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평 330] '뻥'도 이 정도면 예술… 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지역

[시평 330] '뻥'도 이 정도면 예술… 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7:03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00227_이미지_참여자치연대성명.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5c5e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 즉각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논의 일체 중단해야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통합미래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성명 [http://bit.ly/32ua6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2/27- 22:18
1
0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통해 피해 최소화 하고

탈시설화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추진해야

 

tyle-qgr-01-1582872728.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84...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는 2/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1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6명이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단지 시설 거주자의 높은 밀집도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시설 거주의 반인권적 환경이 그대로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청도대남병원의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의 집 등 수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거주자들이 한시적으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속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대신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노인관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밀집생활로 감염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아 감염병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처럼 시설에 머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시설 종류를 불문하고 가족의 돌봄이 가능하고 퇴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설 내에서도 거주자 및 관리자 등이 감염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문제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결국 터져버렸다. 많은 사상자를 낳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한 곳이 집단수용시설임을 직시하고, 돌봄과 요양의 문제를 경제⋅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집단 시설화했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시설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I2TGh4ZTxXcXv5JHAU6ebLD9DfKASuYOKxw... rel="nofollow">[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20/02/29- 00:56
1
0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어 민간 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또한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 대체하는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편의라는 명분에 숨어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민영화 법안이며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일이고 건강권 보장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StTktSpxw6gB3UzL7Zjiijrr3SKXxZSJl62...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생중계 https://youtu.be/HZNj6OvTT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SW20210602_보험업법개정안토론회.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761/001/8c... />

 

월, 2021/05/31- 19:54
1
0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염병 재난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 돈벌이 위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환자를 돌볼 병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 원격의료로는 중환자를 돌볼 수 없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응급·분만치료도, 취약계층 의료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다.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도 할 수 없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 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5%인 상업적 의료체계의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의 시장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일부는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의료비 상승과 왜곡된 의료체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환자 생명·안전 직접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또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복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협의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을 당시 의사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임의로 구성한 협의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 논의가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염원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의 ‘5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려 한다.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인체유래물연구 규제완화,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허용  등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병원 인수합병 등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민영화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건대 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는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 06.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0Fj83KR18-l53WYx2DPWd-vsfIIecheM2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3:12
1
0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자산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 등을 이유로 각종 공제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 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

  • 프로그램 개요 

사  회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발언4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BL8RF1LhVkTtsrXm7n2yIJGmWubLP78OFE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01:0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