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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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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0:23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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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전면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 직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한 탄압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 공격이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해 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101일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적격심사,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이런 공격에 맞선 노동조합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릎꿇게 하지는 못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배신적 타협을 한 이충재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충재는 그 뒤에도 노조 분리 책동을 벌이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공격에 편승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19일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정부의 추가 공격 시도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923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직후 벌어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낸 것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려면 공무원노조는 지부별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내는 항의 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런 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실시 등 노동조건 공격 시도에 분노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연대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5102
노동자연대

 

 

 

 

 

금, 2015/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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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뻔뻔스럽게도 정부 ·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는 야합을 하고, 심지어 가맹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노조도 없이 기업주의 취업규칙 변경 횡포를 당할 판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10개월 전 한상균 위원장의 총파업 약속에 호응해 그를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예의 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유감스럽게도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지 못했다. 철든 한국인들의 모든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귀추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노총 중앙이 즉각적 총파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시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해 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9월 17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정할 계획인 듯하다. 아마도 그 전에 주요 사업장의 “현황 파악”도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김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총파업 결정을 목요일까지 미루면 추석 전 실질적 총파업 돌입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추석 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효과적인 전술인데도 말이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추석 전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침을 내려 기층 조직화에 들어가야 한다. 지도부가 이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면 기층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하고 여길 것이므로 김 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 있었던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파업 선언을 회피하고 두어 달 뒤로 미루면서 ‘준비된 파업’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김 빠진 파업’이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술 운용 역량을 강조하며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때, 기층 “현황 파악”은 얼핏 민주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책임 회피일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9월 정국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었다.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 지침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위험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준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면 총파업 태세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산하 단위사업장대표자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책임 전가이기 십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먼저 즉각적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추석 전으로), 진지하게 설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의견 분포를 반영하기만 하는 풍향계여서는 안 된다. 좌파 노조지도자로 분류되는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마저 총파업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현 국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직을 투쟁으로 이끄는 진정한 투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정적 국면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고 김이 빠지는 걸 방치하다가 결국 ‘현장 정서’ 탓하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그 결과로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것이 한상균 지도부였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 점, 즉 중집 구성원뿐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와 정서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특히,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시켜 오지 않았던가.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에 그동안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철도노조 파업 때와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실질적 투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작 핵심인 즉각 총파업 호소는 하지 않은 채 다른 계획들만 내놓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

화, 2015/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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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강제 노출하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의 재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행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체계이다. 차제에 정보인권 침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여 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위헌성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5.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변경, 예외적으로 제한)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라.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15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15/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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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어제(7월 25일) 밤부터 공장 점거에 돌입했다. 29일에는 수백여 명의 용역깡패 투입도 예고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 외주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조 파괴를 시도해 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쾌한 쾌거였다.

그런데 악랄한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무·관리직을 새로 뽑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풀 가동하려고, 주간연속2교대 업무가 끝나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7시 40분까지 밤새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매몰차게 외면했고, 70여개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까지 요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이에 맞서 지난 8일부터 공장 라인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사무·관리직의 심야 생산을 중단시켰다. “공장 출입구를 막고 제품출하도 사실상 봉쇄”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낮에는 태업을 벌였다. 이로써 재고는 거의 바닥이 났고, 현대·기아차의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모집으로 반격에 나섰다. 노조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공장을 뺏기지 않겠다’며 점거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라운드 투쟁에서 승리했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 보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일어난 불법적인 노조파괴 용병 투입 건으로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이어간다면, 사측의 반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두원정공·한온시스템 등 다른 부품사들로 대체생산의 채비를 갖췄지만, 안정적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는 있다. 더구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현대차의 부품수급 다원화가 영구적으로 안착돼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점거는 신속한 생산 재개를 바라는 사측을 압박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갑을오토텍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시급히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싸움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자, 이명박 정부 이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에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만큼, 두원정공 등 동일업계의 노동자들이 대체생산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사측이 부품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생산에 나선 상황에서, 원청사 노동자들의 연대는 갑을오토텍 투쟁의 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틈을 이용해 공격이 관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 둘씩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도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내 사업장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는 경찰·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기 전에,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조직에 착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재벌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원청과 계열사·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노동자 연대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

2016년 7월 26일
노동자연대

화, 2016/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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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년 8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6/08/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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