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성신문] 누가 세금 도둑인가

지역

[여성신문] 누가 세금 도둑인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00
[여성신문] 세상읽기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님의 글입니다. 
  [2015-04-16]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세금 도둑인가

지난주 원진재단 녹색병원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베트남 마을의 생존자 두 분을 모셔와 종합검진을 해드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노란 세월호 리본을 가슴에 달고 참석한 런씨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온몸에 파편이 박힌 채로 혼자 살아남았고 지금도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지칠 때까지 달리다 잠이 든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마을 사람들이 키워주고 도와줘서 살았다며 자신은 마을이 키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선한 이웃 아저씨 같은 얼굴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런씨는 자신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 한국의 잘못을 추궁하러 온 게 아니다. 어떻게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프더라도 계속 기억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힘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실이 런씨의 인생을 뚫고 내게도 아프게 와 닿았다. 진심으로 미안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공공성을 말해왔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보상과 특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 진실이 규명된다면 4억이 아니라 4만원만 받아도 된다고 했다. 대학특례 입학을 부탁한 적도, 22가지 온갖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를 ‘교통사고’라 말하고,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명명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공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시스템 구축, 그리고 희생자들을 공적으로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특위의 인원도 줄이고, 조사 대상인 정부가 오히려 업무 지시와 총괄을 하고 진상 규명은 정부의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안전사회도 해양사고 분야로 국한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1주기에 맞춰 보상금 얘기나 흘리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통사고라 치자. 골목길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도 잘잘못을 따져 진실을 규명하는 우리 사회 아닌가. 우리 사회는 304명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대충 물러나도 괜찮단 말인가. 왜 600만 명이 서명해 약속한 특위 기간 1년 8개월을 참지 못하는 걸까.

먼저 진상 규명이라는 진실을 확인한 이후 우리 사회는 함께 고통스러운 기억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월호를 건널 유일한 방법이다. 진상 규명이 단지 유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합의할 때 우리 사회는 이 분열된 전쟁의 늪에서 겨우 한 발을 뗄 것이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 명백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감히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과연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 도둑이라고? 당신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겠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 에너지카 ‘해로’ / 적정기술 전시 / 직조&배틀 체험 / 재활용제습기 만들기 /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02-702-4979
◼ 신청하기 :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주최 :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 서울특별시

 

월, 2015/08/10- 14:56
617
0

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email protected])

월, 2015/12/14- 16:53
616
0

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목, 2015/11/19- 16:43
606
0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605
0

1441364976441 1441364972880 1441364968027 20150904_184125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6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