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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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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5:09
[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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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쫒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한영빌딩 건물에서는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용역과 대치 중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상가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골자는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상당히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이익이 재건축을 통한 이익보다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안이다. 즉, 서울시가 어쩌면 하나마나한 조례를 얹은 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변죽만 울릴 때, 실제 영업이 일어나는 상권에서는 직접적인 상가 임차인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히 서울시는 건물주가 무조건 유리한 조건에서의 균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조차 건물주에게 유리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임차상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빈약한 서울시의 선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시민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이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사장이다.
 
이처럼 행정 내에서는 상인들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정작 '장사를 하지 않는 건물주'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인회대표이자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 대표이지만 사실은 그냥 건물주인 김재용 회장은 자기 건물 임차상인들을 강제로 내쫒으려 했다. 오전 10시께에 벌어진 일다. 이 난리통에 장사를 준비하던 상인들은 밀치고 당겨져 다쳤고 119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날아온 사진 속 상인들은 마치 재해속 피해자처럼 보인다.
 

 

그동안 남대문시장 내 한영빌딩의 문제와 더불어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문제, 그리고 김재용 사장이 서울시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대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인들과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서울시도 남대문 시장내의 부조극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행정편의 때문에, 혹은 선량한 중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뒷짐을 진 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힘의 균형에서 공평하게 추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균형은 과거 이명박 전시장도 오세훈 전시장도 했던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 공평하지 못했던 편에 추를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남대문시장만 하더라도,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상인들을 내쫒고 있다면 상인 대표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상인들과의 분쟁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같이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능한 선의는 그야말로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보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보라. 당신들이 상인 대표라고 고개숙인 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것이 소위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결과가,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깨달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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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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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철거, 싸이 등 유명인들의 '상가재테크' 민낯을 보여주다
 
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생각도 바로 설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하사' 논란은 비근한 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턴가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에서는 '재테크'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오용되는 사례라 함직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사가 그 주체인 왕과 신하가 없는 시대에 말해졌기 때문에 빈말이 되었듯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상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파리의 약육강식을 시장질서라고 하지 않듯이, 시장경제의 원리 역시 인간의 원칙 위에 세워져여 한다. 만약 장사하는 상인이 없었다면 상가건물의 가치는 콘크리트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되묻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에 머물 수 밖에 없듯이 임차상인 역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강제 철거는 그동안 반복되었던 임차상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익숙한 풍경 위에, 건물주가 싸이라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알다시피 싸이와 같은 대중연예인들은 대중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을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상인을 내쫒는다. 마치 군수회사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군수회사의 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싸이에 열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싸이의 불로소득 욕심 탓에 쫒겨나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행태를 일부 언론들은 연예인 재테크라며 치켜세우고, 1년만에 몇 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성실한 노동자가 10년 넘게 벌어도 갖지 못할 돈을 버는 사회는 정상사회라 보기 힘들다. 평범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 상인들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합법으로 포장되고, 변호사를 앞세워 상인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상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명확하다. 약자들은 더 모여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고 자찬하는 사이, 더 빠르게 상가임차인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이 근원에는 여전히 상가임차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임차인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소유권의 횡포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싸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상인들의 외침에 적극 동의한다.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 치부한 이들이 다시 그 칼끝을 대중에게 겨눌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싸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집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방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의 팔을 꺽는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숫제 민중만 때리는 지팡이라 불러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서 편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임차상인들의 땀과 눈물은 건물주들의 약탈적인 '재테크'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 단지 몇명의 선한 건물주가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몇몇 미담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지워질 것 같은가. 나무의 죽음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역시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는 순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확신이고, 여전히 임차상인들과 연대하는 이유다. 
 
"이제 싸이, 시대는 끝났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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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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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오늘 새벽 서울의 주요 상권 중 한 곳인 홍대앞 거리에는 곳곳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인들과 함께 해왔던 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긴장감은 초조함으로 밀려들었고 누구도 쉽게 웃음을 낼 수 없는 절박함이 압도했다. 6시가 되자 홍대앞 마늘치킨의 원조 삼통치킨 주변과 숯불만난닭갈비 주변엔 마스크를 하고 '집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쓴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약탈하려는 건물주들이 고용한 용역으로 강제집행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삼통치킨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역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힘겹게 일궈온 상권을 빼앗기는 것도 서러운데 강제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나 집행용역들이 하는 행태는 모욕적이었다. 
 
 

 

7시쯤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용역들의 횡포는 8시를 넘어서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이 숯닭과 삼통치킨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동료 임차상인들과 노동당 당원 등 시민들은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결국 숯닭에서는 건물주 대리인이 협의를 하자며 강제집행을 중단시켰고, 삼통치킨은 9시까지 실랑이를 한 끝에 강제집행을 막았다.
 
이 자리엔 집행관과 집행 용역 외에도 마포서 소속의 경찰들이 있었으나, 언제나처럼 용역들의 폭력과 폭언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특히 맘상모가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은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용역은 끊임없이 도발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용인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물주에 의한 임차인에 대한 약탈'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벌어진다. 현행 법률은 힘이 있는 건물주에게 더 많은 합법이라는 공간을 내어주고, 힘이 없는 임차인에게는 범법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다. 건물주는 여전히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나 위태롭다. 오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숯닭과 삼통치킨은 모두 '적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폭력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이 약자를 비껴서 있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 왔고, 그것을 바꿔감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온 역사를 기억한다. 민주주의란 한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며, 그 과정은 언제나 강자의 합법에 저항함으로서 만들어졌다. 저 유신체제도, 길고 길었던 군부독재도 언제나 합법의 이름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를 양산하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보다는 건물주의 소유권을 천부인권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뿐이다. 그런 법률이 그동안 실제했으나 없는 것처럼 여겨왔던 '권리금'을 품게 된 데에는 맘상모 등 상인들의 저항이 있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앙상한 합법의 논리보다는 약자를 위한 불법에 함께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법이 약자들을 옭죄는데만 작동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한 지배' 즉, 위장된 폭력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 맘상모는 승리했다. 그리고 이런 승리가 끝내 그들의 적법을 위법으로, 우리의 위법을 적법으로 바꿔낼 것이다. 그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도시의 공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소유권 중심의 상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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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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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 마무리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지하철8번 출구)
- 4개 지역 상담소 사례 발표, 내년도 홍대앞 '대안상권 만들기' 사업 제안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매주 토요일 영등포 문래공원, 매주 금요일 북촌 거리, 매주 수요일 홍대앞 문화부동산 앞과 걷고싶은 거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당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진>


작년부터 노동당서울시당이 진행해온 상가임차인상담소 사업이 2년차 마무리를 합니다. 작년, 기획부동산 문제와 잦은 상가임대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홍대앞에서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진행하며 실제 임차 상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접하고, 상인들과 함께 같이 해결을 모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성의한 관련 법제도와 건물주-부동산의 위압적인 태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용증명, 소송지원 등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2년차인 올해는 홍대앞에서 2곳, 북촌에서 1곳, 영등포에서 1곳 등 새롭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 해당 지역 당원들이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개소하여 운영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소는 단순히 제도 설명과 구제 지원에서 멈추지 않고, 임차인 분쟁이 발생한 곳을 거점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함께 했습니다. 홍대앞의 삼통치킨, 숯닭이 그랬고, 북촌의 아랑졸띠가 그랬습니다. 

이제 2년차 사업을 결산하면서, 내년도에는 개별 상인들의 피해구제와 함께 상권 자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1) 건물소유자 중심의 기존 상권 대표체계를 실제 영업하는 상인 중심으로 바꾸고 2) 변화된 법제도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3) 상인 외에 주변 주민과 단골 손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층적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상가임차인 상담사업에 응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하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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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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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이 사람을 늑대로 만든다'_우장창창 두번째 강제집행에 부쳐

오늘 오전 신사동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지난 7일 강제집행에 이어 11일만에 두번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 강제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강제집행도 건물주의 리쌍에 의해 자행되었다. 사인간의 강제집행이 과도한 폭력행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건물주의 '사설 용역화' 된 셈이다. 

이번 우장창창 사건은 우리 사회가 건물주인 임대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시금석이다. 많은 경우 건물주인 리쌍에 우호적인 여론의 대부분은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우장창창 사장인 서윤수 씨가 '억대'의 권리금을 둘러싼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가 자리한다.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스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하듯' 즐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3가지의 징후는 이제가지 불합리한 임차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의 이유이기도 하고, 전국의 수많은 또 다른 '우장창창'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 내고 사라져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권리관계는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리는 모두 당대의 법을 넘어선 사회투쟁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회투쟁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야만적이라 부르는 노예제가 전세계적으로 종식된 것이 불과 1980년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 서글픈 우장창창 문제에 대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이다.  

소위 '법대로'의 이면에 있는 현상유지의 힘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같은 것에 대해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다.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이 바라는 것은 임대료를 통해서 건물 사용료를 정당하게 낸다면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뿐이다. 5년의 임차기간은 '최장 임대기간'이 아니라 '최소 임대기간'일 뿐이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물러난 임차인의 가게에 똑같은 품목의 가게를 차리지만 이들은 비난 받지 않는다. 이게 리쌍과 대다수 '법대로' 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만약 상가임차인의 권리가 이런 법대로 주의자들의 '아량'과 '인정'을 통해서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맘상모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상가임차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버려진 권리를 다시 만들어왔다. 우장창창 사례는 여전히 더 많은 권리를 건물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우장창창이라는 분쟁지역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분쟁조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야말로 날 것의 '법적 심판'만 오고 가는 처형대와 같지 않았나.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야만은 법을 안지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법 논리'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생긴 문제다. 즉, 사회가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상식이 개인과 개인의 법적 관계로 넘어가버린, 그래서 모두가 당사자이기 보다는 관전자가 되어버린 그 진공과 같은 상황이 문제다. 

임차상인이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일자리와 뜻맞는 단골과 멋진 거리의 풍경이지만, 건물주가 만드는 것은 쫒겨난 임차인과 높은 임대료와 황폐한 프랜차이즈 뿐이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자로 먹고사는 불로소득자보다 노동을 해 재화를 만드는 노동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듯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임차상인보다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일 뿐인 건물주가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이 관계에서 나쁜 리쌍이 나쁜 건물주가 된 것이 아니라 리쌍이 건물주가 되자 나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백만원씩 가지고 있다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현행 법률을 따른다 해도 '약탈적'이다. 

오늘 임차상인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과 여기에 인생을 건 서윤수 씨는 거리로 밀려났다. 그리고 비정한 '법대로' 여론에 맨 몸으로 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임차인의 권리투쟁이 리쌍처럼 생긋 생긋 웃으며 팬덤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살고자 하는 요구를 '을질'이라는 어마무시한 비꼼으로 받아치는 비정함 역시 반갑지는 않으나 늘 겪었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건 삶의 도전이 누군가에겐 가벼운 '상가재테크'가 되고, 임차인의 밤낮없는 노동이 일군 장소의 가치가 건물주의 합법적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과 같이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특별하게 보장되는 도시의 권리로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재산권의 다발들, 이를테면 임차인의 점유권, 상인의 영업권, 손님의 선택권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도시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라 본다. 

대화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으로 대응했던 건물주 리쌍에게, 허울좋은 연예인의 웃음 대신 '임차상인을 내쫒고 법개정의 도화선이 된 연예인'이라는 악명을 반드시 부여하겠다. 우리는 법에 갇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언제나 우장창창과 서윤수 씨와 나란히 설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리쌍은 마이크가 있어야 먹고 살수 있듯이, 서윤수에게는 가게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여분의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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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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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점 비판 공동 기자회견

 

심지어 법원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용역과 경비를 동원에 반복적·불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온 것은 큰 문제

 

※ 기자회견 일시·장소 : 7.20(수) 11시, 서울 신사동(가로수길) 536-6 우장창창 앞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점,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공존이 아닌 일방적인 강제집행을 강행한 건물주 측과 직접 2차례나 강제집행을 단행한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과 문제의식을 표명함과 동시에, 모든 절차와 내용을 엄격한 법·제도적 근거 속에서 진행해야할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부터 강제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왔고, 이번에 또다시 제대로 확인된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인 강제집행 관행과 그와 같은 강제집행의 실제 현장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7.7일과 7.18일 2차례에 거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거나 실제 집행하였음.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1차의 경우,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22명, 채권자 건물주가 위탁한 경비업체 인력 90명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졌고, 2차의 경우도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40여명과 건물주가 동원한 50여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실제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지만 경비업법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담당 집행관은 강남경찰서에 경찰 원조도 요청했음.

 

2) 그런데, 강제집행 기록에는 동원된 용역이 몇 명인지와 누구인지,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없음. 또, 그 집행과정을 보면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집행 현장을 둘러싼 후, 경비업체 조끼를 입지 않은 헬멧을 쓴 씨름선수 만큼 체격이 큰 인력들이 채무자와 채무자 동료들을 끌어내고,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헬멧을 쓴 인력들과 합세하여 채무자와 동료들을 같이 끌어내거나 집행 목적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사람에 대한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누가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3)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이것마저도 헌법상 영장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데, 독일은 이런 경우 별도로 법관의 명령에 의한다고 함), 채무자의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군의 원조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법안이 매우 문제가 많거나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어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 하에서는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는 업무는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엄격해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흠결이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민사집행법제5(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또, 집행관규칙 제26조가 정한 집행관 보조자인 기술자 또는 노무자는 잠가진 문을 열거나 짐을 빼내는 업무 즉 기술적이거나 노무적인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고 채무자의 인신을 일시적 체포하여 집행 목적물로부터 내 쫓는 업무도 보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관규칙 제26(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즉, 집행관이 동원한 보조자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그에 관한 민사집행법 또는 집행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집행관이나 집행관 보조자가 채무자 및 그 동료들을 실력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6) 설사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행사하는 절차, ▶용역의 자격, ▶용역 등록과 선발 절차, ▶선발된 용역에게 공권력인 집행권 중 일부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임명 절차,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집행상 주의 의무, ▶집행관의 안전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집행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 보관과 공개 등의 규정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공권력을 행사하여 인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체포와 감금,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 즉, 이와 같은 강제집행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임.

 

7) 이는, 시설보호 등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관하여도 경비업법에서 자격, 허가, 배치허가, 명찰 패용, 징계, 업무 수행상 흉기휴대 금지 등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8) 또한,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특히, 경비업법상 경비의 업무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보호를 위해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원들이 집행행위에 합세한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이 역시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최근 서울의 무악2지구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 등이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법원의 강제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임.

 

10) 또, "경비"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방어적 개념이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있어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집행관의 강제집행업무의 보조업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임. 실제로,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강제집행 관련 제도개선에서 경비업체를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업체는 강제집행 시설의 경비 외에 강제집행의 보조업무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1) 종합하면, 강제집행 보조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집행관의 업무가 집기 등 물건을 옮기는 것 등이라면 경찰이 아닌 다른 보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관의 업무가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훈련을 받은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일 것임. 그 경우도 경찰은 반드시 지침 등을 통해 인명에 손상이 가하지 않는 검증된 방법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경찰의 응원을 요청해야지 집행보조인이라는 지위로 용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이는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법과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우장창창에 대한 1, 2차 집행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13) 마지막으로, 법원이 주거의 공간에서의 원주민들 및 세입자들, 그리고 상가에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근거한 저항과 갈등의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나설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비록 적법절차의 외양을 따른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많은 절차적·내용적 흠결과 하자,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한만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필요할 것임.

 

 

이에 7.20일(수) 오전 11시에, 이번 1, 2차 강제집행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장창창 가게 앞에서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으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별첨 1 : 이번 사태 관련 7/18 맘상모 긴급 성명서

※ 별첨 2 : 이번 사태 관련 7/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수, 2016/07/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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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복원 10, 잊혀진 사람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 10 1, 오후 2. 청계광장 소라탑 앞

참가단체: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빈민해방실천연대, 서울시민연대, 빈곤사회연대,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1,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이주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2. 서울시는 오는 10월을 맞아, 청계천복원 1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홍보 중입니다. 10 1일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행사의 어디에도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든파이브 이주 대상만 하더라도 6천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미이주 상인과 노점상까지 합치면 수만명에 달하는 상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왔던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청계천복원 10주년 사업에 이 상인들의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3. 청계천복원사업에 의해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던 상인들은 텅텅빈 상가만 바라보다 SH공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에 의해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동대문운동장으로 내몰렸던 노점상들은 디자인플라자 조성에 등떠밀려 황학동으로 왔다 매순간 강제 철거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신 청계천변에 건물을 올렸던 토지주와 건물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청계천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는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4. 박원순 시장은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태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복원일 뿐이지 실제 정책과정으로 청계천복원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편향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청계천복원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고, 청계천복원에 의해 도시에서 지워지고 내버려진 사람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정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이주 정책을 헌 신짝처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5. 이와 같은 입장과 함께, 사진전, 걷기대회, 공개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개요와 계획을 밝히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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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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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에 보류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다시 열린다. 6일 만이다. 하자있어 반품을 했더니, 수리도 수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주는 용기에 탄복한다. 서울시 교통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서소문 별관 1층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이 걸려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 글귀를 오며 가며 수십번을 보았을 이들이 늘상 하는 말이 "행정절차 상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여론수렴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보아도 알 수가 없으면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물가대책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검증되지 않는 '소송가능성'을 언급한달지 일부러 발목잡기를 위해 공청회 개최청구를 했달지 하는 말을 건네 듣는 입장에서는, '발없는 말 천리를 간다'는 초등학생도 알만 한 속담을 전해주고 싶다. 인천시든, 경기도든 자기네들이 올린 요금만큼 분배를 받으면 된다. 6월 27일, 서울시가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시가 추가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일 뿐 인천시와 경기도가 인상분을 가져가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소송을 거나. 또 4월 16일에 공개된 요금인상안에 대해 4월말까지 기자회견 2차례, 부시장 면담 2차례 등을 진행하는 동안 변함없는 자세로 일관했던 당사자들이, 5월 한달동안 주민서명을 받을 때 조차 묵묵부답이었던 당사자들이 정작 공청회를 어렵게 청구하니 '너무 늦었다' 퉁박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 공무원의 태도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공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왔다. 행정편의라는 높은 벽을 치고 있는 교통본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없다. 그동안 이용자시민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업자들과 자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순 시대가 편했다고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수 없듯이, 서울시 교통행정이 보여준 일방주의는 비민주적인 행정, 관료 전문주의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시민에 등진 관료들이 아니라 시민을 마주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결자해지다. 가급적 서로가 한걸음 물러서 만났던 선의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금인상안과 함께 내놓기로 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시장의 지시사항도 무시한 정보 비공개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시민공청회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이번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간과할 생각도 없다. 서울시 교통관료들은 힘들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시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행정이 시민들의 통제에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 읍소에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요금인상안에 대해 찬성을 하게 될 물가대책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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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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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국토부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구축계획'을 승인하면서, 경전철 10개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림, 동북,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총연장 90킬로미터의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13년 7월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사항으로, 공개 당시부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데이터 누락, 과소한 승강장 규모 등 시민안전 우려, 무인 운전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ttp://seoul.laborparty.kr/44). 이에 대해 당시 박원순 시장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담당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의 비협조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철도중심의 도시교통'이라는 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서울과 같은 도심구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철도보다는 버스가 더 우월한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전철은 민자사업인 탓에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승강장 시설 등이 일반 지하철에 비해 형편없다. 당장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또 10개 노선별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구성된다면 사실상 서울시 지하철은 너무나 복잡한 운송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체계도 천차만별이 될 공산이 크다. 역설적으로 서울시가 통합요금제를 실시하면 할 수록, 현재 지하철9호선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전철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는 경전철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찾아봤다.  실제로 <서울시 경전철 수익성 확대방안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원순 시장의 수익성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이선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추진 중인 신림선, 동북선의 수익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역세권개발"과 연동된 것으로, 사실상 경전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 설계된 신림선의 세부적인 수익성 개선방안을 보면(4쪽), 지상화장실 사용을 전제로 역사 내 화장실 공간을 수익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상부에 각종 개발사업을 연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신교통수단의 도입에 있어 시민안전과 편의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경전철 추진계획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0개의 민간사업자를 둔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효과적일지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기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때 기존 지하철 교통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전철 도입 계획은 교통계획이라기 보다는 숫제 경전철을 이용한 도시개발계획에 가깝다고 본다. 교통수단이라면, 그것도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일차적으로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일지를 따져야 한다. 그 다음이 수익성이다. 지금 서울시는 앞 뒤가 뒤바뀌어 있다. 대중교통요금인상 밀어붙이든 경전철 계획도 이대로 밀어붙일 공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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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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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10년(조합설립 2003년)이 넘도록 한 명의 조합장이 좌지우지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2012년 종신조합장제를 없앤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이전에 구성된 조합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은 탓에, 이후 4차례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규모단지인 탓에 막대한 조합운영비가 소요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 무리하게 추진된 조기이주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집을 떠나 전월세를 전전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금융이자를 매월 6~7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는 조합의 전직 사무장이 고발한 비리혐의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작년에 접수된 고발건이 현재에 이르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이 상황에서 7월초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배옥식 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매일 동부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해왔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529). 건물청소 일을 하는 배옥식 씨는 새벽에 일을 시작해 일을 마치는 오후 3시 정도부터 1시간 가량을 꾸준히 1인시위를 해왔다. 지난 6월 28일이 꼭 200일이 되는 날이었다(*참고: 100일 경과 관련 논평 http://seoul.laborparty.kr/609).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출 문제와 함께 양천 신정뉴타운 등 오랫동안 뉴타운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대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깨닫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만 조기에 활용했다면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서울시나 관련 구청은 마치 정책의 목표가 무슨일이 있어도 뉴타운 재개발은 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는 것마냥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을 무시해왔다. 그동안 한 것이라곤 형식적인 조합 조사와 경제성 조사가 전부이며, 그것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몇 몇 군데에 머물렀다.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강남권의 최대 재건축단지로 원든 원치않든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종신조합장이라는 해괴한 구조 속에서 비리로 문들어져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고발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6,600명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원 중 10%도 재정착이 힘들만큼 분담금 규모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나 송파구와 같이, 애초 사업허가를 내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배옥식 씨가 서 있는 저 자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정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그래서 그의 200이 넘는 시간이 안타깝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3년 처음 당사를 찾아왔던 배옥식 씨에 대한 마음 그대로 언제나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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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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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 7월 16일(목) 11시, 시청앞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설팅 만능론은 유별나다. 작년만 해도 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정 컨설팅을 완료했고, 비슷한 기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앞의 컨설팅은 맥킨지였고 뒤의 컨설팅은 딜로이트회계법인이었다. 둘 다 공공기관보다는 기업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러다보니 컨설팅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30억원을 들인 맥킨지의 컨설팅은 기껏해야 지하철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인건비를 줄이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거나 공유재산의 매각을 매각하고 임대 사무실을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10억원을 들인 버스정책개선에 대한 컨설팅 결과는 해당 결과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경영효율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운행의 정시성이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더라도 승객이 별로 없을 때는 운행시간을 줄여 인력을 축소하면 비용이 낮아진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긴 이용자가 대부분 경기도에서 직장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목적의 이용자들이고 서울시내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낮은데도, '이동거리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장의 눈에는 이런 이용자의 특징이 보이질 않는다. 

2.
그렇기 때문에 공공행정에 기업에나 걸맞는 컨설팅을 바로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컨설팅 사랑은 여전하다. 당장 이번에 논란이 되고 다산콜센터에 대한 컨설팅 용역이 그렇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 용역"을 2,160만원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맡기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모든 사업체의 콜센터를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곳으로,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수주하는 일종의 전형적인 업체다. 특히 이 업체의 콜센터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 1600을 모수로 해서 100회의 자체적인 확인작업을 통해서 16개 지표의 결함수를 분자로 하는 성공률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6개 항목을 보면 대부분 조사자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 기업 콜센터의 특징이나 공공기관 콜센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 특히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상담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해결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다산콜센터의 콜처리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이지 기타 온라인업체와 같이 콜 자체가 제품의 구매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온라인 쇼핑몰과 다산콜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곳이다. 


서울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왜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일까. 그것은 해당 업체가 2015년 순위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에게 89점을 주어 90점 미만 콜센터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범위엔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과 함께 서울시가 꼽혔다. 통상 평가나 시상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해당 지방정부에게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이 결과로 운영개선이 되면 다음 해에 다시 우수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급적 다산콜센터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관들의 접수도 받아 경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용역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해, 위에서 말한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3.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다산콜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연초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 방식으로 다산콜센터재단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조합원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조합원들이 재단 고용방식보다는 공무직으로의 고용을 밝힌 바 있다. 즉 재단 고용 방식이 사실상 직접 고용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약속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조합과 함께 재단 방식과 공무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공무직 전환이 힘들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 '재단 전환 후에도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인'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던 중 원래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은 콜센터 분석 용역으로 둔갑했던 것이다. 같은 것은 원래 연구용역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동일하게 용역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사실상 재단설립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가 사전 단계로 전화상담 내역의 분석이 골자인 '콜분석 및 상담분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해왔던 정규직 방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동조합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밀어붙이는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기 대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의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의 첫번째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상담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경제신문과 컨설팅을 통해 우수콜센터로 뽑혔다 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사업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7월 16일(목)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하게 개최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사업일정에 지나치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다산콜센터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서울시의 선의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인정해야 선의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의를 가장한 악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기업이고 박원순 시장이 CEO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용역 발주를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의 업무 특징이 고려된 제대로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컨설팅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재차 강조한다. 단적으로 이번 컨설팅의 시도는 서울시가 내세운 노동친화도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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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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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총액 8,961억원(집행액 기준 5,0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취약해진 공공의료 체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충격은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지만 공연예술 분야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곤 있다고 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22조 규모의 추경 외에 지난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5,000억원 추경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지방채 발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추경은 실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추경의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회성 캠페인 사업이나 혹은 마케팅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당장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백지화된 공공행사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가 본 것은 문화예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구청을 매개로 한 공공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이미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의 관람권을 나눠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온갖 끼워넣기, 졸속 편성 사업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향을 위한 클래식 공연장의 국제현상 공모를 위한 예산이다. 알다시피 해당 사업은 아직까지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불과 몇년전에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주차장 부지다. 또 고덕돔구장을 위한 각종 예산도 끼어들었다. 구일역 시설보강 사업이 뜬금없이 61억원 추가 된 것은 물론이고, 시즌 중간인 하반기에 개장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화장실 교체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반기에 50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번 하계 방학 중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 내년도에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다. 갑자기 100억원의 추경을 반영해 하반기에 100개 학교를 더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지하철9호선 차량 구입비 333억원도 그렇다. 노선 연장을 통해서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공항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야 실제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속 편성이다. 

게다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활성화 정책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업과 대상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된다. 사실상 예산 낭비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서 총 26개 사업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혹은 추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했다. 총 사업비만 961억원에 달해, 이 정도 규모면 서울시가 구태여 지방채를 1,000억원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첨부: 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추경안이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선언적 추경방침을 보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비교해 강력한 추경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언급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추측할 수가 없다.

이 추경에 대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안은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장혁재 기획조정실장)는 표현이 보인다. 지난 대중교통요금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감시 기능을 도외시 한 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인지 궁금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추경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정말 노동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추경으로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없다. 안타깝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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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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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기자회견문>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은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고 장사를 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거버넌스의 구성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앞으로 남대문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가 그렇고 중구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상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중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상인과 협의하여 추진되고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누가 실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상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저 상인회 회장이라는 허명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남대문한영빌딩상인들과 맘상모,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구청과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정비사업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표한다고 만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상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남대문시장 건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관리방식을 강요했던 ()남대문시장 관리회사의 대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실제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임차상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장사하던 상인들이 떠나가는 개발은 나쁜 사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상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개발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이라는 직함만을 가지고 상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구나 상인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은 정작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상인들을 명도소송으로 내쫒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차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상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참여한 우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남대문시장 상인회 김재용 회장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임차상인에게 명도소송을 걸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임차상인이 대다수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또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올린 남대문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은 사실상 특혜성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대문시장정비마스터플랜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임차상인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따져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리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실제 장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차상인을 내쫒고 있는 상인회 회장에게, ‘상인대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당당하지 못하면, 서울역고가프로젝트는, 남대문시장 정비사업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5818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남대문외향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

 

*중구청, 남대문구역정비계획 변경계획안

 

남대문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최종본.pdf

 

*중구청,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

남대문시장정비방안마스터플랜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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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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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지난 2월 4일에 진행된 시청앞 기자회견의 모습>


- 기자회견 개최 -

제목: 정책실패, 책임전가 가든파이브 '먹튀 행정' 공개토론 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5년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공동주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후 공개토론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의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를 했던 결과가 8월 초에 신청인에게 수령되었다. 관련 시민감사결과를 확인한 입장에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우선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도 드러났던 서명동의서의 위법적인 징구행태가 현대백화점 아웃렛 유치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상인들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문제'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회신했다.

애초 서울시가 건립하고 조례에 의거하여 SH공사가 관리하는 가든파이브 내의 대형 쇼핑몰 유치의 적법성 여부는 상인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민간 집합건물과는 다르게 가든파이브는 전액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곳이고 무엇보다 청계천상인들의 효과적인 이주를 위해 건립된 곳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가든파이브 조성사업이 사실상 '정책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SH공사가 실패를 인정한 청계천상인 이주정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은 커녕 오히려 상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든파이브에서 SH공사가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 중 종결된 건 수는 총 145건이 있는데 이 중 명도소송 건수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정책실패로 인한 상권활성화 실패가 고스란히 상인들의 임대료 체납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상인들을 내쫒고 있는 셈이다.

이에 청계천이주상인으로 구성된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들과 지난 달 현장활동을 통해서 가든파이브와 청계천 등지에서 이주상인들의 면담을 실시했던 2015 반빈곤 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은 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에 '정책실패' 가든파이브에 대한 후속조치, 특히 이주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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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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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이 지난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가든파이브 정책실패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SH공사가 거부했다. 유감스럽다.

알다시피 청계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시행된 가든파이브는 정책이주상가로서 조성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점했던 청계천이주상인들이 상권부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임대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4년부터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라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와중에서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로의 정책이주가 사실상 '정책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주가 실패한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든파이브의 통매각이나 일괄임대를 통해서 일반 상업건물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기존의 대형 테넌트 유치에 대한 사업평가도 없이 현대백화점아울렛의 유치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의 위법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한 시민감사 결과에서는 사실상 서면동의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민감사의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인 SH공사의 소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왜 관리법인이 선임하고 계약한 관리회사 대표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제공했는지 여부다. 서울시 감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정책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주에 실패한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운용한 활성화TF나 현재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 등은 극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해당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토론회에 대한 답변(별첨)을 통해서, SH공사는 "상가활성화를 위해 일괄임대를 추진 중이며, 귀하께서 요청한 공개토론회는 현 시점에서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일괄임대가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약속한 이주 상인들은 6,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가든파이브에 남아 있는 실제 영업 중인 상인들은 기껏해야 100여명에 불과하다. SH공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인한 정책실패로 인해 밀려난 대다수의 상인 대신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일부 상인들로만 편을 갈라 행정집행을 하는가.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SH공사의 후안무치함과 무사안일이 정책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쫒겨난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과연 SH공사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이 지고 쫒겨난 것이 타당했는지 묻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공개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이며, 그동안 그랬듯이 대화 대신 갈등을 선택한 것 역시 서울시와 SH공사임을 분명히 확인해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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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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