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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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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3:42

 

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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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논평]민주당언론중재법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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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언론중재법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이제 막 여당의 언론중재법 최종안이 나온 상황에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종안 결정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던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야 언론중재법 대안을 확정하였는데, 법안의 윤곽이 공개된 때에는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였다. 16개 발의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에는 새로운 내용들도 상당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25일로 처리시한을 못 박았다. 불과 한 달 만에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진지한 숙고와 법리적 검토 없이 이대로 몰아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그간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부족하고, 위험하다.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 하나만 보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진다. 열람차단은 언론사나 독자의 입장에서 기사삭제와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명료하고, 엄격한 차단요건을 제시하고, 기사가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차단됐는지 기록을 남기는 투명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격권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명성 조치가 전혀 없다. 청구의 요건도 엄격하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법안(곽상도안)과 비교해보아도 요건이 추상적이고 느슨하다. 비록 공적 관심 사안이나 사회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였으나 악용의 여지를 없앨 만큼 충분한 것인지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열람차단청구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요건이라면 청구인은 정정보도보다 열람차단 청구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자칫 언론분쟁조정제도가 기사 차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이 제안하는 열람차단청구 즉시 표시 의무는 독자에게 기사에 대한 예단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매출액 비례 손배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고액 청구가 늘어날 경우 언론사가 그로 인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열람차단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인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 안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기사 열람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율규제에서도 수정이나 보완과 같이 언론자유와 알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안적 수단부터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와 정반대다.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기본권(언론자유와 알권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찬가지다. 여러 법리적인 문제점과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제거한다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제도를 일반적 언론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용대상, 법리적 요건, 입증책임 등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엄격성과 명확성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인 의견을 배척하는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은 입법안 내용의 충실성을 따지는 비판의견을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 법안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실한 입법책무에 대한 고의적 태만이자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저급한 기사의 폐단이 심각하지만, 속도전을 펼치며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부실한 입법의 폐해도 이에 못지않은 것이다. ()

 

202184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21/08/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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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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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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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 업무정지 면죄부 되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차명으로 자본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MBN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은 사필귀정이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을 해소하지 않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무겁기 때문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MBN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제 MBN은 뒤늦게 사장이 물러나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MBN노조는 사장의 사임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 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는 어렵다. 업무정지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대주주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MBN 구성원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로부터 승인취소는 면했는지 몰라도 시청자는 진즉에 신뢰불가라는 사망선고MBN에 내렸다.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성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MBN에 미래는 없다. 업무정지를 면죄부 삼아서는 안 된다.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끝이 아니라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MBN이 재차 확인해준 종편 정책의 실패는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다.

 

아직 모든 게 일단락된 건 아니다. 곧바로 MBN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재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비롯하여 소유제한 위반 등 확인하고, 처분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산적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섬세하고 합리적인 심사, 위법에 대한 엄정한 처분과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방통위 앞에 남아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정책당국과 사업자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

 

20201030

언론개혁시민연대

 


20201030[논평]MBN영업정지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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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10/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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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논평]중재법강행처리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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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민주당이 넘지 말아야할 강을 건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이다.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국회법도, 숙의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소용이 없었다.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채 의석수를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강행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다. 추진과정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처음으로 정리된 형태의 안을 낸 게 고작 두 달 전(624)이다. 그 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대안으로 수정(727)됐지만 반대여론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또다시 개정안에 손을 댔다. 끝이 아니다. 야당이 빠진 채 안건조정위에서 표결한 안은 또 바뀌어 있었다. 법안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독소조항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졸속입법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외피만 바뀌었지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는 줄곧 언론피해구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가 줄곧 미디어 개혁의 과제로 요구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성 평등 미디어의 실현, 미디어노동인권 강화 등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강행처리한 게 이 법안이라니 한탄스럽다. 최악은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이다.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다. 언론개혁이라 말하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다.()

 

2021819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21/08/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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