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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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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0:23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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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 사업사드배치, 중단만이 해법이다.

 

TV조선의 2017. 2. 23.자 “사드부지, 다음주 초 본계약… 군, 철조망 작전 돌입”이라는 제하의 단독보도 이래로 주말 사이에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국방부와 사드배치를 위한 성주 롯데골프장의 부지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심지어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군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을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병력 400여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사드 부지제공과 국방부의 ‘불법사업’ 밀어붙이기는 그 위헌·위법성으로 인하여 필연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작전 준비’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지 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그 대상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시행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에야 비로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사드체계배치는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법규의 적용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박근혜표’ 사드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최초에 사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을 때에는 불분명 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사드체계배치가 외교와 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재정적 부담이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외교부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눈도 귀도 닫아버린 채 여전히 밀어붙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게만 주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주권과 법치의 차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롯데 역시 ‘대승적 차원’ 운운하며 대단히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박근혜 정권과의 밀월유착관계에서 롯데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이미 상당히 밝혀졌고, 삼성 이후에 수사대상으로 대기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롯데가 처음에 국방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회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유재산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부지를 제공받겠다고 한 것에 동의한 시점부터 이미 불법사업의 공범이다. 롯데의 중국 사업에 대한 여신 리스크까지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주주들에게 준 손해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롯데와 국방부는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의 분노가 아직 한창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할 때이다.

 

 

 

 

 

2017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7/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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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공생담합관계’라는 것을. 돈으로 매수된 권력이 경영권승계, 규제완화, 사면 등 재벌의 뒤를 봐주는, 이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름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청문회, 특검에서까지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하였다. 국민들 앞에서까지 대담하게 위증 행각을 벌인 자의 증거인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삼성은 2007년 비자금 사건 당시 주요증거인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전례까지 있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 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간의 이목은 이제 삼성 등 재벌이 공여한 뇌물액과 뇌물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 환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결코 단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수 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소정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보전절차조치를 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사익편취,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노조파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범,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재벌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재벌의 탐욕’내지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해, 혹은 최순실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다.

 

임기 없는 권력인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1/13- 14:51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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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를 근본적인 국가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직이 공석으로 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공백을 넘어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경우 그 후임자의 임명이 지체되어 공백상태로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현재 전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시까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과정이 마무리되지 못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파행적인 국회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가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국민대의기관이자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이념은 국회 외에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고,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서 함께 관여하는 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절차에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모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 산하 공식 법관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왜곡된 규정, 사법부가 가져야 할 소수자 인권 보호의 기능을 도외시하면서 법관이 가질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인식, 30년간 재판을 해온 후보자에 대하여 법관 전문성 부족이라고 평가하는 등 좀처럼 동의하기 어려운 언사들이 난무하였다.

일부 국회의원의 이러한 태도는 국회가 본연으로 가져야할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인선마저도 자신이 속한 정치적 세력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행태로 보인다. 바로 지난주에 부결되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투표결과도 이와 대동소이한 접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현재 국회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진정 우리 헌법질서가 설계하고 고려하고 있었던 바람직한 삼권분립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7조는 우리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가 헌법수호,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연 초 불거진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에서 드러난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의 열망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대법원장 임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모임은 금 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재판의 전문성, 사법개혁에 관한 소신, 소수자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대한 결격요건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회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부하거나, 부결을 시킨다면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권한남용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을 왜곡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인준에 동의하라.

 

 

2017년 9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9/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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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하라.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5월 27일 평택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결과문에 따르면 한미합동실무단은 배송, 저장, 취급 및 폐기과정이 한국, 미국,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사균화된 탄저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고위험병원체를 불법반입하고 실험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조사결과 용산에서 2009년부터 십 수차례 반입과 실험을 하고 지난 4월에는 페스트균까지 반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내린 결과는, 이 조사가 결국 주한미군과 군 및 관계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9년부터 서울 한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15차례 탄저균 반입・실험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뿐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십 수차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실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새로운 조사의 시작이 되어야지 결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살아있는 탄저균이 8개국과 미국 50개주 전역 및 자치령을 포함하여 193개의 실험실에 배송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수년간 생산한 사균화 탄저균이 실은 살아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한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샘플이 반입되었다고 밝혀진 바 이 샘플들이 앞서 미국에서 생산된 문제의 193개 실험실에 배송된 것과 같은 탄저균인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일치하는 탄저균샘플이 있다면 이미 한국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수차례 더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31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왜 유독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실험실에서만 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군이 밝힌 자료만 참고해도 전문실험자격이 아닌 군인 등을 대상으로 실험실 내에서 장비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따르면 가운과 고글, 마스크를 착용했으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데 있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사균화 탄저균 샘플이라도 일반 공기 중에서 샘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작업대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다뤄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미군과 합동조사단은 왜 한국에서만 22명의 노출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실험과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입절차 개선의 수준과 내용은 그 다음에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관련 훈련과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샘플반입 시 종류・용도・양 등을 통보하기로 하였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도 미국은 단순히 PCR(유전자분석장비)용 샘플이었다고 밝혔으며 이것만으로는 어떤 훈련이 있었으며 주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주피터 프로그램 담당자인 임마누엘 박사의 인터뷰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평택미공군기지에서 균을 이용한 야외실험으로 야외탐지기 성능 실험을 했을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결과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실험・훈련의 내용과 주변에 끼칠 안전성 부분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살아있는 줄 모르고’ 들여온 사균화 탄저균이 어떤 위협을 미군기지와 기지주변 주민들에게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신뢰할 수 없는 이 조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미군의 추가 실험사실 은폐에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게다가 이 실험실이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어용과 공격용이 구분될 수 없는 생물무기 실험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 정부는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을 폐쇄해야 한다.

 

2015. 12. 2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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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제32대 총학생회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학교 측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실제 설치가 되면 한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성중립화장실이 생기는 것이다.

성공회대에 설치하려는 성중립화장실은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장애인들도 이 화장실을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시설까지 갖춘 1인 화장실을 도입하려고 한다.

성공회대 총학생회의 성중립화장실 설치 추진은 여/남 화장실 앞에서 발길이 머뭇거렸던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트랜스젠더나 외견상 소위 ‘여자’나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간성(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났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람)인 사람들은 공용 화장실을 쓸 때마다 곤혹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직장인의 44퍼센트가 화장실 등 성별분리공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서 내쫓기거나 심할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눈초리가 따라붙고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들이 수근대는 경험은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생활의 문제다.

이 때문에 서구에선 성중립화장실이 논란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성중립화장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몰카’ 등 성범죄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여성 화장실에도 ‘몰카’가 버젓이 설치되는 상황인데, 그런 우려 때문에 성중립화장실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중립화장실은, 건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게 만든 비좁고 불결한 화장실이 아니라 1인 화장실이다.

성공회대에서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을 지지하며, 다른 공공시설에도 성중립화장실이 확대되길 바란다.

2017년 9월 30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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