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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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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43

 

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5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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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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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인권선언을 지지한다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이 선포된다. 이번 인권선언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등 방송제작현장의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의 선포를 지지하며 방송제작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다.

 

방송은 그 내용은 물론 제작과정에서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선언문구! 독립 창작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오래된 인력거>의 고 이성규 감독.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편을 찍다가 세상을 떠난 고 박환성김광일 PD 등 수많은 독립PD들이 공정노동을 위해 싸워왔다. 그들의 투쟁과 안타까운 희생을 떠올리면 오늘에서야 선포되는 인권선언은 뒤늦은 감이 크다.

 

선언문은 독립창작자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공정한 방송제작 노동관계, 폭력예방 및 보호, 상생의 방송제작문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선언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의 경우, “독립창작자는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독립창작자는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누구이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치료와 보상은 누가 보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시 그렇다.

 

다행스러운 점은 해당 선언에 방송 제작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권선언이 제작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여전히 밤샘노동으로 인한 스태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방송제작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제작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권선언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남아선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인권선언문을 근거로 방송제작현장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201811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1/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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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논평]소통수석가짜뉴스.hwp

 

[논평]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걸러내기가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임명을 두고 폴리널리스트 비판이 거세다. 윤 수석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은 퇴사가 확정된 이후라고 해명하나 언론윤리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말마따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폴리널리스트 논란과 더불어 우려되는 것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시각이다. 윤 수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소통수석직을 수락한 이유로 가짜뉴스 걸러내기를 들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과장되게 허위로 번져나가는 것이 많다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주는 국민소통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가짜뉴스를 걸러 내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의 이런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소통수석 교체에 담긴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과 윤 수석의 말대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갖 허위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추진했을 때 사회적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재차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꺼내드는 모습에 우려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국민소통수석의 임무는 가짜뉴스 팩트체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역할을 키워야 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인을 이용하려는 속성을 갖는다.”고 충고했다. 윤 수석은 MBC동료들의 고언을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에서 가짜뉴스와 싸우는 일에 매진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게 백번 낫다.

 

2019110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19/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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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가 삼성 재벌의 합병 성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에 대한 지원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제수석 안종범과 고용복지수석 최원영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자신은 내용을 잘 몰라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변명하였으나, 법원은 청와대가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전제로 문형표가 범행동기가 없었다는 변명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 합병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하였다는 상당한 근거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소중한 돈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기금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한 합병 과정에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지원했다는 점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20171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화, 2017/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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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2016년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한 쪽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러한 감사결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현행 교육관련 법령 체계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 바, 실제로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편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 49.5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약 10조 원 가까이나 감소된 35조 원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오롯이 교육청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지방교육채를 발행(2015년에만 추가로 6조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하여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 모임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결국 현재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열쇠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금, 2016/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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