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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휴식, 치유, 소통이 있는 옥상텃밭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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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휴식, 치유, 소통이 있는 옥상텃밭 가꾸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29

휴식, 치유, 소통이 있는 옥상텃밭 가꾸기

[2015-06-11]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대텃밭다리, 도시청년의 텃밭도전기

 

“퇴비통에서 상추가 나왔어.”
여기저기서 꺄르륵 웃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귀여워. 웃긴 거 같아. 어떻게 저 구멍으로 싹 이 나와?”
여기저기서 신기한 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 자리 잡은 홍대텃밭다리에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쳤다. 홍대텃밭다리는 2012년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와 여성 환경연대, 마리끌레르 매거진 아비노코리아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청년들이 자급적 삶의 기술로써 농사를 배우며 도심 속 텃밭 공동체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 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이보은 운영위원은 “홍대텃밭다리는 청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텃밭다리는 매년 봄과 가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부 워크숍이 격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도시의 청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대부분 농사 초보들이다. 취재 당일 텃밭관리를 도와주는 박정자 씨는 굉장히 분주했다. 저마다 자기 구역에 삼삼오오 모여 텃밭을 가꾸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박정자 씨에게 물어보기 때문이었다. 박정자 씨는 한 회원의 화분에 멈춰선 다음에 “이건 솎아줘야 돼요”라고 말했다. 회원은 “솎는다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고 박씨는 “솎아주는 건 뽑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텃밭다리는 월 1만원의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회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책을 바꿨다. 격주 토요일마다 회원들은 농부교실에서 계절에 맞춰서 뭘 심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배운다. 회원들은 각자 자기 구역을 배정받고 함께 텃밭을 가꿀 팀원을 배정받는다. 팀원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텃밭에 와서 물도 준다. 직장인이 많다보니 퇴근시간에 짬을 내서 텃밭을 보고 간다.

 

 

회원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활용해 비빔밥을 만들어 주민들을 초대하고 함께 나눠먹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인근 카페에 샐러드채소와 허브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로컬푸드로서의 영역으로도 확대하며 도 시전업농의 가능성에도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텃밭을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노지에서 채소를 키워보자며 노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홍대텃밭다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도시전업농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매력에 흠뻑 취해 산다는 박 정자 씨는 누구든 찾아와서 도심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즐기며 열매 맺는 결실을 맛보길 바란다며 홍대텃밭다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영혼을 치유하는 옥상텃밭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옥상텃밭을 가꾸고 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원예치료 요법으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취재 당일 비가 많이 와서 먼저 실내에서 채소를 심어 준 후, 비가 잦아들자 옥상으로 올라가 화분을 올려놓았다.

김말년 원예교사는 “원예요법을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잠시나마 병상에서의 무거운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며 그 효과를 설명했다. 옥상텃밭을 가꾸는 환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때로는 올라올 수 없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병실에서 철저한 위생조건을 갖춘 후 화분 가꾸기를 하기도 한다.

이날 옥상텃밭 가꾸기 시간에는 날씨가 궂어서 그 런지 대부분 환자 가족이 참여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지난번에 심었던 텃밭의 수확물을 확인하고 또 다른 채소들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환자 가족은 농촌에서 산 경험 덕분인지 능숙하게 화분을 가꾸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작업을 끝낸 후 빗방울이 약해져서 옥상으로 화분을 가져갔다. 전에 심었던 화분을 확인하며 김말년 원예교사는 텃밭 참여자들과 분주한 손놀림을 보였다.

이상희 수녀는 한 화분을 가리키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 화분은 지난번에 한 환자분과 가족들이 심은 거예요.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들이 아버지가 심은 걸 보고 싶다며 찾아오신 순간이 생각나네요.” 이렇듯 인천성모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하나되어 옥상텃밭을 가꾸며 서로를 위안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텃밭가꾸기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

1천2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옥상텃밭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신에코팜 고창록 회장은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옥상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0년 그가 처음 하계한신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맡았을 때는 참 막막한 점이 많았다. 삭막한 회색벽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는 농협대학교를 나오고 농협에서 일하다가, 다시 외국어대학교에 편입해 시사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로 했다.

고 회장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 텅 비어있고 햇볕이 적당히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으니 여기에 물과 흙만 제대로 공급하면 좋은 농사여건이 되겠다 싶었다. 그는 옥상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하중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햇빛이 강해서 가뭄이 계속되면 수분이 전부 증발해 버릴 것도 우려됐다. 그래서 직접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조건은 가벼우면서도 보습성이 뛰어난 흙이어야 했다. 여기에 배수도 잘 되어야 했다. 보습성과 배수성을 두루 겸비한 흙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고 회장은 2년의 노력 끝에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고 30여 세대 주민들과 함께 지난 2012년 옥상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자연순환식 농업을 실시했다. 비료도 유기농으로 개발했다. 계란의 노른자에 참기름을 섞어 만든 난황류 비료로 식물의 잎사귀나 줄기에 코팅을 입히자 채소들은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랐다. 현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수박과 참외, 무 등 갖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다. 그것도 상품성이 될 만큼 큰 수확물이 나온다.

하계한신아파트의 옥상텃밭은 참가자들만을 위한 텃밭이 아니다. 아파트 2개동 820㎡의 옥상에 개별경작구역과 공동경작구역으로 나누어 경작하고 있다. 개별경작구역에서는 회원 각자가 소비하는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있으며, 공동경작구역에서는 수박과 참외, 블루베리 등을 키우며 전 주민과 나눔의 행사를 갖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 회장은 참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도 한다. 이웃끼리 서로 나눔의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통한 신성장동력

고창록 대표는 이제 도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도 설립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고 식량이 지금보다 70% 이상 증산되어야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고 대표는 옥상텃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앞 할인매장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했다.

회원들끼리 3시간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했더니 단 한두 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파니까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이를 계기로 고 대표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모델은 도시농업,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 주거재생이다. 고 대표는 아파트의 옥상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벽면에도 텃밭을 가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

도시농업이 시골농업을 죽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 회장은 두 지역마다 특화된 작물이 자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했다. 도시농업에서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고 도농간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도심지의 짜투리땅을 이용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김경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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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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