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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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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0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 신 일: 2015년 11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3
담 당: 안세영 전략캠페인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1)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8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오마이뉴스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KBS 광복 70년 특집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한겨레21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SBS 8시뉴스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청주CBS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프레시안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한겨레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등이다. 특별상은 ‘배달의 무도 – 하시마섬의 비밀’을 제작한 MBC 무한도전팀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제작위원)은 출품된 57편 모두 지난 1년간 인권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언론인들의 흔적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층 기획물과 광복 70년을 맞아 재조명한 위안부 및 재일동포 문제, 간첩조작사건에서 나타난 탈북자 인권과 국가적 폭력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고발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합을 벌였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한국 언론의 자유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KBS, MBC 등 공영 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언론인들의 연대서명조차 ‘정치행위’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고조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집회현장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 집회 참가 등이 제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물대포 살포가 이뤄져 한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 내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 정치, 사회적 인권 문제가 대두됐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제적 약자들의 연이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뉴스가 널리 회자됐다. 여기에 대학과 고교를 불문하고 벌어진 학교 내 성폭력과 난민에 관한 이슈도 쏟아졌다.

언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성역으로 치부됐던 군대 내 인권 침해 현실을 사회문제로 공론화시켜 은폐됐던 병영 내 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한 것도 언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57편이 응모했다.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통신사와 온라인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했다. 올해 출품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역사가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증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신문업계의 위기와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의 성장 등 최근 언론계 상황을 반영하듯 인쇄매체의 출품 건은 줄고 방송과 케이블, 온라인매체들의 응모가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11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다수의 출품작에 의미 있는 보도물이 많아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2일 본심을 진행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살펴보면 국내 인권 실태를 다룬 것부터 시리아 난민, 조선국적의 재일동포, 남한 억류 북한 주민 등 국제적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새로운 발굴보도도 많았지만, 기획력 있는 심층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방향을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MBC ‘무한도전’팀의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Ÿ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강민수∙박소회 기자
  • Ÿ   KBS 광복 70년 특집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노윤정∙한규석 기자
  • Ÿ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이문영 기자
  • Ÿ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김종원 기자
  • Ÿ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박현호∙장나래 기자
  • Ÿ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서어리 기자
  • Ÿ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허재현 기자
  • Ÿ   <특별상> MBC 무한도전 – 배달의 무도 ‘하시마섬의 비밀’, 김태호∙조욱형∙박창훈∙강성아 PD, 이언주∙신정희∙김란주∙이유정∙이지예∙이지연∙이영주∙최병대 작가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는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최초 제보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삼성 등 대기업 내부고발자들을 심도 있게 취재해 내부고발의 전말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당하는 억압과 핍박, 따돌림과 해고, 복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예심은 물론 본심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9차례의 기획시리즈가 보도되는 동안 정부가 부패신고자 상금을 2배로 인상하고, 내부고발자 누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부고발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KBS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는 태국에서부터 미얀마, 중국 윈난성까지 버마 전선 3개국을 취재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명부와 그들이 낳은 아동 포로 명부를 최초로 발굴해 보도했다.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인 위안부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을 토대로 연합군 포로 심문 기록과 일본군 군속 명부에서 위안부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명단, 제 3국인 태국 군부 공문서에서 발견된 총 492명의 조선인 위안부 명부 등을 밝혀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집단 학살설 등 그간 제기됐던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추적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은 그 동안 외면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20여차례에 걸쳐 끈기 있게 보도한 기획물이다.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데 농축산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이 없다면, ‘신토불이 식재료로 차린 안전한 밥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내며 인권이 보장된 밥상을 차리기 위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는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서도 다른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군 당국이 실제로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발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였지만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을 청주CBS가 재조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많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산업재해 관련 은폐 비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JTBC역시 청주 지게차 사고 CCTV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최초 보도를 한 청주CBS 취재팀에 수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과거 ‘합동심문센터’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감금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고발했다. 1970년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김관섭 씨부터 2000년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유우성 씨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으며, 남북 대치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10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폭력을 고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탈북 계획이 없던 김련희 씨가 탈북 브로커의 유사인신매매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제로 남한국적을 부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CNN, BBC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인정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MBC ‘무한도전’팀이 제작한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선정했다. 최근 강제 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시마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이후 온라인 모금을 통해 다카시마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재정비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예능 프로그램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일부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과제임을 보여주면서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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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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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5. 16. 오후2시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13명은 40일째 구금되어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8명의 변호사가 접견신청서(1차 신청)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6일 오전 ①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며 ②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를 받은데 이은 2차 신청이었습니다.

 

3. 그러나 국정원 담당자는“오늘 오전에 답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공동서신과 권리보장 알림글, 편지지 및 메모지, 책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등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등이 포함됐을 위험성이 있어 제3자로부터 물품 반입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물건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입이 안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였습니다.

 

4. 국정원 관계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명이 있는 것이 맞는지, 변호인들이 접견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 접견 및 물품 반입이 금지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신청’ 방식으로 접견신청(2차)과 서신 및 물품 반입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민원신청 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가라며 입장이 바뀌고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국정원은 신청 후 30분가량 지나서 접견, 물품전달, 서신전달 신청에 대한 각 접수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일단 접수증은 수령하였으나 접견과 서신 및 물품전달 모두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1차 신청에 대한 거부이유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은 접견의 대상자가 아니고, 변호인의 지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신과 물품 역시 전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을 반송할 주소를 재차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민원처리결과의 이유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변호사들은 이미 한차례 있었던 접견 거부처분과 향후 있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그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붙임1. 경과보고, 3p>

<붙임2.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5p>

<붙임3. 알림글-변호인을 통한 권리 보장의 방법, 9p>

<붙임4. 접견신청서, 16p>

<붙임5. 접견신청 접수증, 17p>

<붙임6. 서신전달 민원 접수증, 18p>

<붙임7. 물품전달 민원 접수증, 19p>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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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하반기 예산 미편성 위법에 따른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 5. 16.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진행순서

 

▴ 헌법소원 및 공익감사 청구 경과보고 : 조영선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헌법소원 청구 개요 : 이정일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단장)
▴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발언 : 세월호 가족대책위 1인 (유가족)
▴ 공익감사청구 개요 설명 : 서채완 변호사 (민변 세월호 TF)
▴ 공익감사청구 대표청구인 발언 : 청구인 중 시민 1인

 

 
1.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특별법에 위임을 받아 위원회 직원의 정원, 위원회 조직 등을 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경 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의 이러한 부작위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참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유가족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위헌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부작위 위헌소원)을 제기합니다.

 

5. 또한,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세월호 특위의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의 국민 500여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합니다.

 

6. 이에, 2016년 5월 13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의 자세한 내용은 당일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6/05/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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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로고 굴림체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2일(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5월 2일 (월)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S.jpg

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5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2003.2)                

화, 2016/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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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화, 2016/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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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목, 2016/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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