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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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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0:23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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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황교안은 검찰을 나온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에 17억 원이나 받았다. 이 중에는 박근혜의 초대 법무부장관 지명 후 보너스로 받은 1억 원이 포함돼 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옛 새누리당 시절에 이 황교안을 청문회에서 얼마나 감싸고 돌았던가? 이명박 정부의 정권형 비리를 “4자방 비리”라고 부른다. 4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줄여 부르는 약자다. 방산 비리 정권의 여당이었던 자들이 방산 브로커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하겠냐는 건 또 얼마나 역겨운가?

그렇다고 해서 진보·좌파가 송영무의 임명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송영무와 유관된 방산업체들이 이런저런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를 한 것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다. 대형 법무법인이 자문료를 월 3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더 큰 수익을 대가로 바라지 않았을 리는 없다.

무엇보다 (설사 직접 연루된 비리가 없더라도) 방산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것을 “방산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송영무는 28일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이렇게 답변했다. “[군사력이] 웬만큼 갖춰졌을 때 환수할 수 있다.” 핵심 취지는 한국군의 군비도 확충하겠다는 것에 있었다.

이 나라 인구의 5분의 4가 박근혜의 퇴진에 찬성했을 때에는 박근혜의 냉전적이고 호전적인 대결 정책과 친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있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북한을 국가로도 안 본다며 호전적 언사를 거리낌없이 하고 국제 무기상 노릇을 한 것을 자화자찬하는 인물이 기용되는 것을 두고 봐야 하는가?

그 점에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당론과도 달리 송영무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잘못됐다. 김종대 의원은 “도덕적으로 의심이 가지만 … [국방 개혁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군비를 늘리고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국방 ‘개혁’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가 육군 출신이 아닌 게 개혁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김종대 의원은 군 동성애 차별 금지 등에 송영무가 전향적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물론 군 동성애 차별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그 사유 하나만으로 특권형 부패 의혹에, 호전적 대북 정책과 군비 확대를 추구하는 위험한 인물을 장관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동성혼을 지지했다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벌이는 오바마를 지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이미지 세탁에 도움을 주는 서구의 성소수자 운동 주류와 다를 바 없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017년 6월 29일
노동자연대

목, 2017/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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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상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중 일부 평의원회 교수와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학생 3명을 소환통보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오늘 오후 총학생회장 최은혜, 부총학생회장 이해지, 사범대 회장 허성실 학생에게 소환 통보 메시지가 왔다.

그러나 당시 학생과 평의원회 교수들 사이의 대치 상황은 학교 당국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위한 학칙 개정을 평의원회에서 졸속으로 논의하려 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지난 2년간 최경희 총장이 추진한 여러 학사 행정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밀실 속에서 논의됐고 학생들은 아무런 손쓸 틈도 없이 이를 통보받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관으로 몰려가 평의원회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한 지난 3월 프라임 사업 지원에 대한 항의 때 학생들은 보직 교수가 ‘수업 갔다 온다’며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일을 겪은 바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번에도 교수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 평의원회 교수들에게 즉각 철회를 확답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치 당시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과는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 ‘4년 뒤에 졸업하는 학생이 왜 학교의 주인이냐’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 교수들의 태도에 학생들은 더욱더 분노했다.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지고 상처받은 상황이었지만 본관 농성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도 제공했고, 구급차를 부른 교수와 교직원의 퇴거를 막지도 않았다.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일찍이 교육자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 주지 않은 학교 당국에 있다. 학생들의 항의가 정당했다는 것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백지화와 최경희 총장의 사과로 이미 입증됐다.

위축

경찰의 학생 소환은 농성 중인 학생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7월 30일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병력 1천6백 명을 투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큰 상황에서, 경찰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 하기 위해 속죄양을 잡아야 한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소환된 학생들을 압박해서 본관 점거 주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소환된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운다고 협박해서 그가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주도자냐?’며 어떻게든 유도신문으로 정보를 캐내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소환 대상 학생들은 부당한 소환에 최대한 불응하는 게 좋겠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소환에 응하더라도, 경찰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정보를 얻어 내지 못하도록 묵비하는 게 본관 점거 농성을 방어하는 일이다.

경찰의 소환 통지는 ‘총장과의 대화’ 천막을 본관 옆에 마련하는 등 농성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학교 당국의 태도가 위선임도 보여 준다.

학교 당국은 오늘도 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일부 평의원회 교수들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경희 총장은 자신은 경찰을 부른 적이 없다며 경찰에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는 최 총장 명의로 병력 요청 공문이 왔다는 서대문경찰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앞에선 대화하자면서 뒤에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학교 당국의 태도를 농성자들이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8월 22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 모임

월, 2016/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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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 약속

발표일자: 
2015/08/04

나머지 보기

화, 2015/08/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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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채익(울산 남구)은 김명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경악할만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쏟아 냈다.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유독 우리나라 청소년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활동 및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돼 신음하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비약과 혐오 발언을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버젓이 공개 석상에서 쏟아낸 것이다. 최근 그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보수 교회들이 뭉쳐서 군형법 92조의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종오, 김종훈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반동성애 캠페인을 벌였는데 여기에 힘 입어 더 막 나가는 모양새다. 유럽의 일부 나라라면 이런 혐오 발언은 형사처벌 감이다.

이채익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도 앞장섰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발전소도 지지하는 전형적인 우익이다.

이채익의 동성애 혐오 발언은 자유한국당 등 우익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 중 하나로 ‘동성애’를 들고 나오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등은 군형법 92조6(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을 공격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대법관 후보 김명수 역시 단지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보수 기독교 기반을 끌어안으며 동성애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 박지원은 9월 3일 광주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해 “동성결혼은 섭리에 반하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포함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5개 나라는 이미 사회질서가 무너졌단 말인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들은 동성애 쟁점으로 우파들과 지지기반을 결집시키려 한다. 문재인과 더민주당이 동성애 쟁점에서 불철저하고 결국 우파들에게 굴복해온 점을 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서울시인권헌장, 지역의 인권조례가 무산됐던 과거 역사에서 민주당은 우익들의 반발에 쉽게 물러섰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동성애’로 문재인을 공격한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사실 지금 동성애 옹호자로 공격받고 있는 대법관 후보 김명수도 우파의 눈치를 보며 “동성애 반대 견해 피력도 하나의 권리”라거나  “군형법 조항[군 내 동성애 처벌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실제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결국 우익들의 혐오·차별 조장에 제대로 맞서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채익 같은 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

우리는 이에 맞선 항의를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6일
노동자연대

토, 2017/09/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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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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