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지역

‘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6:50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살인 로봇’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장과 치안유지활동 현장에서 ‘살인 로봇’의 치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로봇’은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로봇은 일단 작동하면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인간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전자동무기시스템’(AWS) 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한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머지않아 실존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유사한 기술들도 많다. 예를 들어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2011년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국토안전부 허가를 받아 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고전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합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살인 로봇’을 통해 전장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위험한 치안유지 작전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운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같은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군인과 경찰관은 더욱 안전해질지 모르나, 이렇게 무력사용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쟁과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살인 로봇’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공포와 복수심, 분노, 인적 오류 등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으나 로봇은 인간에 대해 무차별적이거나 임의적인 공격을, 심지어는 대규모로도 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쉽다. ‘살인 로봇’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당시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연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 인권법과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직전이라는, 직접 임박한 위협이 있음을 기계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유엔 기준에 따라 우선 설득과 협상, 단계적 축소와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 공감이나 부정과 같은 인간적인 기술과 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킬 수는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로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위협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무기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결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세 가지 중추는 구별과 비례의 원칙, 예방 조치이다. 군은 반드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건물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이다. 로봇은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의도를 분석하거나, 공격의 비례 또는 필요성에 대한 복잡한 판단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다.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이 불법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프로그래밍과 생산, 배치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법 살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드론을 이용한 살인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선주민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이에 더해 목표 설정과 공격 결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살인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경우 전장과 치안유지 현장에서 불법 살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6. ‘살인 로봇’의 개발로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현재 더욱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은 치안유지작전에서 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를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무기 개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이로 인해 다시 최첨단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부도덕한 정부의 무기고에 처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계를 이용해 살해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로봇에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감정과 공감, 연민이 없는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8. ‘살인 로봇’이 한 번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시스템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규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최근 펴낸 ‘드론 페이퍼(Drone Papers)’에서는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의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개월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드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무기화된 드론의 사용을 철폐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살인 로봇’은 이러한 불법 살인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로봇이 사전에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보급될 것이다.

9.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

2015년 7월,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과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인 로봇’의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스티븐 호킹 교수 등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 수천 명이 ‘살인 로봇’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살인 로봇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10. 지난 2년간 논의는 많았으나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2013년 4월 ‘살인 로봇’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제기된 이후로 이 사안에 관해 의미 있는 국제적 논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2주간의 전문가 회담이 유일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투자된 시간이 이렇게나 적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단체와 함께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살인 로봇의 금지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다.

영어전문 보기

Ten reasons why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By Rasha Abdul Rahim, Advocate/Advise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are meeting today in Geneva to discuss what to do about “Killer Robot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formal negotiation proc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global ban on lethal and less-lethal “Killer Robot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Here are 10 reasons why such a ban is essential.

1. “Killer Robots” will not be a thing of science fiction for long

Killer robots are weapons systems which, once activated, can select, attack, kill and injure human targets without a person in control. Once the stuff of dystopian science fiction, these weapons – also known as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 will soon become fact.

Many precursors to this technology already exist. The Vanguard Defense Industries’ ShadowHawk drone, for example, can be armed with a grenade launcher, a shotgun with laser designator, or less-lethal weapons such as a Taser or bean-bag round launcher. In 2011 the office of the Sheriff in Montgomery County, Texas, purchased an unarmed ShadowHawk with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August this year North Dakot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legalize the use of drones that can be used remotely to incapacitate people with high-voltage electric-shocks.

2. They will be openly used for repression by unaccountable governments

Some governments argue that “Killer Robots” could reduce the risks of deploying soldiers to the battlefield, or police on dangerous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ir use would therefore make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enter new armed conflicts and use force in, for example, policing of protests. Though soldiers and police might be safer, this lowered threshold could lead to more conflict and use of force and, consequently, more risk to civilians.

Proponents of “Killer Robots” also argue that their lack of emotion would eliminate negative human qualities such as fear, vengeance, rage and human error. However, human emotions can sometimes act as an important check on killing or injuring civilians, and robots could easily be programme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or arbitrary attacks on humans, even on a mass scale. “Killer Robots” would be incapable of refusing orders, which at times can save lives. For example, during mass protests in Egypt in January 2011, the army refused to fire on protesters, an action that required innate human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3. They would not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prohibit the use of firearms except in defence against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and force can only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a machine substituting human judgment where there is an immediate and direct risk that a person is about to kill another person, and then using appropriate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stop the attack. Yet such a judge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any decision by an officer to use a weapon. In most situations police are required by UN standards to first use non-violent means, such as persuasion, negotiation and de-escalation, before resorting to any form of force.

Effective policing is much more than just using force; it requires the uniquely human skills of empathy and negation, and an ability to assess and respond to often dynamic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se skills cannot be boiled down to mere algorithms. They require assessments of ever-evolving situations and of how best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at mach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ecisions b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use minimum force in specific situations require direct human judg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meaningful control over any weapon. Put simply, such life and death decisions must never be delegated to machines.

4. They would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war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are the three pill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rmed forces mus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ivilian causalities and damage to civilian buildings must not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expected military gain; and all sides must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ll of this, clearly, requires human judgement. Robots lack the ability to analyse the intentions behind people’s actions, or make complex decisio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an attack. Not to mention the need for compassion and empathy for civilians caught up in war.

5. There would be a huge accountability gap for their use

If a robot did act unlawfully how could it be brought to justice? Those involved in its programming, manufacture and deployment, as well as superior officers and political leaders could be held accountable.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of these actors to reasonably foresee how a “Killer Robot” would react in any given circumstance, potentially creating an accountability vacuum.

Already, investigations into unlawful killings through drone strikes are rare, and accountability even rarer. In its report on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expose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use of drones to kill people and its refusa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individual attacks, raising concerns that strikes in Pakistani Tribal Areas may have also violated human right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drone strikes has proven difficult enough, but with the extra layer of distance in both the targeting and killing decisions that “killer robots” would involve, we are only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unlawful killings and injurie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6. The development of “Killer Robots” will spark another arms race

China, Israel, Russia,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are among several states currently developing systems to give machines greater autonomy in combat. Compani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semi-autonomous robotic weapons which can fire tear gas, rubber bullets and electric-shock stun darts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 past history of weapons development suggest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could spark another hi-tech arms race, with states seeking to develop and acquire these systems, causing them to proliferate widely. They would end up in the arsenals of unscrupulous governments and eventually in the hand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armed opposition groups and criminal gangs.

7. Allowing machines to kill or use force i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llowing robots to have power over life-and-death decisions crosses a fundamental moral line. They lack emotion, empathy and compassion, and their use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dignity. Using machines to kill humans is the ultimate indignity.

8. If “Killer Robots” are ever deployed, it would be near impossible to stop them

As the increasing and unchecked use of drones has demonstrated, once weapons systems enter into use, it is incredibly difficult or near impossible to regulate or even curb their use.

The “Drone Papers” recently published by The Intercept, if confirmed, paint an alarming picture of the lethal US drones program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during one five-month stretch, 90% of people killed by US drone strikes were unintended targets, underscoring the US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failure to bring transparency to the drones programme.

It appears too late to abolish the use of weaponized drones, yet their use must be drastically restricted to save civilian lives. “Killer Robots” would greatly amplify the risk of unlawful killings. That is why such robots must be pre-emptively banned.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could lead to further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nd rapid proliferation of these systems.

9. Thousands of robotics experts have called for “Killer Robots” to be banned

In July 2015,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scient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for an outright ban on “Killer Robots”.

So far, the letter has gathered 2,587 signatures, including more than 14 current and past presid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able signatories include Google DeepMind chief executive Demis Hassabis, Tesla CEO Elon Musk,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kype co-founder Jaan Tallin, and Professor Stephen Hawking.

If thousands of scientific and legal experts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and potential use of “Killer Robots” and agree with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that they need to be banned, what are governments waiting for?

10.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but little action in two years

Ever since the problems posed by “Killer Robots” were first brought to light in April 2013, the only substantial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issue have been two weeklong informal experts’ meetings in Geneva at the conference on the UN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It is ludicrous that so little time has been devoted to so serious a risk, and so fa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in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total ban on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the only real solution.

The world can’t wait any longer to take action against such a serious global threat.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once and for all.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인권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이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 여성은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배경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앞으로도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목소리를 냈고, 계속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지난해 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논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중 보건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비범죄화 및 합법화에 관한 논쟁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적인 의제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 문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 또한 더욱 강경해졌다.

 

온라인액션
아르헨티나: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3,480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수, 2020/03/11- 00:40
1
0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1
0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온라인액션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11,841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1
0

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1
0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국 시위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9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국 국회 정당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 이하 FFP은 2014년 군부 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 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은 당이었다. FFP는 국회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태국 정부는 법정 싸움, 기타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맹 공격에 나섰다. 결국 FFP는 지난 2월 해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2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태국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10월 13일부터는 매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국 유스Youth와 학생들이다. 이들은 영화 헝거 게임Hunger Game 속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크게 3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시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탄압도 점점 강경해졌다. 정부는 10월 15일 “중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방콕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공포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도덕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뉴스, 온라인 메시지의 공개를 금지했다.

실제로 정부는 방콕에서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중 교통을 폐쇄하고 주요 교차로를 차단했다. 보이스 TVVoice TV, 프라차타이Prachatai, 리포터스The Reporters, 스탠다드The Standard 등 미디어 그룹은 정부의 긴급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위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메시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차단하고 학생단체인 자유청년운동Free Youth Movement의 SNS 채널을 검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0월 16일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해산하기도 했다. 이 물대포에는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태국 정부의 무력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어떤 이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10월 13일 이후, 총 90명이 구금되었다. 이중 84명이 기소되었고 6명은 불기소 석방되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16세, 17세 청소년 2명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시위 대표 8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파누사야 “룽” 시티지라왓타나쿨(Panusaya “Rung” Sithijirawattanakul)
  • 파리트 “펭귄” 치와락(Parit “Penguin” Chiwarak)
  • 변호사 아논 남파(Arnon Nampa)
  • 前 양심수 파티왓 “뱅크” 사라이야엠(Patiwat “Bank” Saraiyaem)
  • 에카차이 홍캉완(Ekachai Hongkangwan)
  •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t Pruksakasemsuk)
  • 활동가 파누퐁 “마이크” 차드녹(Panupong “Mike” Chadnok)
  • 아동복지 활동가 수라낫 “탄” 파엔프라세르트(Suranat “Tan” Paenprasert)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나?

“중대” 비상사태 관련 위반의 경우 “폭동 선동”(형법 116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조항은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7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SNS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기소에 쓰인 법은 컴퓨터범죄법으로, 모호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여러 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관련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를 보고서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3명은 형법 110조, “왕비의 자유를 해치려 한 것”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3명은 왕비의 자동차 행렬이 지나가는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 대규모 시위 가운데 이 3명만 기소된 이유, 이들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위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현재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0월 22일, 정부는 중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비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태국의 총리 프라윳 찬 오차Prayut Chan-O-Cha는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지닌 평화적이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수의 시위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 라잣 호슬라Rajat Khosla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된 가혹한 법률로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범죄화하고 있다. 시위 주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위 전체에 공포심을 주는 전략일 뿐이다. 이는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인 조치다.”

“태국 정부는 최근 상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비상시 법률과 대규모 체포, 법적 괴롭힘을 남용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여기에는 2019년 선거 이후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파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태국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침묵시키기 위해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19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두 조약은 모두 태국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화, 2020/11/03- 23:0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