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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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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6:50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살인 로봇’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장과 치안유지활동 현장에서 ‘살인 로봇’의 치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로봇’은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로봇은 일단 작동하면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인간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전자동무기시스템’(AWS) 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한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머지않아 실존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유사한 기술들도 많다. 예를 들어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2011년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국토안전부 허가를 받아 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고전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합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살인 로봇’을 통해 전장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위험한 치안유지 작전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운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같은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군인과 경찰관은 더욱 안전해질지 모르나, 이렇게 무력사용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쟁과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살인 로봇’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공포와 복수심, 분노, 인적 오류 등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으나 로봇은 인간에 대해 무차별적이거나 임의적인 공격을, 심지어는 대규모로도 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쉽다. ‘살인 로봇’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당시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연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 인권법과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직전이라는, 직접 임박한 위협이 있음을 기계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유엔 기준에 따라 우선 설득과 협상, 단계적 축소와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 공감이나 부정과 같은 인간적인 기술과 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킬 수는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로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위협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무기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결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세 가지 중추는 구별과 비례의 원칙, 예방 조치이다. 군은 반드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건물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이다. 로봇은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의도를 분석하거나, 공격의 비례 또는 필요성에 대한 복잡한 판단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다.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이 불법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프로그래밍과 생산, 배치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법 살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드론을 이용한 살인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선주민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이에 더해 목표 설정과 공격 결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살인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경우 전장과 치안유지 현장에서 불법 살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6. ‘살인 로봇’의 개발로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현재 더욱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은 치안유지작전에서 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를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무기 개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이로 인해 다시 최첨단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부도덕한 정부의 무기고에 처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계를 이용해 살해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로봇에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감정과 공감, 연민이 없는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8. ‘살인 로봇’이 한 번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시스템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규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최근 펴낸 ‘드론 페이퍼(Drone Papers)’에서는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의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개월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드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무기화된 드론의 사용을 철폐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살인 로봇’은 이러한 불법 살인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로봇이 사전에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보급될 것이다.

9.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

2015년 7월,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과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인 로봇’의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스티븐 호킹 교수 등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 수천 명이 ‘살인 로봇’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살인 로봇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10. 지난 2년간 논의는 많았으나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2013년 4월 ‘살인 로봇’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제기된 이후로 이 사안에 관해 의미 있는 국제적 논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2주간의 전문가 회담이 유일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투자된 시간이 이렇게나 적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단체와 함께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살인 로봇의 금지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다.

영어전문 보기

Ten reasons why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By Rasha Abdul Rahim, Advocate/Advise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are meeting today in Geneva to discuss what to do about “Killer Robot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formal negotiation proc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global ban on lethal and less-lethal “Killer Robot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Here are 10 reasons why such a ban is essential.

1. “Killer Robots” will not be a thing of science fiction for long

Killer robots are weapons systems which, once activated, can select, attack, kill and injure human targets without a person in control. Once the stuff of dystopian science fiction, these weapons – also known as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 will soon become fact.

Many precursors to this technology already exist. The Vanguard Defense Industries’ ShadowHawk drone, for example, can be armed with a grenade launcher, a shotgun with laser designator, or less-lethal weapons such as a Taser or bean-bag round launcher. In 2011 the office of the Sheriff in Montgomery County, Texas, purchased an unarmed ShadowHawk with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August this year North Dakot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legalize the use of drones that can be used remotely to incapacitate people with high-voltage electric-shocks.

2. They will be openly used for repression by unaccountable governments

Some governments argue that “Killer Robots” could reduce the risks of deploying soldiers to the battlefield, or police on dangerous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ir use would therefore make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enter new armed conflicts and use force in, for example, policing of protests. Though soldiers and police might be safer, this lowered threshold could lead to more conflict and use of force and, consequently, more risk to civilians.

Proponents of “Killer Robots” also argue that their lack of emotion would eliminate negative human qualities such as fear, vengeance, rage and human error. However, human emotions can sometimes act as an important check on killing or injuring civilians, and robots could easily be programme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or arbitrary attacks on humans, even on a mass scale. “Killer Robots” would be incapable of refusing orders, which at times can save lives. For example, during mass protests in Egypt in January 2011, the army refused to fire on protesters, an action that required innate human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3. They would not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prohibit the use of firearms except in defence against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and force can only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a machine substituting human judgment where there is an immediate and direct risk that a person is about to kill another person, and then using appropriate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stop the attack. Yet such a judge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any decision by an officer to use a weapon. In most situations police are required by UN standards to first use non-violent means, such as persuasion, negotiation and de-escalation, before resorting to any form of force.

Effective policing is much more than just using force; it requires the uniquely human skills of empathy and negation, and an ability to assess and respond to often dynamic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se skills cannot be boiled down to mere algorithms. They require assessments of ever-evolving situations and of how best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at mach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ecisions b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use minimum force in specific situations require direct human judg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meaningful control over any weapon. Put simply, such life and death decisions must never be delegated to machines.

4. They would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war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are the three pill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rmed forces mus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ivilian causalities and damage to civilian buildings must not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expected military gain; and all sides must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ll of this, clearly, requires human judgement. Robots lack the ability to analyse the intentions behind people’s actions, or make complex decisio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an attack. Not to mention the need for compassion and empathy for civilians caught up in war.

5. There would be a huge accountability gap for their use

If a robot did act unlawfully how could it be brought to justice? Those involved in its programming, manufacture and deployment, as well as superior officers and political leaders could be held accountable.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of these actors to reasonably foresee how a “Killer Robot” would react in any given circumstance, potentially creating an accountability vacuum.

Already, investigations into unlawful killings through drone strikes are rare, and accountability even rarer. In its report on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expose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use of drones to kill people and its refusa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individual attacks, raising concerns that strikes in Pakistani Tribal Areas may have also violated human right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drone strikes has proven difficult enough, but with the extra layer of distance in both the targeting and killing decisions that “killer robots” would involve, we are only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unlawful killings and injurie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6. The development of “Killer Robots” will spark another arms race

China, Israel, Russia,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are among several states currently developing systems to give machines greater autonomy in combat. Compani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semi-autonomous robotic weapons which can fire tear gas, rubber bullets and electric-shock stun darts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 past history of weapons development suggest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could spark another hi-tech arms race, with states seeking to develop and acquire these systems, causing them to proliferate widely. They would end up in the arsenals of unscrupulous governments and eventually in the hand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armed opposition groups and criminal gangs.

7. Allowing machines to kill or use force i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llowing robots to have power over life-and-death decisions crosses a fundamental moral line. They lack emotion, empathy and compassion, and their use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dignity. Using machines to kill humans is the ultimate indignity.

8. If “Killer Robots” are ever deployed, it would be near impossible to stop them

As the increasing and unchecked use of drones has demonstrated, once weapons systems enter into use, it is incredibly difficult or near impossible to regulate or even curb their use.

The “Drone Papers” recently published by The Intercept, if confirmed, paint an alarming picture of the lethal US drones program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during one five-month stretch, 90% of people killed by US drone strikes were unintended targets, underscoring the US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failure to bring transparency to the drones programme.

It appears too late to abolish the use of weaponized drones, yet their use must be drastically restricted to save civilian lives. “Killer Robots” would greatly amplify the risk of unlawful killings. That is why such robots must be pre-emptively banned.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could lead to further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nd rapid proliferation of these systems.

9. Thousands of robotics experts have called for “Killer Robots” to be banned

In July 2015,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scient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for an outright ban on “Killer Robots”.

So far, the letter has gathered 2,587 signatures, including more than 14 current and past presid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able signatories include Google DeepMind chief executive Demis Hassabis, Tesla CEO Elon Musk,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kype co-founder Jaan Tallin, and Professor Stephen Hawking.

If thousands of scientific and legal experts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and potential use of “Killer Robots” and agree with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that they need to be banned, what are governments waiting for?

10.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but little action in two years

Ever since the problems posed by “Killer Robots” were first brought to light in April 2013, the only substantial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issue have been two weeklong informal experts’ meetings in Geneva at the conference on the UN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It is ludicrous that so little time has been devoted to so serious a risk, and so fa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in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total ban on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the only real solution.

The world can’t wait any longer to take action against such a serious global threat.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once and for al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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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지난 3월 15일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10주년이 된 날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내전 중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10년간의 전쟁 범죄

2011년 다마스커스에서의 평화시위 이후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끔찍한 환경의 수용소나 시설부지에서 살아가며 식량, 의약품 등 기본 필수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5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거주민은 상당수가 주변국으로 망명했지만 공공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 가운데 복수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들은 불법 지상 공격, 공습, 만연하고 조직적인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굶주림, 강제 추방 등을 겪어야 했다. 이는 내전에 참여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정부군부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반군, ‘이슬람 국가’slamic States, IS 등 모두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불법 공격에 가담했다. 미국 연합군은 라카 등에서 IS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해 대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과 터키도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세력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시리아 정부군은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습,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화학무기가 민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러시아 항공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수만 명의 변호사, 인권활동가, 기자,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 정치 활동가 등은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손에 임의 구금 및 강제실종되었다.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주기적인 고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4개월 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핵심 근거지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 그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공습으로 민간 지역 주택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반군 역시 반군 통제 지역에서 개개인을 납치해 고문,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하고 수감자들의 신상과 상태를 은폐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연합은 쿠르드 게릴라군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 YPG이 장악한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가했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에 통합된 쿠르드 게릴라군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 주택가 파괴 등에 가담했다. IS,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역시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정의구현을 위한 작은 희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몇 차례 수포로 돌아가자 2016년 유엔 총회는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이 매커니즘은 보편 관할 원칙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거주민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의가 실현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독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마스커스에서 구금된 시위자에 대한 고문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Eyad al-Gharib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4일 캐나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협상을 시리아에 요청했으며, 네덜란드도 2020년 유사한 요청을 전달했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 린 말루프 부국장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들리브, 알레포 서부 지역, 하마주 북서부 등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교전 재개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라, 스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지속적인 탄압은 체포, 강제실종, 불법 살인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을 제한해 극심한 경제 및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시리아 북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등은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학대, 납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시민을 완전히 저버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복된 거부권 남용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시리아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양측 세력에 무기금수 조치 및 표적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백만 명의 아동, 여성, 남성의 삶 대신 정치 동맹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들 때문에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은 오랫동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무력단체 등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의와 책임성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에 임의 구금된 수감자의 즉각 석방, 강제실종, 납치, 구금된 사람들의 소재 및 신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독립감시단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적절한 수감자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을 지속 촉구한다.

금, 2021/03/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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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레스보스 섬 구조대

그리스 정부가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비호 신청자들을 막기 위해 레스보스 섬 해안에 2.7km 길이의 수상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마시모 모라티(Massimo Moratti) 국제앰네스티 유럽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한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마시모 모라티, 국제앰네스티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레스보스 섬으로 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필요한 안전 조치 마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장벽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경

이번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수상 장벽 시스템은 해상 국경을 확보하고 입국을 막는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그리스는 약 60,000명의 해상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2018년 수용한 해상 난민 수의 약 2배에 이르는 숫자다. 국제이주기구(IOM)의 기록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동지중해 루트에서 66명의 난민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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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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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감옥에 수갑을 찬 채 투옥된 수감자의 이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 2019/10/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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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Joshua Wong과 구세유Koo Sze-yiu가 9월 24일 체포됐다. 2019년 10월 5일 홍콩의 복면 금지법에 반대하는 ‘무허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조슈아 웡의 혐의 중에서는 복면 금지법 위반도 있었다. 현재 두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홍콩 지부의 프로그램 매니저 람 초 밍(Lam Cho Ming)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홍콩의 저명한 반정부파 인사가 ‘무허가’ 시위에서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하필 도시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금 이 시점에) 체포됐다. 이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침묵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예다”

“반정부 활동가가 표적이 된 오늘의 모습은 정부가 비판적인 목소리에 더 극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보여줬다. 이 가운데 홍콩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다.”

“복면 금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법은 홍콩 정부가 반정부파를 체포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복면 금지법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홍콩 긴급 조례 법을 사용해 2019년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홍콩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 2020/09/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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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의 사진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수, 2021/07/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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