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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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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19
베이징+20,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⑤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2015-03-0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이지만 환경정책 결정자 중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1329호 [사회] (2015-03-04)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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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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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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