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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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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19
베이징+20,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⑤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2015-03-0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이지만 환경정책 결정자 중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1329호 [사회] (2015-03-04)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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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날짜 : 2017. 5. 22.(총2쪽)

[취재협조]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적폐 1,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일시 및 장소: 522() 오전 94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5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형표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의해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3.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형표는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4.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5월 22일(월) 9시 4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금, 2017/05/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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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akaoTalk_Photo_2017-05-25-06-50-49_56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날짜 : 2017. 5. 22.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일시 및 장소: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5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형표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의해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3.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형표는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4.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5월 22일(월) 9시 40분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오늘(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문형표는 지난 2015년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특검에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아왔다. 문형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의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였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이며, 따라서 청산해야할 1호 인물이다. 국민노후를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여 팔아먹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문형표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문형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시 복지부 담당 간부들의 증언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 대한 압력행사가 드러났음에도 문형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구속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두 달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물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이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순실과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에 은밀하고 부당하게 간섭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순직처리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같단 말인가.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문형표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사적 책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인 모집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에 대한 입증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검토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도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만의 하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정권과 재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민 노후의 중추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국민 노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적폐 1호’인 문형표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월, 2017/05/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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