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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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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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