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지역

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09:59

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리한 근로시간 탓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후 야근 역시 필수다. 저가수주를 받은 탓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1131900520749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하루 12시간 주 6일 일해야 250만원, 이게 한국 (오마이뉴스)

[시간의 재발견 ⑨]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임금 체계라고 본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전일제 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 비율은 25.1%로 OECD 평균은 16.3%인 훨씬 높은 비율이고 이는 OECD 국가에서 2위에 해당한다.

또 최저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일 2015년도의 최저임금인 558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고,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주 6일의 임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07만 원 정도의 매우 낮은 소득으로 살아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312

목, 2015/12/17- 11:11
353
0

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서울경제)

정부가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새로운 조치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연간 건설업체 및 현장 270개소, 조선업 LPG 제작업체 32개소가량이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는 2만~3만곳에 이르는 전체 공사 현장의 1~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D7R03YYO

금, 2017/03/03- 15:16
350
0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월, 2016/02/15- 17:49
344
0

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화, 2016/08/09- 09:52
341
0

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3334

목, 2017/05/18- 09:27
3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