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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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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0:17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CC20151117_통신비인하거리캠페인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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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월, 2015/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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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캠페인_연기.jpg


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화, 2015/08/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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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SKT의 초과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에 달해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인 투자보수 약 8조 5천억원, 사실상 무위험 사업 보장

투자보수율 과다 책정으로 원가보상율 낮춰 통신비 인하 반대 근거로 활용 

요금인하여력 충분,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고 요금인가 검증 강화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T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내는 등 충분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에서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던만큼 추후 분석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에는 연간 7조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배경에는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용해 온 형식적인 인가절차, 통신사들의 이익을 ‘무위험사업’ 수준으로 보장해온 과도한 투자보수율 산정이 있었다.

 

[표1] 이동통신3사의 2004-2016년 2G/3G, 2012-2016년 LTE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초과 영업수익

19조 4,293억원

- 2,182억원

- 2조 8,293억원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높은 원가보상율, 5G 도입 위해 불가피하다고?

SKT는 차세대 이동통신 투자 다 하고도 매년 1조원 이상 남는다

 

우선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초과 영업수익’이 2G서비스 14조 5,116억원, 3G서비스 6조 2,732억원 등 총 19조 4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TE서비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영업수익이 총괄원가에 1조 3,556억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TE서비스의 경우 초기 4년(2012-2015)은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 적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2G, 3G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영업수익-총괄원가)만 각각 1조 1,115억원, 6조 7,911억원에 달해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뿐 아니라, LTE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보수를 감안하면 이후 2년(2015-2016)만에 지난 3년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4천억원 가량이 남는다. 게다가 2017년과 2018년 LTE 원가보상율 자료는 아직 과기정통부에서 회계검증이 끝나지 않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2G,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2016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원가보상율이 과도하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이통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위와 같은 영업수익은 마케팅 비용 뿐만 아니라 망설비구축을 위한 투자비, 연구개발비, 망구입을 위한 경매대가, 망사용료 등의 개발 및 투자비까지도 영업비용에 반영시키고 얻은 것이어서 이통사들이 얼마나 많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익은 모두 높은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표2]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영업수익 및 총괄원가

 

2G

3G

LTE

합계

영업수익

69조 7,539억원

50조 1,757억원

36조 2,912억원

 

총괄원가

55조 2,422억원

43조 9,024억원

37조 6,468억원

 

투자보수

3조 2,987억원

3조 4,172억원

1조 7,895억원

8조 5,054억원

초과 영업수익

14조 5,116억원

6조 2,732억원

- 1조 3,556억원

19조 4,293억원


 

[표3]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초과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2G

3G

LTE

합계

2004

1,454,125

- 304,778

 

1,149,348

2005

1,759,249

- 421,112

 

1,338,137

2006

1,968,490

- 629,859

 

1,338,631

2007

1,951,025

- 922,666

 

1,028,358

2008

2,183,857

- 272,880

 

1,910,977

2009

1,380,343

723,495

 

2,103,839

2010

1,513,566

782,126

 

2,295,692

2011

1,106,938

561,786

 

1,668,724

2012

491,600

1,836,707

- 1,052,393

1,275,915

2013

406,904

2,256,686

- 1,124,070

1,539,520

2014

163,181

1,594,838

- 583,462

1,174,557

2015

53,152

1,102,863

- 59,034

1,096,981

2016

79,201

- 33,967

1,463,348

1,508,581

합계

14,511,631

6,273,238

- 1,355,611

19,429,259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이통3사, 투자보수율 거품으로 원가보상율 낮추며 요금 인하 반대 논거로 활용

정부도 실제로 2016년  투자보수율 3%대로 낮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과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및 신고제도 등을 두어 정부가 사실상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 자체도 7%~10%대로 과도하게 책정되어오면서 이통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가보상율’을 낮춤으로써 통신비가 과하지 않다는 통신사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결국 그 부담은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

 

[표2]을 보면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까지 이동통신분야에서 총괄원가를 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 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기본료 1만 1천원을 폐지해도 남는 수준이다. 이러한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정부는 2012년 7.10%이던 투자보수율을 2013년엔 한국전력 수준인 5.56%, 2016년엔 3.19%까지 낮추어 통신사의 ‘원가’(총괄원가)를 낮추는 한편, LTE서비스 요금인가 시부터는 ‘총괄원가’ 외에도 예상 투자비와 예상 매출 등 실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림1]


 

[표4]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유플러스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표5] 이동통신3사의 2012-2016년 LTE서비스의 투자보수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2012

7.10

7.10

7.10

2013

5.56

5.56

7.10

2014

5.56

5.56

5.56

2015

5.56

5.56

5.56

2016

3.19

3.19

3.19



인가제 폐지로 이용자 편익 증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인가제 강화하고 신고서류 제대로 검증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LTE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던 당시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인가·신고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1위(2013)를 기록하는 등 통신비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통3사가 합리적인 요금산정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결정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이통3사가 매년 4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인가·신고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LTE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향후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극도로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공개한 LTE 관련 자료들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G, 3G 자료들의 공개범위로 한정하였고, 그마저도 [그림1]과 같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 인가자료 일부를 임의로 지워 공개하는 등 이통사에 대한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의 견제역할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다.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KT가 잘못 예측한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예상치를 근거로 요금제 가격을 책정했거나 과기정통부가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LTE 요금제 가격을 인가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인가자료에서 임의로 삭제한 설비투자계획, 예상매출 수치, 원가보상율 시나리오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가 제출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요금제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1] 2011. 9. 27.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LTE 관련 요금제 신설 관련 인가자료’ 중 공급비용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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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가자료를 보면 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자료가 현실과 크게 다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2013년 SKT가 ‘T끼리 요금제’를 출시하며 과기부에 제출한 인가자료를 보면 [그림2]와 같이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신규 요금제 출시로 인해 3G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2011년 이후 SKT의 3G 서비스 원가보상율은 2012년 129.63%, 2013년 156.18%, 2014년 150.32%로 3년간 크게 증가했고 SKT는 이 3년 동안에만 3G서비스로 총괄원가 기준 약 5조 2천억원의 초과수익을 남겼다. 이 초과수익은 같은 기간 LTE서비스의 영업수익이 총괄원가를 못 미쳤던 초창기 3년의 손해 약 2조 5천억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즉 LTE 요금제 출시 당시에도 SKT는 2G, 3G, LTE 서비스를 통틀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었고 애초부터 더 낮은 수준의 LTE 요금제 출시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SKT가 망내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한 달 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SKT 요금제와 금액이 거의 유사한 망내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SKT의 LTE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효과가 이통3사의 3G, LTE 요금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림2] 2013년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T끼리 요금제 신설’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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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요금인하 여력 충분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춰야

정부는 5G 이용약관 인가 시 초과이익분 반영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히 SKT의 경우 영업수익에서 연구개발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총괄원가를 빼고도 13년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둬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높은 원가보상율과 영업수익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총괄원가에 이러한 비용이 다 포함되고도 19조가 넘는 초과 영업수익이 발생한 것이어서 2인 가구 이상 기준 16만 7천원에 이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 총괄원가에는 과도한 투자보수율 책정으로 인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 정부가 투자보수를 절반만 줄였어도 충분히 1인당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이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통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하여 5G서비스 도입시부터 보편요금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도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이통3사 2G, 3G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이통3사 LTE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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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금, 2018/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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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 일시 : 4월 3일(화) ~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 ~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대학로 일대

1. 경실련은 4월 3일(화)부터 4월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동안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을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부산, 인천, 청주, 안산 등 각 지역경실련에서 지역별 주요 거리에서 별도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참여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는 11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4.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모아내고자 집중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 일정 및 장소

 

○ 시간 : 낮 12시 ~ 1시 30분

일시 장소
4/3 광화문 교보빌딩 앞
4/4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4/5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
4/6 대학로 혜화역 4번 출구 앞

우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 2018/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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