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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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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19
베이징+20,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⑤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2015-03-0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이지만 환경정책 결정자 중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1329호 [사회] (2015-03-04)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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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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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축소를 통한 각자도생의 노후는 비극

국민연금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가 곧 발표된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의 와중에 일부 언론은 재정불안을 내세워 부정적 여론을 부추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불신을 부추기는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듯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조차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민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기금고갈론을 내세워 수차례에 걸친 개악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깎아 온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미래를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시행된 공적연금이나 1988년에 시행되기 시작하고, 1999년에 와서야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이 되어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 한국은 1999년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었으므로 2030년 정도로 예상됨)에 접어들기도 전에 명목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2008년 법개정으로 50%가 되었으며, 이 때 이후 매년 0.5%p씩 삭감되어 2028년 40%가 될 예정)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되어, 2018년 기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45%, 국민의 평균 가입기간인 20년 남짓을 기준으로 볼 때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 평균소득자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2.9%, 한국 39.3%).  이처럼 국민연금은 늦은 도입과 낮은 소득대체율, 여전히 남아 있는 사각지대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고,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하락과 지속, 이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한다면, 이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더욱 우려스럽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제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중 53.3%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이라고 응답,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공적연금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 현 노인세대의 노인빈곤율이 46.5%(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2.5%)의 3배가 넘는 것을 보면,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명백하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율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 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도 도입 초기 매우 낮게 설계된 결과 향후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라는 방편으로 더 이상의 연금 개악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시기가 늦추어지는 형태의 연금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정부에게 19대 대선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재정안정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인상안 등을 포함하여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하여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섣부르게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강화와 공적연금의 통합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월, 2018/08/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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