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익명 (미확인) 님|화, 2015/11/17- 15:11
[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민변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민변을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일까요? 민변이 창립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일 텐데요,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민변 창립회원 중 한 분인 최병모 변호사를 모시고 27년 전 그 해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보고자 합니다.
3. 최병모 변호사께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특검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4년 민변 회장을 역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 참여하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법정 드라마란 이런것이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변 내에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4. 특히 이번 월례회는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선수) 주관의 창립회원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변 30년사 자료 축적과 민변의 창립 및 역사를 젊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 소통하고, ‘최병모 변호사’의 회원 개인사를 곁들여, 선배의 삶을 후배들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 이렇듯 민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당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 강연에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회신 ([email protected], 02-522-7284/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의결을 거쳐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사단법인화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지합니다.하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명의로 지정기부금 발행한다 둘. 환경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이에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장소 :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인천아트플랫폼 H동 1층, 인천서점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18:30 ~ 자격요건 : 사단법인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 안건 :가. 정관심의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다. 이사 선출라. 설립 경비 및 기타경비에 필요한 사항인천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발기인 대표 심형진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험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건 중 알려진 것은 14건이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소 9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질 땅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가 ‘선 반환 후 협상(환경오염정화책임 등)’을 조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amp Kim 환경조사 보고서(FASC Task No. 3212)’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로 얘기되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500배 높은 독성과 7~12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독극물입니다.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오랜 시간 체내에 남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은 있지만 토양오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발암위해도가 캠프 킴의 경우 무려 100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환경부 기준의 2천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KISE’ 기준을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체내에 천천히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KISE는 정량적인 측정기준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다한들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겁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된 캠프 페이지도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군 측이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선반환 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예상 정화비용은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원부지 한 가운데에 자리한 미군호텔을 이전시켜야 하고,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잔류할 거라는 군사 헬기장도 몰아내야 합니다. 공원 북측 출입구에 이전하겠다는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