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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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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3:42

 

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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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군비 증강 대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환경 위해 투자해야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상실과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더불어 지금이야말로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추경안 편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조 원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 중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조 1,52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6조 6,804억 원에 달한다. 주로 무기 체계 획득 비용인 방위력개선비의 삭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용어만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인 3축 체계(킬 체인-선제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예산 약 6조 원,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비용 약 1조 원,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등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 물음에 인간의 삶과 직결된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최첨단 무기보다 좋은 일자리, 튼튼한 사회 안전망, 지속 가능한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세금은 그렇게 쓰이지 못했으며 한정된 자원은 ‘국가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왔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8년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외교·통일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을 위해 전면적인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비 삭감, 맹목적인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추경안 편성이 그러한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재난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준비하며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9Hj7PrC5klIH-vvt1jr9AeuuiyUtwq8CY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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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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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례적으로 지난 4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정성을 담아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반인권 정권이라 불려도 마땅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직원으로서 당시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쏟아지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했던 홍관표 씨를 조만간 인권국장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은 큰 충격입니다.

홍관표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서 밝힌 대로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재직하며 1차와 2차 두 번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총괄, 2008년과 2012년 유엔에서 열린 1·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등의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력을 발판으로 법무부를 퇴직한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인권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밝히고 있는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홍관표 씨의 법무부 인권국장 임명 유력이라는 소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참사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를 통해 경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가 드러나,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용산참사에 대해 홍관표 씨는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청하며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거 세입자들이 아니라 상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또한 군내 불온서적 열독 문제로 파면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지적,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인한 환경권 파괴 등에 대한 지적에도 방어와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일을 방해했고 인권·사회단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홍관표 씨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일에는 탁월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국내 인권단체들의 노력을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 정도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실무를 맡았을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1차 심의 권고 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구·검토 중이라는 답을 하며 마치 정부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핑계로만 일관했습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했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법무부를 퇴직하고 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그동안 법무부가 지나치게 엄정한 중립주의 내지는 밀행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인권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역시 그가 인권국장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는 데에는 다양한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수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권현장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인권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홍관표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인권단체들과 한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급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헤아리고 임명권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재난을 시의 적절하게 잘 대비하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령껏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잘 방어하는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 법무부 인권국장이 꼭 필요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수, 2020/04/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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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5 총선을 지나고 ‘다시 4.16’을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제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66.2%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당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여당의 지난 행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도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늘로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다산인권센터는 세월호참사 6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인권과 존엄이 기반 된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감시할 것이다. 

     
2020. 4. 16.
다산인권센터

금, 2020/04/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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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45번지 일원)에 서식하던 금개구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귀뚜라미-롯데 컨소시엄’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 선정하고,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일원 및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6-1번지 일원에 골프장 27홀 998,126㎡, 대체녹지 259,052㎡를 조성하는 김포공항골프장 개발에 나선 바 있다.

○ 2012년 출범한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골프장 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오다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2016년 12월 ‘김포공항습지 보전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공항공사, 사업자와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와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 2016년 골프장 사업부지에 접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겸 공항 배수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개체의 금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 2018년 1월, 사업자가 임의로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자 즉각 협의체를 열어,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협의체 결정사항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자에게 금개구리 서식지를 훼손하고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8년 7월 6일 한국공항공사와 사업자가 회의를 열어, 골프장 준공 후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공항공사가 콘크리트 수로를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는 공항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항침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류인 동부간선수로에서 여울천까지 이어지는 농수로를 개선(준설)하고 △다음으로 동부간선수로 아래를 횡단하는 잠관을 개선(준설)하여 통수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에 맞고 합리적이다.

○ 지금 상황은 하류 쪽이 지대가 오히려 높고, 잠관은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행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금개구리 서식지인 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 이젠 더 이상 금개구리 서식지에 금개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골프장 개발로 인해 농수로 습지와 골프장 내 습지가 단절되었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임에도 농지를 2미터 이상 불법적으로 복토한 것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서식지 보존을 포기하고 콘크리트 수로 건설을 고집한 탓이 크다.

○ 사업을 승인하고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관계 된 행정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강서구청 등은 이 지역에 대한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30개체의 금개구리가 발견된 지역임에도 사업부지와 접해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습지상태인 논을 불법적으로 밭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변에 불법으로 복토한 토사가 수로를 막게 됨에 따라 공항 침수가 더 우려되는 상태로 변했다.

○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몇 곳 안 되는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관계기관의 묵인과 관리소홀로 인한 복합적인 불법 조치로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농수로 하류의 물 흐름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다음은 거의 막힌 잠관을 준설해야 한다. 또한 강서구는 불법적으로 매몰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 상태의 습지인 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인허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먼저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류부의 물 흐름을 개선하도록 요구 하고, 거의 막힌 잠관의 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스스로 수립한 계획(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2014.8)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또한,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수로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복원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4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토, 2020/04/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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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논평]TY홀딩스불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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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이번 심사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지위와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BS는 사적소유 구조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서비스 범주에 속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민방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사이기도 하다. 민영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민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인 SBS와 유료채널PP인 종편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의 크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민영 일변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앞선 종편 재승인 심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SBS 최대주주의 공익성을 심사해야 한다.

 

2. SBS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대주주의 사익추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사장임명동의제 등 독립 경영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달라는 SBS의 요청을 거부하여 대주주의 합의파기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연말로 다가오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이행을 강제하는 소유-경영 분리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번 심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상업재원의 확보 방안과 지상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기에 SBS의 손발을 묶고,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익구조의 붕괴는 비용 쥐어짜기를 초래할 것이며, 콘텐츠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권이라는 사익을 위해 시청권이라는 공익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3. 방통위는 심사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출석시켜 방송 현장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간 ()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의 공동주체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가 방송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 실현을 동기로 하여 소유구조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떠안게 될 방송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SBS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S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권력에 영합한 대주주는 사회적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며 전횡을 일삼았고, 지주회사 체제는 재주는 SBS가 부리고, 수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체제 실패의 책임에서 방통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옥상옥의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대주주 직할 지배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SBS가 나아갈 길은 소유-경영의 분리, 독립 경영의 실현, 공적 책임의 강화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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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20/05/0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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