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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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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5

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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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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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6. 12. 16 (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환경정의는 경유차 배출가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6만7천여 대가 등록운행되고 있는 통학차량은 주 이용자가 미세먼지 민감층인 어린이 임을 고려하여,  어린이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관리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경유차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기준 중심의 통학차량 운행규정에 노후 경유차량 관리 및 배출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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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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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문입니다.

 

여성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현재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건 관련, 제기된 질문과 요청에 대해 여성환경연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관련 요청과 보도에 대한 여성환경연대 4대 입장

 

제품명 공개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의 조사는 정부 당국과 제조기업에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조사대상 제품명과 업체명이 포함된 조사결과 일체를 식약처 담당부서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여부의 권한은 식약처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와 정부 당국의 생리대 안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릴리안 생리대 대응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입장

1) 생리대 검출실험 재원 건: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한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을 통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검출실험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어떠한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 유한킴벌리 임원의 운영위원 참여 건: 유한킴벌리 임원 중 1명이 2016년부터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은 법조계, 언론, 기업, 시민단체를 대표해 각각 1명씩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단체활동을 보고받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한킴벌리 임원 1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여성기업인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받고 참여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이사라는 사실이 생리대 검출실험과 공개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련이 있다면 이사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검출 실험 자체를 보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식약처의 생리대 관련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검출실험은 일회용 생리대와 건강 부작용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생리대 전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릴리안 제품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전반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출실험에 포함된 생리대 선정기준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선정하였고,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22종 중 일부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분석목적이 식약처 안전성 검사 촉구였으므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사항목에 검출된 TVOC 이외의 유해가능성 물질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분석대상을 TVOC에 국한 할 경우 제한된 결과로 인해 현재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증상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유해성 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사실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의 슬라이드 쉐어의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 2017/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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