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도보 & 자전거 캠페인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옥시사태 이후 주요 생활용품 매출 추이 (출처 : 2017.02.07 머니투데이)[/caption]
2016년 5월 두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유통업체 매장 앞에서, 옥시 앞에서,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옥시 아웃’을 외쳤습니다.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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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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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성과로 지난 5년 넘게 외면받아 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조명 되었고, 가습기 살균제를 넘어 치약, 물티슈, 향균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은 생활 속 화학제품이 어떠한 관리나 통제 없이 제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만하고 있는 기업들,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이들의 엄청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언론과 전문가 등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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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댓글 캡쳐(출처 : 2017.02.07 머니투데이 기사에 달린 댓글 캡쳐)[/caption]
시민들은 기업의 노골적인 탐욕과 정부의 무능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유린당했음을. 더 이상은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을 가진자들이 사는 나라’,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업 돈벌이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이상한 논리’ ..등. 기업과 정부의 불신, 화학제품의 공포와 경각심이 생활화학제품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정부와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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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 서명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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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면[/caption]
시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바람과 18,759명의 촛불시민들의 서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5년 5개월 만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생활화학물질 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화학물질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게 요구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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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caption]
지난해 11월 정부는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시장조사 및 퇴출 강화, 포괄적 관리 체계 개편, 살생물제 관리 방안 도입 등 화학물질 관리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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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 관련 언론 보도 내용 캡쳐[/caption]
또한 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도 전성분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 헨켈홈케어코리아, 산도깨비,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등도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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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요청에 11개 기업으로부터 전성분 공개 약속을 받았으며, 그 중 6개 기업은 현재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미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기업의 안전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면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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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피해자,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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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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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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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뒤 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멉니다
지난 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피해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연구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8월 3일 현재, 환경부 등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지난 1년 사이 235명이 늘어 고작 6,04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5명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07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0%에 불과합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인 폐 질환 판정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개 뿐이던 조사 판정 병원이 20개로 늘어난 까닭입니다. 피해구제 대상 질환도 기존의 폐 질환과 태아 질환 2가지 뿐이었으나, 천식, 3단계 폐 질환, 아동간질성 폐 질환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기업들이 내놓은 기금의 구제계정대상도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3단계 폐 손상과 독성 간염 등 5개 질환이 추가로 지정됐고, 원인 미상의 피해자나 업체가 사라져 버린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피해지원센터로 설치됐고, 정부와 피해자단체 협의체도 구성ㆍ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기만 합니다.
우선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 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국한된 특별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직도 3배 배상 수준에 머물러 허울 뿐인 징벌적 배상법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한도를 없애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법제도들을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합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PHMG를 독점 생산ㆍ공급하고, 또 다른 원료물질 CMITㆍMIT가 든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 SK케미칼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서 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참사 피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돈 몇 푼으로 면죄부를 받으며 참사의 진상을 가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정부와 특조위가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피해보상과 가해 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8월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피해자대회를 열고, 전국의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문제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2018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회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묵념, 416합창단 등 추모공연, 활동경과, 결의문 낭독, 특조위 소개, 환경부 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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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6천여명이 피해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중 천여명이 사망자입니다. 참사의 규모가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지난 7년 동안 피해구제에 더딘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혀왔습니다.
20대 국회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가습기살균제구제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8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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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회 참석한 우원식-김관영-이정미-김은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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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하는 김은경 장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판정기준 확대 노력을 해왔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더딜 뿐입니다. 실제적인 구제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지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더욱 노력하고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증거다’라는 외침을 수용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함께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재발방지 활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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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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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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