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익명 (미확인) 님|월, 2015/11/16- 18:59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올해 5. 28.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6. 2. 대법원의 서울고법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의 파기환송 이후 법외노조가 되었던 전교조는 오늘 다시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법원은 결정이유에서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전교조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으로 인하여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대내외적인 법률관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 예상된다’며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 9명의 교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교원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우리 모임은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심리 중인 본안 재판부 역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행한 처분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헌법의 노동3권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 앞에는 다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은 인정된다’, ‘CJB청주방송에 의한 부당해고됐다’, ‘근로자지위를 따지는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7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원회와 CJB청주방송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부당해고 사실 인정’, ‘사망에 대한 책임 통감 및 사과’를 담은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만의 일이었다. 그에 언론연대는 “이제 남은 건 이행”이라며 CJB청주방송이 비정규직과 상생하는 방송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졌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CJB청주방송에 책임이 있다. CJB청주방송은 이성덕 사장이 참여한 4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재학 PD의 근로자지위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당시 CJB청주방송의 책임성이 담기도록 정확한 문구까지 합의했었다. 해당 문구 또한 유가족들의 양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CJB청주방송 측이 합의를 뒤엎고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점에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다시 싸움이 벌어진 까닭이다.
CJB청주방송 이성덕 사장은 ‘이재학 PD 사망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어떤 변명도 대신할 수 없다. 이두영 회장은 이번에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같은 행동이 CJB청주방송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학 PD의 사망과 함께 시민사회는 약속했다.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그것이다. 이재학 PD 사망 1주기인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월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0-02057)」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발전에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금융기관, 이른 바 ‘탈석탄 금고’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미래세대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차일피일 미루며 외면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발의로 추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 이번 개정안은 2월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평가가 중요해진 만큼, 해당 항목을 높게 배점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서울시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 선정을 실현하려면,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발전 투자를 중단하도록 이끌어내고, 탄소중립도시 서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년 1월 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언론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허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 이는 시민이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과제이며, 나락으로 떨어진 언론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기대 언론개혁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 시민의 불신에 눈 감은 채 언론의 자유만 되풀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와 국회, 언론과 시민사회 4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공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비로소 언론개혁에 다가갈 수 있다. 언론개혁은 정부, 국회, 언론, 시민의 공동과제이자 책무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아래 6가지를 제안한다. ‘가짜뉴스처벌 vs 언론장악’이란 이분법적 갈등과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 언론에 촉구한다.
첫째, 언론피해자의 위자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등 이미 존재하는 광범위한 처벌규정에 징벌적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인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보도를 가로막는 데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미비하다.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이라 말하지만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일반 시민이나 사회 약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인용하는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6년 위자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악의적·영리적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 2억 원의 가중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가중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위자료의 현실화’를 목표로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결론에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도 배상액의 상한을 3배로 정하는 배수제로 ‘징벌적 효과’보다는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좁힐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언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규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론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시민 여론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간 독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고, 뉴스품질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존중하지 않았다. 독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인과 같은 법적장치들도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렀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권리침해 이슈에 대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 법적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언론단체들은 언론불신이 보수와 진보, 신문과 방송, 경영인과 노동자의 차이를 넘어서는 언론 전체의 과제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변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시민과 동떨어진 자율기구의 전면 개편, 독자가 참여하는 권리구제 기구와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피해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개별 언론사든, 협회든 누구라도 자정노력에 나선다면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셋째,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정비하자.
방송언론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방송법제는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내용불만을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를 심의하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등 수많은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고충처리인 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규율까지 받아 양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시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 오히려 체계 없이 중복적인 장치를 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과 책임전가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시청자권익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옥상옥이 우려된다. 미디어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은 산업 진흥과 규제 정책만이 아니다. 시청자권익보호제도 역시 시민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방통위는 현행 시청자권익제도를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미디어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청자권익보호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여성·아동 폭력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
언론피해구제에 있어 시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보도에 따른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도하여 온라인을 통해 2차 피해를 확산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크다. 여성·아동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보호 장치를 더욱 두텁게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투(MeToo)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한 자나 이를 보도한 언론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링크삭제청구, 댓글차단과 같은 신속구제방안은 아동인권, 젠더적 관점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언론정책, 심의, 피해구제 기구 및 공영언론에서 성 평등 참여를 보장하라.
사후적인 처벌이나 피해구제만으로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보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및 선정보도 관행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언론사와 언론기구 내에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언론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는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는 언론진흥재단, 뉴스통신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공적 언론기구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피해구제기구인 언론중재위도 여성 중재위원을 대폭 증원하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보도 등에 대한 전담 중재부 신설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허위표현 처벌에서 혐오표현 대응으로 국가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는 단지 허위가 아니라 허위를 통해 특정한 속성이나 집단에 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야기된다. 혐오표현은 공격 대상자를 침묵시켜 소수자의 표현을 봉쇄하고, 공적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여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해악을 초래한다. 이에 해외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소수자 보호와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회적 법익을 도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처벌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데 반해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정부여당은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사회통합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언론 및 표현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끝)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쿠팡이 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한 기자 및 언론사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이 같은 행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 아닌, 언론사들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쿠팡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쿠팡이 대전MBC, 프레시안, 일요신문을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MBC는 <[단독] 쿠팡서 숨진 조리사…혼합세제에서 ‘유독물질’>(2020년 7월 8일) 보도가 발단이 됐다. 천안 목천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조리사가 청소 도중 사망했는데, 청소에 쓰인 혼합 용액에서 유독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기준치의 3배가 검출됐다는 보도였다. 박 씨의 사망 원인(급성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나온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쿠팡 측은 유독물질의 검출은 사실이나 ‘실험 환경’의 차이를 두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들어갔다.
쿠팡의 프레시안과 일요신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욱 황당했다. 일요신문은 지난 1월 <[단독] 쿠팡 물류센터 사망자, 영하 10도에 핫팩 하나로 버텨야 했다>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도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측의 방한용품 지급도 부족하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쿠팡은 ‘(기사와 달리)핫팩 2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영하 10도 날씨에 핫팩 1개 제공과 2개 제공한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쿠팡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자 개인에게 억대 손해배상에 들어갔다. 쿠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프레시안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된 배경에 정부의 방역지침 미준수의 문제를 비롯해 쿠팡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다.
언론연대는 이와 같이 쿠팡이 자사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명백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소송을 당한 기자들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느낀다”, “위축감을 느껴 후속취재와 보도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이렇듯 정당한 취재 방해와 후속기사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쿠팡 사업장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에 주목한다. 쿠팡발코로나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쿠팡 코로나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쿠팡의 노동환경은 “대부분 계약직·단기일용직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일하게 될지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증상자 파악의 어려운 조건(계약직 사원 중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 사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책위는 “쿠팡의 집단감염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권리 상황의 안전하지 못한 일터가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총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지난 9일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후 사망한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시간당 생산량(UPH) 측정 시스템’ 등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쿠팡 내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쿠팡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이를 고발한 기사 및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기자 개인을 겨냥한 손해배상 소송의 목적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더 큰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쿠팡은 이제라도 기자 개인 및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언론연대는 쿠팡 사례에서 확인됐듯, 기자 및 언론사를 괴롭힐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돼왔지만 대안 마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법원을 통해 기사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때는 늦는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 기자들의 위축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직하다. 국민들은 결국 쿠팡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실체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작년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그에 따른 하위법령과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시행 2021. 1. 1.)하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이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그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3/2(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대하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년 1월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급'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나’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나’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238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함께 했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미얀마에서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과거를 겪었기 때문인지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산은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대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미얀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얀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7일 째. 군부세력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사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짓밟힌 미얀마에서 언로는 차단됐고 취재진들이 체포되는 등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에 ‘국제적 연대’가 시급하다.
지난달 1일,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부세력은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에 패배하자,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가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얀마 군사쿠데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시민들을 향한 폭력이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군부세력은 최루가스와 물대포 등을 동원할 뿐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조준사격을 하는 등 무차별 진압에 나서고 있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50여명의 시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동시에 군부세력은 언로를 통제했다. 인터넷을 차단해 시민들의 소통을 막고 있다.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언론사 5곳의 출판허가를 취소하고 강제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졌다. 민주화 시위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왔던 언론사들이 타깃이 됐다. 이렇듯, 군부세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고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 연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SNS를 통해 “폭력은 중단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또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인사 석방 및 비상사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폭력은 더욱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국제사회가 미적대는 동안 미얀마 시민들은 오늘도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보다 강력한 메시지와 분명한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 언론도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줄 때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2일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당시 한국 언론인들의 무기력과 공백을 독일의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같은 다른 나라 기자들의 목숨을 건 치열한 취재·보도가 대신했다”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적극적으로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빚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적절한 메시지다. 하지만 부족하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미얀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작은 한국 정부의 투자철회를 포함한 보다 단호한 대처가 돼야 한다. 언론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와 동시에 국제적 시각을 넓히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얀마는 군부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 내 다수의 국민들이 홍콩 그리고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그 지지의 목소리가 더 큰 울림으로, 미얀마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며칠 지났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행하도록 한 지자체들의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인권, 이주 단체들의 성명을 공유합니다. 시민사회의 비판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곱씹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3월 초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3월 19일) 등에서도 동일한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때는 화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철회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몇몇 지자체에서 버젓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 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 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SBS사장 등 주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다.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SBS최대주주와 노사 간 합의문,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다. 당시 합의문 9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또렷이 적혀있다. 따라서 SBS최대주주를 비롯한 합의의 3주체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10·13 합의문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한 규제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방송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공적책무 체계의 수립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이다. 민방 대주주와 노사가 시청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자임한 책무마저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혁신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제도에서든 공익규제의 성패는 결국 규제당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끝)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TBS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뉴스공장> 폐지’,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제목을 단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에 편승해 방송의 편성이나 재원에 직접 압력을 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결과와 연계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와 병행하지 않는 공정한 공영방송이지 권력에 따라 뒤바뀌는 편향이 아니다.
TBS 공정성 논란을 ‘정치탄압 대 언론자유’의 이분법 구도로 몰아가는 것도 본질을 흐리기는 매한가지다. 사안의 본질은 TBS 저널리즘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문제제기에 있다. 공정한 보도의 요청은 시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이며, 공영방송은 이런 비판에 성실히 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TBS의 관심과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다.
TBS는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기치를 내걸고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독립재단 출범과 함께 TBS는 방송의 편성, 제작, 운영의 전 영역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천했다. 시민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영방송을 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TBS를 다른 공영방송과 차별화화는 TBS만의 <특이점>(‘특별한 이야기’와 ‘새로운 관점’의 줄임말, TBS시민참여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위기의 해법도 다른데 있지 않다. 이제 TBS는 <뉴스공장>의 대중적 성과에 의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청취율만큼 높아진 책임감과 시민에 눈높이를 맞추는 낮은 자세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 공론, 숙의의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독립재단 TBS의 정신이자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의 길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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