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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덕주민투표 성공외면하고 부정확한 투표율로 효력따지는 일부 언론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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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덕주민투표 성공외면하고 부정확한 투표율로 효력따지는 일부 언론 각성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55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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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2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6년 4월 ~ 7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322녹색학교모집보도자료

2016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

화, 2016/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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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2016 제주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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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지역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활동,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녹색소비 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되면 우수녹색어린이집 현판수여 및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에 추전됩니다. 지난해 우수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에덴숲어린이집’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로뎀나무 어린이집’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시작으로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한마당 홍보부스 참여, 원아대상 녹색소비 인형극 교육지원등 다양한 사업계획이 기획되었습니다.

 제주지역 친환경소비생활을 함께 이끌어갈 제주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어린이집․유치원 15곳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8일 ~ 선착순 마감

3.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세부사업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린이집 모집 공고문

참가신청서

월, 2016/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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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달자생지훼손하고도공사강행.hwp

희귀식물 모새달 자생지 훼손하고도 신성리갈대밭 공사 강행
더 이상 금강과 생명을 죽이지 마라.

서천 신성리 갈대밭의 모새달 자생지가 결국 훼손된 채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신성리갈대밭 모새달 자생지 훼손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자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새달 자생지를 전문가와 확인하였다. 하지만 당초 문제제기를 했던 수변부 쪽의 모새달 자생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방 쪽의 모새달 자생지만 확인하여 금줄과 표지판을 세우는 전시행정을 보였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 처음 문제제기 했던 곳 외에도 2곳의 모새달 자생지가 산책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것을 확인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 그리고 12월 7일 사후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공사 직원이 참여해 모새달 자생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가 현장조사는 매우 부실했다. 동행한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금강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신성리지구에 희귀식물자생지 현황으로 모새달 자생지가 확인되었고, 수변부에 협소하게 분포되어 훼손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므로 공사로 인한 훼손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후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시키고 이후 현장조사와 대책도 부실하게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생지만 현장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자생지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4대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또한 4대강 사업 마지막까지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하며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서천군 또한 정말 중요한 서천군의 생태자원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관광편의에만 눈이 멀어 신성리갈대밭의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신성리갈대밭은 우리나라 4대 갈대밭 중에서도 유일하게 원형 갈대밭을 직접 밟아볼 수 있는 곳이며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금강에서도 매우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모새달은 기수역을 대표하는 습지식물이다. 모새달 자생지 파괴는 금강 하구 기수역 생태계 파괴를 뜻한다. 신성리 갈대밭 모새달 서식처를 훼손하는 산책로정비사업을 중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훼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내년 선거를 통해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12월 8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 2011/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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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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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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