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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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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0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 신 일: 2015년 11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3
담 당: 안세영 전략캠페인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1)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8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오마이뉴스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KBS 광복 70년 특집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한겨레21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SBS 8시뉴스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청주CBS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프레시안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한겨레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등이다. 특별상은 ‘배달의 무도 – 하시마섬의 비밀’을 제작한 MBC 무한도전팀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제작위원)은 출품된 57편 모두 지난 1년간 인권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언론인들의 흔적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층 기획물과 광복 70년을 맞아 재조명한 위안부 및 재일동포 문제, 간첩조작사건에서 나타난 탈북자 인권과 국가적 폭력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고발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합을 벌였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한국 언론의 자유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KBS, MBC 등 공영 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언론인들의 연대서명조차 ‘정치행위’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고조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집회현장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 집회 참가 등이 제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물대포 살포가 이뤄져 한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 내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 정치, 사회적 인권 문제가 대두됐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제적 약자들의 연이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뉴스가 널리 회자됐다. 여기에 대학과 고교를 불문하고 벌어진 학교 내 성폭력과 난민에 관한 이슈도 쏟아졌다.

언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성역으로 치부됐던 군대 내 인권 침해 현실을 사회문제로 공론화시켜 은폐됐던 병영 내 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한 것도 언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57편이 응모했다.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통신사와 온라인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했다. 올해 출품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역사가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증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신문업계의 위기와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의 성장 등 최근 언론계 상황을 반영하듯 인쇄매체의 출품 건은 줄고 방송과 케이블, 온라인매체들의 응모가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11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다수의 출품작에 의미 있는 보도물이 많아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2일 본심을 진행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살펴보면 국내 인권 실태를 다룬 것부터 시리아 난민, 조선국적의 재일동포, 남한 억류 북한 주민 등 국제적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새로운 발굴보도도 많았지만, 기획력 있는 심층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방향을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MBC ‘무한도전’팀의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Ÿ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강민수∙박소회 기자
  • Ÿ   KBS 광복 70년 특집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노윤정∙한규석 기자
  • Ÿ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이문영 기자
  • Ÿ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김종원 기자
  • Ÿ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박현호∙장나래 기자
  • Ÿ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서어리 기자
  • Ÿ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허재현 기자
  • Ÿ   <특별상> MBC 무한도전 – 배달의 무도 ‘하시마섬의 비밀’, 김태호∙조욱형∙박창훈∙강성아 PD, 이언주∙신정희∙김란주∙이유정∙이지예∙이지연∙이영주∙최병대 작가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는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최초 제보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삼성 등 대기업 내부고발자들을 심도 있게 취재해 내부고발의 전말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당하는 억압과 핍박, 따돌림과 해고, 복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예심은 물론 본심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9차례의 기획시리즈가 보도되는 동안 정부가 부패신고자 상금을 2배로 인상하고, 내부고발자 누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부고발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KBS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는 태국에서부터 미얀마, 중국 윈난성까지 버마 전선 3개국을 취재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명부와 그들이 낳은 아동 포로 명부를 최초로 발굴해 보도했다.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인 위안부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을 토대로 연합군 포로 심문 기록과 일본군 군속 명부에서 위안부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명단, 제 3국인 태국 군부 공문서에서 발견된 총 492명의 조선인 위안부 명부 등을 밝혀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집단 학살설 등 그간 제기됐던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추적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은 그 동안 외면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20여차례에 걸쳐 끈기 있게 보도한 기획물이다.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데 농축산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이 없다면, ‘신토불이 식재료로 차린 안전한 밥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내며 인권이 보장된 밥상을 차리기 위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는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서도 다른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군 당국이 실제로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발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였지만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을 청주CBS가 재조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많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산업재해 관련 은폐 비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JTBC역시 청주 지게차 사고 CCTV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최초 보도를 한 청주CBS 취재팀에 수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과거 ‘합동심문센터’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감금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고발했다. 1970년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김관섭 씨부터 2000년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유우성 씨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으며, 남북 대치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10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폭력을 고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탈북 계획이 없던 김련희 씨가 탈북 브로커의 유사인신매매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제로 남한국적을 부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CNN, BBC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인정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MBC ‘무한도전’팀이 제작한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선정했다. 최근 강제 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시마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이후 온라인 모금을 통해 다카시마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재정비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예능 프로그램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일부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과제임을 보여주면서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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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조사 결과,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 찬성 71.7%

- 찬성이유, 보다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일원화 찬성 76.1%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이영희)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1.7%, 반대 12.8%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관리 인식-1 ○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물관리 기대 47%,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 향상 3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가능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환경적인 물관리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확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물관리 인식-2 ○ 한편, 반대 의견으로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 ▶기계적 통합에 그칠 우려,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전락할 우려,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우려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응답자 비율이 적어서 의미있는 평가를 두기 어려웠다.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댐건설을 원하는 여론은 언론에 의한 교육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물이 부족하다는 토건진영의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댐 건설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차기 환경부는 댐 건설이 이미 과잉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인식-3 ○ 또한 이번 물관리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26~28일까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50.3%이다.  

2017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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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012_110839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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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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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수, 2017/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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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6/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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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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