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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과 교육의 잘못된 만남, 하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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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과 교육의 잘못된 만남, 하나고등학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0:58

금융과 교육의 잘못된 만남 하나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통해 사실로 드러난 하나학원의 불법행위 파문
입시부정, 교내 폭력 은폐, 임직원 관계사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의 백화점"
법인 이사, 교장 등 관계자 문책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하나고등학교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의혹이 짙었던 이명박 정부 실력자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입시 부정, 불투명한 신임 교원 채용 문제가 불거졌고, 재벌 계열사에서나 봄직한 임직원 관계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나타났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은행법 위반 사실까지 더하면 가히'비리의 백화점'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불법행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진리의 전당이어야 할 학교에서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현실을 개탄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이사장 이하 관련 이사들과 학교장 등 주요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려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입시 부정 등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학교 운영은 그것 자체로 지탄의 대상이다. 그러나 신성해야 할 배움의 터전에서 악덕 재벌 계열사에서나 발견됨직한 임직원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했다는 점에 더 경악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5년 동안 약 140억원 상당의 수상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었는데, 그 중 98억 8000만 원 정도가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과 연관된 관계사라는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에 붙어야함에도, 매년 10억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수의 계약으로 처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계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주주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공여 받은 뒤, 이를 또 다시 불법적으로 임직원 관계사에 몰아주는 '비리 자금의 불법적 통로'였던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통 큰 수의계약’을 이사장 등 법인 이사들의 허가 없이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김승유 이사장은 학교장이 설명회 참석에 반대한 교사의 참석지시나, 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대응 등 세부적인 학사행정에도 적극 개입한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은 지난 2013년 검찰고발을 통해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에게 하나고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 지원을 요구한 것은 은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소위 ‘금융 4대 천왕’이라 불리던 김승유 이사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무디기만 했다. 오늘날 이 반 교육적 파문을 만든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초창기인 1971년, 한국투자금융 시절부터 기업시민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소명에 주목했다는 하나금융그룹은 이 정신의 연장으로 2010년 하나고를 설립했다. 하지만 학교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석연치 않은 거래, 하나은행 등 계열 금융기관의 불법적 자산 양도를 통한 설립자금 조성,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입학 특혜 등 대외적으로 표방한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특혜시비가 개교과정부터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드러난 학교 운영 비리까지 더할 경우 2015년 현재의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모습은 진리와 윤리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도량이 아니라,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위법의 현장에 가깝다. 애석하게도 김승유 이사장은 젊은이들이 함께 꿈을 키우고 격려하며 진정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자기 스스로 폐기해 버린 것이다.

 

세 단체는 이번에 드러난 하나학원의 비리가 사건의 전모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하나학원이 당초 표명한 사회 공익적 차원의 출연정신에 걸맞는 사회의 공기(公器)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불법을 기워 갚은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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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비리 관련 철저한 특별감사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해

전교사에 대한 사퇴요구, 담임배제 조치 등은 명백한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9/22)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전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여연대에 하나고의 입시비리와 학교폭력문제를 제보하였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학교측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측이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보 이후 전 교사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침묵시위와 사퇴요구 등 부당한 압력과, 학교측이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학생들을 통해 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사찰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은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전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서

 

하나고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기한 하나고 입시비리와 학교폭력은폐 등 하나고 문제에 대해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의 비리문제를 학교측에 여러차례 문제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월 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문제 등의 문제를 제소했고, 지난 8월 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하나고 비리를 제보한 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는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학교측은 담임 배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경원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고의 특혜 및 비리의혹 문제는 어제(9/21)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전 교사가 제기한 청와대 고위직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처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학생기록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사불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승유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지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과 관련해 “법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측에서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원 교사는 학교의 비리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업무방해,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해 전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측은 전경원 교사가 올해 3월 인권위에 학교폭력문제 등을 제소하자 이를 빌미로 학교 이사회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고, 전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인 9월 14일에는 전 교사의 담임보직을 해촉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측은 전 교사의 수업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준 뒤 전 교사의 수업 중 발언내용을 적으라고 하고, 이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한 만큼,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 교사에게 가하는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학교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비리를 없애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전경원 교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자신의 이해와 반한다는 이유에서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제보자인 전 교사가 부당한 압박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화, 2015/09/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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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2)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이 취소된 하나고등학교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게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재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징계는 또 다른 공익제보자 보복행위일 뿐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재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나학원에 발송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하나학원의 재징계를 막아줄 것과 전경원 교사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이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했지만, 하나학원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며 재징계를 이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부패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재징계 중단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귀 법인에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리한 징계였음을 반증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법인은  지난 3월 13일 전경원 교사에게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재징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이전에도 주장한 바와 같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는 내부제보에 대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이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귀 재단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행위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증언한 이후 귀 법인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난과 불이익을 받았고, 담임배제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다가 10월 31일자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해임처분은 공익제보 이후 가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차례 전경원 교사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고 해임처분 또한 보복징계에 해당한다며 귀 법인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에 비춰보아도 귀 법인이 지속적으로 전경원 교사에게 불이익을 가해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귀 법인은 2015년 11월 징계위원회 소집 당시 전경원 교사의 기피신청으로 3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위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데도 기피신청을 기각하였고,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기피신청을 한 위원들은 공익제보에 따른 특별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위원들을 제외해야 하는데 귀 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은 재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귀 법인의 징계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전경원 교사의 교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법인에 전경원 교사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양심적 교사를 퇴출시킨 불명예스러운 학교로 각인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7/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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