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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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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1:55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자격 없어’

권력 편향적 수사·지휘, 인권·기본권 존중의식 부족
청문회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인사 평가 의견서 전달


오늘(11/1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평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11개 사건의 평가 의견을 담은 인사 의견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편향된 수사를 한 책임이 크고,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매우 미흡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차기 검찰총장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1)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일체의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2)인권과 기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의지를 가졌는지 여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김 후보자가 수사·지휘한 사건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먼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이나 권력이 연루된 사건에서 권력 편향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 인 예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셀프 감금'한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혐의를 씌운 수사, ▲여당 의원들과 주중 대사, 국정원 관계자 등 유출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무혐의 처분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무단공개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불법사찰 의혹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무혐의 수사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김 후보자는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의 담당 검사이자 책임자로 평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편파·왜곡 보도한 3개 신문에 대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벌인 광고 불매 소비자운동 수사, ▲정당한 노동권 행사한 MBC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죄 혐의 수사, ▲국제적으로 망신 초래한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변호인의 정당한 변호권과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구 사건 수사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의 책임이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고, 임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의견서 발송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평가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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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⑤] 국민의 목소리 대신 문무일 입만 바라본 사개특위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팀 스틸버드'가 지난 3월 5일 지지철회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은 염동열 의원을 감싸며 채용비리 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시작 20분만이었다. 

 

이후 재개된 검찰총장 업무보고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야당과 여당은 번갈아가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모 의원은 "조국이 찬성한 공수처, 검찰총장이 전면 반박! 이렇게 내일 헤드라인 딱 나가야 하는데!"라며 큰 소리로 빈정대었는데,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사개특위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찬성한다' 또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

 

국회가 정치셈법으로 작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면 적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나. 검찰총장에게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묻기에 급급한 위원들을 보며, 부패방지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보기는 어려웠다. 공수처라는 사안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 목적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부패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채용비리 건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리와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회의는 결국 파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은 "야당이 이랬어요." 야당은 "여당이 이랬어요." 왱알왱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전히 국회에서는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국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내 편은 무조건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올드한 태도. 그것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만난 국회의 모습이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요즘, 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가능하다면 나는 국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금, 2018/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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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명예훼손죄 기자 고소, 취하해야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고소 사건도 취하 필요

고위공직자, 비판과 의혹제기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오늘(10/25)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1일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언론사 기자나 개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를 직접지휘하고 검찰 인사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등의 직접 고소는 특별히 자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고소는 일반인의 고소와 다르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고소사건은 단순한 범죄의 단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지휘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직접 고소를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작년 민정수석 시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최근에야 알려진 사안이다. 민정수석 역시 검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식의 권리구제는 적절치 않다. 비록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과 비난, 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정하게 수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현직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HFBfkU34UHcf84T-AIOLjAXWpwVPtOOKh5BB...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토, 2019/10/2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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