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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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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6:50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살인 로봇’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장과 치안유지활동 현장에서 ‘살인 로봇’의 치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로봇’은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로봇은 일단 작동하면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인간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전자동무기시스템’(AWS) 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한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머지않아 실존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유사한 기술들도 많다. 예를 들어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2011년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국토안전부 허가를 받아 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고전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합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살인 로봇’을 통해 전장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위험한 치안유지 작전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운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같은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군인과 경찰관은 더욱 안전해질지 모르나, 이렇게 무력사용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쟁과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살인 로봇’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공포와 복수심, 분노, 인적 오류 등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으나 로봇은 인간에 대해 무차별적이거나 임의적인 공격을, 심지어는 대규모로도 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쉽다. ‘살인 로봇’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당시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연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 인권법과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직전이라는, 직접 임박한 위협이 있음을 기계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유엔 기준에 따라 우선 설득과 협상, 단계적 축소와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 공감이나 부정과 같은 인간적인 기술과 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킬 수는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로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위협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무기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결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세 가지 중추는 구별과 비례의 원칙, 예방 조치이다. 군은 반드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건물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이다. 로봇은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의도를 분석하거나, 공격의 비례 또는 필요성에 대한 복잡한 판단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다.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이 불법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프로그래밍과 생산, 배치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법 살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드론을 이용한 살인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선주민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이에 더해 목표 설정과 공격 결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살인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경우 전장과 치안유지 현장에서 불법 살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6. ‘살인 로봇’의 개발로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현재 더욱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은 치안유지작전에서 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를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무기 개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이로 인해 다시 최첨단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부도덕한 정부의 무기고에 처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계를 이용해 살해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로봇에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감정과 공감, 연민이 없는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8. ‘살인 로봇’이 한 번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시스템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규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최근 펴낸 ‘드론 페이퍼(Drone Papers)’에서는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의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개월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드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무기화된 드론의 사용을 철폐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살인 로봇’은 이러한 불법 살인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로봇이 사전에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보급될 것이다.

9.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

2015년 7월,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과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인 로봇’의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스티븐 호킹 교수 등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 수천 명이 ‘살인 로봇’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살인 로봇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10. 지난 2년간 논의는 많았으나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2013년 4월 ‘살인 로봇’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제기된 이후로 이 사안에 관해 의미 있는 국제적 논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2주간의 전문가 회담이 유일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투자된 시간이 이렇게나 적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단체와 함께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살인 로봇의 금지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다.

영어전문 보기

Ten reasons why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By Rasha Abdul Rahim, Advocate/Advise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are meeting today in Geneva to discuss what to do about “Killer Robot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formal negotiation proc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global ban on lethal and less-lethal “Killer Robot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Here are 10 reasons why such a ban is essential.

1. “Killer Robots” will not be a thing of science fiction for long

Killer robots are weapons systems which, once activated, can select, attack, kill and injure human targets without a person in control. Once the stuff of dystopian science fiction, these weapons – also known as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 will soon become fact.

Many precursors to this technology already exist. The Vanguard Defense Industries’ ShadowHawk drone, for example, can be armed with a grenade launcher, a shotgun with laser designator, or less-lethal weapons such as a Taser or bean-bag round launcher. In 2011 the office of the Sheriff in Montgomery County, Texas, purchased an unarmed ShadowHawk with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August this year North Dakot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legalize the use of drones that can be used remotely to incapacitate people with high-voltage electric-shocks.

2. They will be openly used for repression by unaccountable governments

Some governments argue that “Killer Robots” could reduce the risks of deploying soldiers to the battlefield, or police on dangerous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ir use would therefore make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enter new armed conflicts and use force in, for example, policing of protests. Though soldiers and police might be safer, this lowered threshold could lead to more conflict and use of force and, consequently, more risk to civilians.

Proponents of “Killer Robots” also argue that their lack of emotion would eliminate negative human qualities such as fear, vengeance, rage and human error. However, human emotions can sometimes act as an important check on killing or injuring civilians, and robots could easily be programme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or arbitrary attacks on humans, even on a mass scale. “Killer Robots” would be incapable of refusing orders, which at times can save lives. For example, during mass protests in Egypt in January 2011, the army refused to fire on protesters, an action that required innate human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3. They would not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prohibit the use of firearms except in defence against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and force can only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a machine substituting human judgment where there is an immediate and direct risk that a person is about to kill another person, and then using appropriate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stop the attack. Yet such a judge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any decision by an officer to use a weapon. In most situations police are required by UN standards to first use non-violent means, such as persuasion, negotiation and de-escalation, before resorting to any form of force.

Effective policing is much more than just using force; it requires the uniquely human skills of empathy and negation, and an ability to assess and respond to often dynamic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se skills cannot be boiled down to mere algorithms. They require assessments of ever-evolving situations and of how best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at mach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ecisions b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use minimum force in specific situations require direct human judg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meaningful control over any weapon. Put simply, such life and death decisions must never be delegated to machines.

4. They would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war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are the three pill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rmed forces mus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ivilian causalities and damage to civilian buildings must not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expected military gain; and all sides must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ll of this, clearly, requires human judgement. Robots lack the ability to analyse the intentions behind people’s actions, or make complex decisio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an attack. Not to mention the need for compassion and empathy for civilians caught up in war.

5. There would be a huge accountability gap for their use

If a robot did act unlawfully how could it be brought to justice? Those involved in its programming, manufacture and deployment, as well as superior officers and political leaders could be held accountable.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of these actors to reasonably foresee how a “Killer Robot” would react in any given circumstance, potentially creating an accountability vacuum.

Already, investigations into unlawful killings through drone strikes are rare, and accountability even rarer. In its report on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expose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use of drones to kill people and its refusa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individual attacks, raising concerns that strikes in Pakistani Tribal Areas may have also violated human right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drone strikes has proven difficult enough, but with the extra layer of distance in both the targeting and killing decisions that “killer robots” would involve, we are only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unlawful killings and injurie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6. The development of “Killer Robots” will spark another arms race

China, Israel, Russia,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are among several states currently developing systems to give machines greater autonomy in combat. Compani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semi-autonomous robotic weapons which can fire tear gas, rubber bullets and electric-shock stun darts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 past history of weapons development suggest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could spark another hi-tech arms race, with states seeking to develop and acquire these systems, causing them to proliferate widely. They would end up in the arsenals of unscrupulous governments and eventually in the hand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armed opposition groups and criminal gangs.

7. Allowing machines to kill or use force i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llowing robots to have power over life-and-death decisions crosses a fundamental moral line. They lack emotion, empathy and compassion, and their use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dignity. Using machines to kill humans is the ultimate indignity.

8. If “Killer Robots” are ever deployed, it would be near impossible to stop them

As the increasing and unchecked use of drones has demonstrated, once weapons systems enter into use, it is incredibly difficult or near impossible to regulate or even curb their use.

The “Drone Papers” recently published by The Intercept, if confirmed, paint an alarming picture of the lethal US drones program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during one five-month stretch, 90% of people killed by US drone strikes were unintended targets, underscoring the US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failure to bring transparency to the drones programme.

It appears too late to abolish the use of weaponized drones, yet their use must be drastically restricted to save civilian lives. “Killer Robots” would greatly amplify the risk of unlawful killings. That is why such robots must be pre-emptively banned.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could lead to further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nd rapid proliferation of these systems.

9. Thousands of robotics experts have called for “Killer Robots” to be banned

In July 2015,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scient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for an outright ban on “Killer Robots”.

So far, the letter has gathered 2,587 signatures, including more than 14 current and past presid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able signatories include Google DeepMind chief executive Demis Hassabis, Tesla CEO Elon Musk,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kype co-founder Jaan Tallin, and Professor Stephen Hawking.

If thousands of scientific and legal experts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and potential use of “Killer Robots” and agree with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that they need to be banned, what are governments waiting for?

10.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but little action in two years

Ever since the problems posed by “Killer Robots” were first brought to light in April 2013, the only substantial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issue have been two weeklong informal experts’ meetings in Geneva at the conference on the UN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It is ludicrous that so little time has been devoted to so serious a risk, and so fa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in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total ban on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the only real solution.

The world can’t wait any longer to take action against such a serious global threat.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once and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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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금지된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라이스 아부 제야드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직원의 해외 출국 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에 대한 명백한 징벌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이스라엘이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조사관인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지난 10월 26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요르단과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사이에 있는 알렌비/킹 후세인 다리 국경지대에서 이동을 저지당했다. 라이스는 네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이스라엘 정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라이스 아부 제야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라이스의 이동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침묵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책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는)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지난 9월에도 어머니의 함암치료를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인도적 차원의 이동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스라엘의 이동 허가 제도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사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 그 사유와 상관 없이 진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사위야에 있는 이스라엘 검문소

이러한 임의적 이동 제한 조치는 라이스 가족의 삶을 잔인하게 침범할 뿐 아니라, 그의 인권 옹호 활동 역시 침해하고 있다. 라이스가 UN 및 그 외 국제 기구를 방문하고 회의나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려면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에게 임의적인 이동 금지를 부여하며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다. BDS[1] 운동의 공동 설립자인 오마르 바르구티(Omar barghouti)는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여행 도중 이동을 임의 금지 당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하크의 대표 샤완 자바린 (Shawan jabarin) 역시 징벌적 의미로 이동을 임의 금지 당하곤 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동의 제한 시에는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이동을 금지 당한 자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이동 금지 조치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법정에서 이동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

 

배경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2017년 11월 국제앰네스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에 진입할 수 있는 3번의 허가증을 받았으며, 각각의 유효기간은 6개월씩이었다. 3번 중 마지막 허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유효했다.

2019년 9월 8일,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알 자이툰 군사 검문소(하자템)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어머니와 예루살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적 이동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당일 “보안상의 이유”로 라이스의 허가 신청은 반려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 또한 전혀 없었다.

2018년 6월 13일,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팔레스타인 보안군에게 임의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이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주최한 시위를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시위는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상대로 하마스 진영의 가자지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라이스는 시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던 중 사복 차림의 보안군 2명에게 체포되어 공격을 당했다.

최근 수 년 간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시민사회는 인권 활동을 비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의 비방 운동, 제한적 법률과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아다미어 수감자 지원 및 인권 연합’의 사무실을 급습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대법원에서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장 오마르 샤키르의 노동 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기도 했다. 노동 허가가 취소되면 오마르는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된다.


[1]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국제적 저항운동

토, 2019/11/1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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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거리에서부터 볼리비아 라파스, 포르토프랭스, 키토, 바르셀로나, 베이루트,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의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위는 공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혹한 진압을 당했으며, 이 진압 행위는 대부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볼리비아, 레바논, 칠레, 스페인, 이라크, 기니, 홍콩, 영국, 에콰도르, 카메룬,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나타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징후에 대해 기록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는 집단 체포 등의 전략을 통해 시위를 빠르게 진압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시위 관련으로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 재판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가 범죄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러한 시위에 각국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대체로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따라서 불법이었다.

사람들이 시위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의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여 거리에 나온 과테말라 시민들

 

부패

칠레,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월 말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을 실각시켰던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이집트군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바이럴 동영상이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계의 부패 의혹과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장관 및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로 인한 공적 자금 남용은 형사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바논 시위에서 국기를 들고 있는 아이

 

생계

부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문제를 낳는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후로 시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 대부분을 다루게 되었다. 칠레는 수입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사람들의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에콰도르 등 다수의 정부는 엄격한 긴축 정책까지 부과했고 이에 따라 생계비 상승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연료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긴축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는 2021년이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저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60억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대체 고용 전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긴축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것이다.

파리에서 기후위기 시위에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시위대

 

기후정의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문제에 주목하는 시위가 부쩍 증가해 왔다. 환경 파괴 고발을 이끌고 있는 선주민 활동가도 있었고, 한 시민 불복종 주도 단체는 영국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지난 9월, 185개국에서 기후변화 동맹 파업 주간에 7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시위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가 함께하는 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최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불과 1년 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앰네스티 최고의 영예인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 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미래를 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

 

정치적 자유

바르셀로나와 그 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12명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별도의 연방 직할령 2개로 분리한다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모든 수정 및 변경 조치는 철저한 통신 통제, 이동 제한, 해당 지역 지도자와 활동가의 대규모 구금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은 올해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가장 대표적 지역이다. 이 시위는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기록적인 숫자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 도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경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홍콩의 직접 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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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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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무지게 깃발을 치켜들고 있다.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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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장에서 관중의 환호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끔찍한 행동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세계인의 요구보다 자신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하며 인류를 구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권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기후위기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수천만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공식 탈퇴를 위한 1년간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탈퇴 절차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28% 감축해 200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 °C 상승하면 10억 명 이상이 심각한 물 자원 부족을 겪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2080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은 6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홍수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적어도 3억 3천만 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수십억 명이 생명권과 건강권, 식량과 물, 주거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빈곤층, 특히 여성, 선주민 및 차별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더 부당하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화, 2019/11/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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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는 Euronews에 먼저 게시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르샤바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판결에 앞서 10분 휴정을 요청했다.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 모두의 마음에는 희망과 긴장이 뒤얽혀 있었다.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폴란드어를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파시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14명의 폴란드 여성들

 

며칠 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2017년 폴란드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14인 여성의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할 때가지만 해도 여러 재판 중 하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재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 같다.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 용감한 여성들을 처음 만난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들은 파시즘에 맞서 일어섰던, 잊을 수 없는 그 날 밤에 대해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

 

2017년 11월 11일, 바르샤바에서 독립기념일 행진이 있던 때였다. 폴란드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극우 단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얀 유럽이 아니면 버려라”는 구호와 함께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상징을 내걸었고, 조명탄과 폭죽을 쏘며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했다. 2017년, 14명의 여성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이들은 거리에 나와 “파시즘을 멈춰라(Fascism Stop)”라고 쓰인 배너를 펼쳤다. 혐오에 반대하는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행진 참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 여성들은 “창녀”, “좌파 놈들”, “걸레” 소리를 들었다. 밀쳐지고, 떠밀리고,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끌리며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땅바닥에 밀쳐진 이후 의식을 잃어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했다.

 

파시즘 시위를 막다가 고립되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 폴란드 여성 14인

 

정부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공격에 대한 수사를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2019년 2월 항소를 제기했고, 판사는 당시 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이 부과됐다. 그렇게 정의구현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 싸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전역에서 같은 상황에 처했던 수백, 수천명의 시위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바르샤바의 법원까지 왔다. 오후 1시, 여성들 중 몇 명이 판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증인 2명이 나왔다. 경찰관과 당시 행진의 진행 요원이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날 밤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마주했던 공격성, 발길질, 욕설, 여성들이 직접 부르고 나서야 나타난 경찰,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차, 이러한 폭력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발당한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용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그랬을 거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변호인이 약 1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던 바로 그 바르샤바에서 파시스트들이 도심을 행진했어요. 그들을 막으려던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는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 명 한 명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들은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된 킨가는 그날 밤 혐오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봉기에 참여하셨죠. 양아버지께서는 키엘체에서 국내군에 복무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행운을 빌며 기도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지만 그 순간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료를 돌아보며 물었다. “판사가 뭐라고 했어?” 동료는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유죄가 아니래! 무죄래!

 

판사는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지지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의 의지는 나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혐의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사에게 이해시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4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비슷한 혐의와 처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시위대에게도 정의가 구현됐다.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은 폴란드 정부에 수만 통의 편지와 서명, 탄원을 보내주었다. 그와 더불어 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싸울 힘을 준 수백 건의 연대 메시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함께 서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폴란드 여성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은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로, 점차 입지가 줄어들며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 2019/12/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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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1만 명 청년 대상 글로벌 설문조사 진행
전 세계 지도자들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대를 배신하는 일” 될 것

 

전 세계 청년들은 기후변화를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전 세계 1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를 받아 22개국에서 일명 Z세대로 불리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류의 미래(Future of Humanity)> 설문을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설문 대상자에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자국 및 세계의 인권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계가 직면한 23가지 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1%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오염(36%)과 테러리즘(31%)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 오염, 대기 오염, 삼림 파괴 등 10가지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의제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57%가 지구 온난화라고 답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전 세계의 청년들이 기후 문제로 대규모 행동에 나섰던 만큼, 많은 청년들이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기후 위기가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대표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전한 기후 환경을 비롯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Z세대,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Z세대 청년들이 자국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려도 보여주고 있다.
각 나라별 당면 과제로는 부패(36%)가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불안(26%), 오염(26%), 소득 불평등(25%), 기후 변화(22%), 여성에 대한 폭력(21%)이 뒤를 이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불평등과 경제 불안, 빈곤은 더 커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는 세상, 바로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며 “이  청년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강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왔다. 기후위기, 오염, 부패, 빈곤한 생활 수준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알제리부터 칠레, 홍콩, 이란, 레바논, 수단까지,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대체로 부패와 불평등, 권력 남용에 분노한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는 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한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권력의 남용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인권을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를 요구

<인류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국 정부가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책임의 주체가 되길 원했다.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73% 동의 vs 11% 반대)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63% 동의 vs 13% 반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60% 동의 vs 15% 반대)

또한 설문 응답자의73%가 인권 보장의 가장 큰 책임 주체로 개인(15%), 기업(6%), 자선 단체(4%)를 제치고 정부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조사국의 청년 다수는 정부의 인권보호 책임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권 변화의 시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법으로, 파업 돌입 시위에참여 외에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뽑았다. 이 설문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들을 의지가 있는” 지도자라면 이번 설문 결과가 아주 나쁜 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들을 의지가 있다면, Z세대가 사소한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 바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세대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벌어진 사건들로 얻은 교훈이있다면, 젊은 세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 불평등 감소, 권력남용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정치 제도에서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부터 여성인권까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에 용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유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대의 인권캠페인인 Write for Rights(편지쓰기캠페인)의 올해 주제를 유스(Youth)로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탄원캠페인을 진행중인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해 W4R 유스인권옹호자 중 한 명인 필리핀의 마리넬 수묵 (Marinel Sumook Ubaldo) 우발도는 수만 명의 삶과 터전을 앗아간 수퍼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 기후재난을 증언하며 국가와 화석연료기업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700만명의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는 마리넬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리넬을 비롯한 6명의 유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캠페인은 이 곳(클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 2019/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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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60년 이상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대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징병제 국가에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이보다 길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그 외 제반 사항 또한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ž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 (Ahmed Shaheed) UN 종교ž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지난 11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군복무 기간 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설정한 점 등본 법안의 국제인권기준 위반 요소들을 지적했다.

수, 2019/12/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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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사람들과 거리행진을 하는 마리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된 가운데, 키아라 리구오리(Chiara Liguori) 국제앰네스티 기후위기 정책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잠비크에서 필리핀까지, 기후위기로 발생했거나 악화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위기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한편, 100년 이상 배기가스 배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유한 선진국들은 그 부작용에는 훨씬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개발도상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세계적인 무임승차국이 되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식량권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피해 주민들에게 신규 및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 국가들은 인권 침해 프로젝트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탄소시장 지침에 합의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선주민의 지역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기후 완화 프로젝트가 허가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지 못하는 규정을 채택한다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실패가 될 것이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종 회의에서 2020년 국가 단위의 기후 계획을 큰 폭으로 갱신하고, 세계 평균 기온이 1.5 °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유지할 것을 각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종 합의문은 인권을 해치지 않고, 이를 발전시키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의 매우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COP 25에서 앰네스티는 각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 세계 평균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과감한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 현재 논의 중인 탄소시장 지침이 숲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주민들을 강제퇴거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이행을 돕고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
  • 젠더 평등 및 소외집단의 인권이 기후 정책의 주류가 되고, 정책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앰네스티의 공식 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9/12/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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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군을 질타하고 있는 이란 여성 시위자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불법 무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1월 11일, 이란 당국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사진과 동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에 불법 무력을 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거들에 의하면 1월 11일과 12일, 이란 보안군이 사냥에 주로 사용되는 공기총을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대에 뾰족한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시위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었다. 또한 보안군은 고무탄,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들을 임의 체포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인 필립 루터(Philip Luther)는 “여객기 격추로 사망한 176명의 승객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이란 당국의 은폐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의 평화적 운동과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최근 시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이란 보안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의 일부다.”고 전했다.

 

최근 시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이란 보안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의 일부다.

필립 루터, 국제 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불법 무력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입수한 증언과 사진들을 통해 이란 보안군이 뾰족한 총알과 고무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안군이 사용한 뾰족한 총알은 수술을 해야만 제거할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이런 총알은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치안 유지 상황에서도 사용하기에 적절한 총알이 아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 전문가팀은 보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거리에 배치된 보안군에는 이란 경찰, 바시즈(Basij) 민병대와 사복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영상 중 하나는 테헤란에서 두 여성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근처에서 찍힌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피를 잔뜩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녀가 총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총기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두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각 시위자들의 무릎 관절과 발목에 박힌 총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엽총을 든 보안군의 모습을 포착했지만 어떤 종류의 화기인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의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했다. 이들은 몸에서 총알을 제거해야 하지만 체포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 12일 비행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녀왔다고 말한 파스(Fars) 지역 시라즈(Shiraz) 출신 남성에 따르면, 보안군이 군중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무섭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그는 “경비대는 사람들을 힐난하며 곤봉으로 온 몸을 때렸다. (중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타했다.”라고 말하며 경비대가 군중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남성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체포가 두려워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또 다른 목격자였던 테헤란 출신의 마사(Mahsa)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경비대가 지하철역 입구에 최루탄을 발사했던 상황을 묘사해주었다.

“곳곳이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다. 나는 내가 총에 맞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상태였다. 특수 부대는 사람들을 향해 뾰족한 총알을 발사하고 있었다. 내 코트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거리에는 무장한 사복 요원들이 허공에 총을 쏘며 사람들을 위협했다. 요원 중 한 명이 시위를 촬영하는 나를 뒤쫓았고 그 때 총알을 맞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마사, 시위 현장 증언자

 

마사는 당국이 의사들을 위협했고, 그 때문에 3곳의 병원이 자신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동물병원마저도 치료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1월 14일, 그는 테헤란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병원 정보부(Herasat)에서 그녀가 시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체포당할 것이니 즉시 퇴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를 죽이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최루탄 가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고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루탄은 평화적인 시위대의 해산 목적이 아닌 특정 폭력에 대응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 내 시위자

 

임의 체포 (Arbitrary arrests)

시위가 발생한 여러 도시에서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시위가 발생했던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쿠제스탄(Khuzestan) 지역의 아바즈(Ahvaz)
·에스파한(Esfahan) 지역
·잔잔(Zanjan) 지역
·마잔다란(Mazandaran)지역의 아몰(Amol)과 바볼(Babol)
·호르모즈간(Hormozgan) 지역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케르만샤(Kermanshah) 지역
·쿠르디스탄(Kurdistan) 지역의 사나다즈(Sanandaj)
·라자비 코라산(Razavi Khorasan) 지역의 마샤드(Mashhad)
·파스(Fars)지역의 시라즈(Shiraz)
·동 아제르바이잔(East Azerbaijan) 지역의 타브리즈(Tabriz)
·테헤란(Tehran)

 

국제앰네스티는 아몰과 테헤란 등 최소 2개의 도시에서 정부가 일부 구금자들의 생사여부와 소재를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국제법 상 강제 실종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복 경찰들에게 임의 체포되어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된 여성 1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의혹도 있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여성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조사실로 끌려가 자신을 심문한 경찰관에게 구강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경찰관은 강제 성교를 시도하며 여성을 강간했다.

필립 루터는 “이란의 경비대는 이란 국민들의 평화적인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에 대해 또 한번 비난 받을 공격을 감행했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당국은 탄압을 신속히 끝내야 하며 경비대를 최대한으로 통제하고 시위대의 평화적인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구금자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임의 구금된 자들은 모두 풀려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
이란 정부는 1월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대해, 실수로 해당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했다. 당국은 당초 여객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일 간의 부정 끝에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월 11일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는 반체제 구호와 함께, 헌법적 국민투표와 이슬람 공화국 체제 종식을 포함한 국가 정치 체제의 변혁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2019년 11월15일-18일 사이 이란 경비대가 살상 무기를 사용해 3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을 사망하게 하고 수천 명을 체포한 유혈 진압에 이어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특별 회의를 열고 시위자들을 향한 이란 정부의 불법 살인, 끔찍한 체포, 강제 실종과 구금자 고문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금, 2020/0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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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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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에게도 학교 교육과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로 로힝야인들이 피난을 떠나게 된 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50만여 명을 ‘잃어버린 세대’로 표현하며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중대하고도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꿈을 좇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로 2년을 보낸 만큼, 더 이상 교실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둘 수는 없다”

“로힝야 난민과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 지역의 모든 어린이들이 적절한, 양질의, 공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 교육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모두 거부해 왔다. 콕스 바자르 지역의 난민 캠프에 있는 소수의 임시 교육 센터에서 놀이 시간을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할 뿐이었다. 지역 중학교에 겨우 들어간 일부 어린이들도 정부의 지시로 퇴학을 당했다.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드 하마디,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하는 아트 캠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들

 

로힝야 어린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로 강제 송환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바샨 차르 섬 해안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미얀마군의 마을 습격 때문에 로힝야 어린이 중 다수는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의 마수드 빈 모멘(Masud bin Momen)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기술 훈련 기회를 확대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로힝야 난민 어린이는 미얀마 교육 과정에 따라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는 기술 교육을 받게 된다. 각 학교에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버마어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10,000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방글라데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별도로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 출신 어린이들을 포함해 다른 어린이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방글라데시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유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는 ”아동 교육이 지역 사회부터 더 넓은 사회까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빈곤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뜻 깊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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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 같은 인권 침해,
미얀마 인종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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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2019년 8월,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 “내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2017년 난민 캠프에 온 이후로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목, 2020/0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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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레스보스 섬 구조대

그리스 정부가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비호 신청자들을 막기 위해 레스보스 섬 해안에 2.7km 길이의 수상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마시모 모라티(Massimo Moratti) 국제앰네스티 유럽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한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마시모 모라티, 국제앰네스티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레스보스 섬으로 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필요한 안전 조치 마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장벽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경

이번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수상 장벽 시스템은 해상 국경을 확보하고 입국을 막는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그리스는 약 60,000명의 해상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2018년 수용한 해상 난민 수의 약 2배에 이르는 숫자다. 국제이주기구(IOM)의 기록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동지중해 루트에서 66명의 난민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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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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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문 광장에 서있는 공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중국 천안문 광장에 서있는 공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던 활동가 겸 법학자 쉬즈융(Xu Zhiyong)이 체포되었다. 그는 인권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한 샤먼 집회에 참석한 이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쉬즈융의 체포에 대해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쉬즈융의 구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샤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 일부는 정부 감시의 표적이 되었고, 현재는 구금되어 고문과 부당대우의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이제 쉬즈융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쉬즈융의 구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 중국 정부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왔다.

패트릭 푼 중국 조사관

 

“쉬즈융, 그리고 함께 구금된 동료들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들은 평화적인 활동만을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중국의 활동가 쉬즈융이 이야기하는 모습

중국의 활동가 쉬즈융이 이야기하는 모습

 

쉬즈융은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활동가로, 2012년부터 “신공민 운동(New Citizens Movement)”을 이끌어왔다. 그는 이전에도 평화적인 활동을 이유로 수감되었는데, 당시 공공질서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4년을 보낸 후 2017년 석방되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쉬즈융은 2019년 12월부터 은신생활을 해왔다. 당시 중국 정부는 그가 참석했던 남동부 샤먼시 집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10명 이상이 소환되거나 구금되었다.

쉬즈융은 이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및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한 시진핑 주석의 대처를 비판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구금된 이유는 샤먼 집회에 참석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쉬즈융은 지난 토요일, 동료 활동가 양빈의 자택에 머물던 중 체포되었다. 양빈 역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논쟁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쉬즈융뿐만 아니라 변호사인 다이 젱야(Dai Zhenya), 딩자시(Ding Jiaxi), 장중순(Zhang Zhongshun)도 샤먼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를 받고 있다. 이는 독방 구금의 한 형태로, 구금자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들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연락 기회도 거부당했다.

 

중국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 및 그림, 헌화

중국 의사 리원량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진 및 그림, 헌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했던 리 원량(Li Wenliang)이 2월 초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말 동료 의사들에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고 경고했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이후 그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은 “중국 정부가 ‘안정성’ 유지에 집착하다가 중대한 공익 정보까지 통제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며 “중국 정부는 리 원량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공공의 위험을 알리다 괴롭힘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 2020/02/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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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지난 1월 20일, 미군 해군기지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 만의 군사 법정에서 9/11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Pre-trial Hearing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미국인 심리학자 제임스 E. 미첼James E. Mitchell과 존 “브루스” 제센John “Bruce” Jessen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CIA에 고용되어 소위 ‘고급 심문 기법’이라 불리는 고문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얼굴에 수건을 얹고 물을 붓는 물고문(워터보딩), 작은 상자 속 감금, 구타, 수면결핍 고문 등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CIA, FBI, 그 외 미 정부 기관 하에서 의뢰·승인·실행된 고문 및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범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줄리아 홀Julia Hall은 이날 심리를 참관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첼과 제센을 포함해 미국의 고문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때에 따라 승진까지 했다. 그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심리에서 증언한다는 사실은 CIA가 대테러 프로그램의 핵심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를 근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책은 미국 역사의 오점이다. 고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문을 감행하는 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CIA가 자행한 잔혹한 고문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줄리아 홀은 심리 이후 뉴스위크Newsweek지에 오피니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제임스 미첼의 증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참관인으로 가득 찬 관타나모 구금 시설의 법정에서, 미첼은 9/11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Khalid Sheikh Mohammed에게 수십 번 물고문을 가했으며 고문 대상을 벽에 여러 차례 처박는 “벽 고문”을 가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구금자들을 며칠 동안 세워 두며 잠들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아들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이 고문을 당한 것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만이 아니다. 람지 빈 알샤이브Ramzi bin al-Shaibh, 왈리드 빈 아타쉬Walid bin Attash, 암마르알 발루치Ammar al-Baluchi,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을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이 심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당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CIA의 심문 과정에서 FBI의 협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FBI 요원들이 기록한 진술은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리아 홀에 따르면 미첼과 제센이 고안하고 실행한 악명 높은 “고급 심문 기술”은 세계 각지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미국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에서 사람을 고문하는 데 사용됐다. 이들 고문 프로그램 책임자 중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미국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이에 공조한 유럽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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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블랙 사이트는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이다. 최소 3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들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CIA 비밀 기지를 위한 부지를 제공했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폴란드

줄리아 홀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폴란드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폴란드가 CIA 구금자인 모하메드 알 나시리Mohammed al-Nashiri와 아부 주베이다Abu Zubaydah의 강제 실종과 고문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빈 아타쉬, 람지 빈 알 샤이브 역시 폴란드 키즈쿠티에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운영되었던 블랙 사이트에 구금되어 있었다.

 

자국 내 블랙 사이트를 구축해 구금자들의 “실종”을 돕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부추겼던 유럽의 국가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

 

알 나시리는 모의 처형의 대상자가 되어 머리에 총이 겨눠 지기도 했다. 심문자들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백악관 법률 자문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선전한 바 있다. 제임스 미첼이라면 알 나시리에게 가해진 “기술”들이 해당 의견서를 통해 승인된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상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가학적인 행위들을 참고할 때, 백악관이 승인한 고급 심문 기술이 주로 심문자의 권력 과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구금자들에게는 더욱 악랄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원동력이자 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

2014년 상원 보고서는 9/11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의 항문 강간과 관련된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내 비밀 수용소에서 “과도한 무력을 동원해” 이루어진 “직장 검사”를 당했고 그 결과 만성 치질, 항문 치열, 직장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줄리아 홀의 글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그가 2005년 리투아니아의 비밀 수용소로 이송될 당시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알 호사위를 비롯, 급성 질병에 시달리는 다른 구금자들의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리투아니아 내 CIA 비밀 수용소에서 자행된 아부 주베이다의 실종 및 고문 과정에 리투아니아 정부가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무스타파 알 호사위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벌이는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CIA 비밀 기지가 운영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타나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지금, 블랙 사이트를 운영했던 유럽 내 미국 우방 국가들은 해당 기지에서 구금자의 실종,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금, 2020/02/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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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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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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