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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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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0:23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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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다.

-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당장 사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업부담확대와 국고지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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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세밑이 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새삼 정부 출범 이후의 날짜를 헤아리고 절기와 기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갇힌 자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외친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일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수로 부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모임은 이들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더 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일정한 시기에는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정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나라들이 사면법을 마련해 놓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거나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 될 때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겨울 촛불을 밝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올 봄 끝내 새로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실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그 행위들에 맞서거나 그 행위들로 인해 촉발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상처이자 부채이다. 그에 대한 실정법의 처벌을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생채기는 우리 사회가 감싸야 한다. 우리는 사면이 그 중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찬 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 일각에서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향하여야 할 방향은 권력형·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다른 것을 같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있는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진작 그런 요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920_민변_성명_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수, 2017/09/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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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9월 5일 5년에 걸친 농성을 풀었다. 우리 모임은 이들의 끈질긴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밝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5년 넘게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외치던 이들의 구호는 절실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장애인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 욕구에 따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또 생전 보지도 못하는 가족이 돈을 조금이라도 번다는 이유로 주거 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이 농성하는동안 송파 세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숨진 사람만도 18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1,842일만에 농성을 푼 것은 새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지금까지 투쟁한 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07_민변소수자위_성명_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목, 2017/09/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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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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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일부 제외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야는 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또 다시 주문했다. ‘경제활성화 법’이라며 2015년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및 여야회동 등에서 수 차례 직접 거론한 것에 이은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익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법은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독재법’으로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다. 서비스법은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서비스법을 19대 국회에서 폐기해야 한다.

 

1.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등의 공공영역을 모조리 산업발전의 대상으로 바꾸는 민영화 법이다. 이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 하에 운영되는 ‘보건의료’ 부분의 민영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법은 더욱 심각한 의료시장화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또한 서비스법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 위임된 범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재부독재법’이다. 기재부가 모든 사회서비스의 정책까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월권이 가능하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향후 사회정책을 경제관료에게 맡기는 기현상을 촉진할 것이 분명하므로 법안 폐기가 답이다.

 

2. 야당에서 내놓은 ‘보건의료 부분’ 삭제 대체입법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독재는 남아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겨져 서비스법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보건의료를 제외한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문제는 대체입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법안까지 나온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 정부는 2월 17일 또 한 차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의료민영화 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다.

 

이미 이 같은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19대 국회는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끝>

2015. 2. 22.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2/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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