드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행위도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평화와 상생 그리고 포용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조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뜻을 함께 해온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제안합니다.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청정한 환경과 생태계 속에서 자유롭게 만나 뛰놀 수 있게 DMZ를 개방하자.

남북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유라시안 경제를 살려 나가자.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오랜 70년간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자.

 

20151014일 오전 11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호소하는 여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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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김동민 기자]

 

월, 2015/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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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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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10.21() 오전 11,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8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언론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한국청년연합회(KYC)/참여연대/ (null)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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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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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근 10년에 걸친 지난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운동에 부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사노동자 법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대체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변화를 기대하던 30만 가사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노동부의 허위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3단체는 공동으로 국회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종사자의 발언과 더불어 공수표를 날린 노동부를 규탄하는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존중과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한국YWCA연합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총12개 지부) : 서울지부(홈닥터사회적협동조합),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해피타임사회적협동조합), 부천지부((주)희망나눔 사회적기업), 부천보육지부(아이참사랑), 안산지부(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부(살림벗사회적협동조합), 대구지부, 마창지부, 부산지부(홈케어사회적협동조합), 광주지부(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북지부(공간살림사회적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협회(총14개 지부) : 서울남부지부(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강북지부(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성동지부(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부천지부(우렁각시매직케어), 시흥지부(작은자리돌봄센터), 수원지부(사회적기업돌봄세상), 안양지부(크린나눔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지부(원주성공회나눔의집), 청주지부(가온), 익산지부(스마일우렁각시), 광주지부(광주노동실업센터), 양산지부(양산노동복지센터), 창원지부(경남고용복지센터)

▮한국YWCA연합회(총52개 지부) : 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목, 2015/1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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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입법화, 공갈 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11월 6일(금)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3월에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법발의’가 실종돼 버린 것이다. 이에 가사3단체가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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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현미 전가협회장은 정부의 답답한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사노동자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하며, 법안 내용도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사자 현장발언자로 나선 김재순 전가협 부협회장은 숨돌릴 틈 없고 다쳐도 보호받을 수 없는, 10년을 일해도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일방 해고로 불안정한 일자리, 때론 도둑으로 의심받거나 인격적 모독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성토하였다.

가사노동 3단체 각 대표는 공동기지회견문을 낭독하며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가사노동 입법화에 대해 공수표를 날린 고용노동부를 ‘공갈대마왕’으로 규정하며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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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사노동자들, 기자님들, 시민들 다 알다시피 정부는 우리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연내, 정확히는 올해 3월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10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취재를 나와 인터뷰도 해가고, 뉴스 방송도 합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론 노동자로 인정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는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사노동이 가정 내 무급 돌봄 노동에서 유급 돌봄 노동으로 자리 잡은지가 몇 십 년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몇 십 년입니까?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기다려왔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우리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

도대체 어디로 실종한 것입니까?

 

【공동기자회견문】

 

아니면 말고’? 오리무중 실종된 가사노동자 보호법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허언(虛言)에 강력히 항의하며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는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가사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다 하는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우리 현장의 가사노동자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본적 변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0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다. 공청회, 입법예고, 재정 확보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산더미와 같은데도 정부 어디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30만 가사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약속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보는 허언이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즉각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인지, 시행 예정일시는 언제인지,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현장 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30만 가사 노동자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하라!!

 3.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하라!!

 5.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하라!!

2015. 11. 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화, 2015/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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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_을들의 당나귀귀 공개방송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팟캐스트 공개방송 

2015년 수고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대놓고 하는 응원방송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2015년 11월 20일 (금) 읒은7시 / 이이제이 안가 

 

사회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전문패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야기꾼 : 김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이혜숙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공연 : 필교, 강허달림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을들의 당나귀 귀>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9548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 

금, 2015/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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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151125(), 오후 1

장소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전국 총 57개 단체)

각 발언 내용 요약

○ “14년 전,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을 때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성부가 가부장제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운동을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책대상인 ‘여성과 남성’이 성소수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밝힌 여가부에 우리는 장관과 성소수자·여성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관이 아닌 담당국장과의 면담으로 예정되었고, 이마저 면담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15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여가부가 단체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가부에게 질문한다. 여가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남성은 누구인가? 성평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가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성평등을 위한 국정을 운영하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평등정책은 성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평등정책은 성별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양)성평등사회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양적 숫자를 맞추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방향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와 더불어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를 통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여성’은 추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다. 비혼여성, 기혼여성, 전업주부여성, 장애여성, 노인여성, 아동여성, 비정규직 근로여성, 성소수자여성 등 구체적인 ‘여성들’로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중차별을 받는 취약계층 여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치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정책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장애여성․노인여성․아동여성․비정규직여성․한부모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 “저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저는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존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제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저의 권리를 보장 받는 것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성가족부가 이유로 내세운 건 단 하나, 제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소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여성성소수자는 여성이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란 말입니까!” –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

○ “경남도는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여성 외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며 양성평등 행사 내용에 ‘여성이 요구하는 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두고 ‘여성’을 언급하는 것이 양성평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사 계획에 명시된 ‘여성의 정치세력화’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 전문

▶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순위가 세계 116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네팔이나 캄보디아 보다 뒤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셨지만 그 성장은 흡혈귀처럼 여성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이며 지금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그러더군요 ‘똑 같이 공부해도 여자는 더 취업하기 힘들어, 남녀평등은 무슨 개뿔’..

그렇다고 7, 80년대처럼 남자들만 벌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인 시대에 미래는 더욱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확대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그렇습니다. 만약 이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여성은 20대엔 비정규직, 3, 40대엔 시간제 일자리, 50대엔 파견직이라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처럼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평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대학원까지 졸업한 여성이라도 월 120만원, 최저임금 일자리 밖에 없습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어 더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계약하는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경력단절 안 일어나게 하겠다더니 출산휴가 못 받아서 해고된 여성이 5년동안 2만6천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해지는 성희롱, 인격모독, 인권침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 특히 여성인권을 책임져야할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아픔과 슬픔, 걱정과 불안을 나 몰라라 하는 여성가족부와 정부야 말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저성과자이고 해고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헌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더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지키는 여성가족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수, 2015/11/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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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목, 2016/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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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는 2016년 2월 13일(토) 1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돌봄협동조합 소속 대의원과 조합원 총 42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 제3차 정기총회】

– 1부

돌봄협 소속 협동조합별 인사 및 참가자 소개

‘내인권은 꼭 지켜낼거야’ 노가바 배우기

강의 : ‘나를 변화하는 힘’(최광기 TALK컨설팅대표)

– 2부 총회

2015년 활동보고 승인

2015년 감사보고

영상으로 본 와우!! 2015년 우리 돌봄협동조합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

2016년 예산안 승인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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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는 돌봄협 소속 전국의 돌봄협동조합 12개 기관 중 10개 돌봄협동조합 대의원과 조합원이 참석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양지돌봄에서 만든 돌봄노동 사회인식캠페인송 ‘내 인권은 꼭 지켜낼거야’(‘내나이가 어때서’개사) 개사곡과 율동을 배우며 참석자 모두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자존감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과 소통을 강조한 최광기 강사의 강의(주제:‘나를 변화하는 힘’)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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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축사로 참여한 임종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는 돌봄협 총회개최 축하인사와 더불어 ‘협동조합을 통해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돌봄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과 흐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축사로 참여한 임윤옥 한국여노 상임대표는 ‘모이면 즐거운 협회가 되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약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모이면 힘이 되고 우리 하나가 합치면 힘이 되는 협동조합이 되자.’며 돌봄협의 협동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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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총회는 윤혜연 협회장의 진행으로 2015년 활동보고/2015년 결산/2016년 사업계획안/2016년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끝으로 진행된 2016년 조합원과 함께하는 돌봄협동조합 실천계획 발표는 향후 1년간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천을 약속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6년 돌봄협 사업방향】

▲돌봄협동조합 조직 확대 및 안정화

▲돌봄여성노동자로서 협동조합의 주체로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

▲‘서로 존중하는 돌봄노동’ 사회적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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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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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4대보험 적용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2016.2.4)」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인영의원 통해 발의.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117개국, 5,26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50만명~70만명으로 노인요양, 산후조리, 장애인활동보조, 간병, 아이돌봄,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6월 제100회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였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7일 48시간 노동시간 제한, 초과노동 임금지급, 매년 휴가와 병가, 모성권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초과노동 임금지급, 실업보험, 퇴직연금 자격 부여를 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최저임금 보장, 매주 및 매년 휴가와 모성권을 보장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1주 1일의 유급휴가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사 노동이 사적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에 묶여 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4대보험 역시 제외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는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하반기 입법을 거쳐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발표와는 달리 매번 법안 발의를 연기하여 결국 발의하지 않았다. 법률안 내용 또한 ‘가사노동자 보호’가 아닌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가사노동자 3단체(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11월 6일 국회앞에서 「가사노동 입법화, 공갈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져 가사노동자들이 분노를 표출하였고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하였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며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십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노동 당사자들, 돌봄노동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지난 1년간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인영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2016년 2월 4일 국회에「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발의하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 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및 4대보험 적용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감독 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등이다.

지난 2월 20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전국의 12개 지부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12차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였다. 가사노동자 당사자들과 이번에 발의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내용을 중점으로 공유하였다.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11조 1항 삭제도 동시 추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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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2004년 11월 창립, 전국 12개지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1998년 이후 중장년 여성들의 가사서비스 영역 일손 연결 사업의 성과를 모아 창립한 가사노동자들의 경제공동체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우는 가사노동자의 이름을 ‘가정관리사’ 호칭 확산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보호 입법 활동(토론회, 기자회견, 캠페인 등)과 그동안 그림자노동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을 비공식노동에서 공식노동으로 정부의 대책을 이끄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전가협은 가사노동기준을 만드는 ‘계약서 쓰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 2016/02/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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