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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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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19
베이징+20,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⑤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2015-03-0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이지만 환경정책 결정자 중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1329호 [사회] (2015-03-04)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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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7월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코드 도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회 각 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영계와 보수언론들은 코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빌미로 기업들에 대한 경영간섭이 우려되고, 그 결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연금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연금사회주의’ 주장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단순히 재벌기업들의 호구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속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돈만 대고 관심 갖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면, 특히 그 돈이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는 막대하다. 삼성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국민연금이 악용되었으며, 최근 한진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재벌 갑질 논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재벌 기업들이 저지른 수많은 전횡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투자 측면에서도 국민연금 역시 직,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 그대로 원래 돈 주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한 지침이다. 당연히 국민연금이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압력이나 관치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코드 도입의 주요 원칙 중의 하나가 이해상충의 방지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재벌권력에 중독되어 있어서인지 여전히 국민연금의 관치에 대한 우려만을 쏟아내 왔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거의 방임 상태로 혹은 정경 유착으로 오염되어 온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재벌지배력들인데 말이다. 일부 언론들은 그동안 이들 재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주주를 무시하고,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소수 오너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해야 하냐 마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하냐가 핵심 문제다.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계와 보수 언론들의 반발로 도입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연금이 도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같이 수익률을 절대 목표로 하는 코드의 도입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철학인 가입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다시 대기업의 ‘갑질’ 무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프랜차이즈나 골목 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같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희생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편취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정작 코드 도입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연금사회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만능주의, 주가 우선 등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다. 지금까지 제기된 복지부 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라는 명목 하에 배당이익을 강조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보이질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자본주의로 귀결될 경우 오히려 국민연금은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수익성 제고를 강조하기 이전에 기금운용의 장기적 철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위험-수익의 구조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원칙을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외부의 위탁운용사에 일임하거나 의결권 자문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운용 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위탁운용사들 거의 대부분이 소유 및 거래 관계 등으로 재벌기업의 영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다. 또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이 높을 경우 대부분 영세한 국내 자문사의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대형 자문사에 편중되거나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해외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크다.

넷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결심하였다면, 이에 맞는 명확한 행동과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저 도입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급급해서, 또 기존 재벌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코드의 핵심인 ESG 원칙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주요 경영 참여 방안 등을 배제한다면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저 보여주기식 코드 도입은 과거 재벌기업의 잘못된 관행들을 전혀 바꿀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로 남을 것이다. 엄격한 주주권의 발현 범위를 확정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진정한 “스튜어드”로서의 결단력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지금도 한참 늦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여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제대로 도입하는가의 문제다.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또 과거 재벌기업들의 잘못된 전횡 등을 바꿀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고, 빈 수레만 요란한 격이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1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8/07/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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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여주시장 후보는 다음 달 2일 시민사회 싱크탱크인 (재)희망제작소와 ‘여주시 희망만들기 정책 협약’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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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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