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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 공익제보지 징계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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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 공익제보지 징계시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4:00

비리행위 적발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시도 중단하라

입시부정, 학교폭력 은폐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 사실로 확인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당장 중단해야

 

공익제보자에 의해 알려진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의 입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여, 하나고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알린 하나고의 신입생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부정 채용 등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전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하나고에 전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전 교사가 알린 비리내용을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 교사의 수업 배제를 요구해왔던 학부모들도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고, 학교측에 감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고는 그간 전 교사가 알린 내용이 거짓이고 소문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전 교사를 압박하고 담임 배제 조치 등 전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행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수차례 부각되고,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가 가려지는 동안에도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난을 지속해 왔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발표를 앞두고, 지난 11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 하는 등 전 교의 징계를 서둘렀다. 이는 전 교사를‘불량교사’로 낙인찍어 학교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나고는 내일(11.17)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교사의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지금, 전 교사를 징계할 명분은 사라졌다. 


하나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나고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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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박은선 당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2010년 10~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2011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에 공익 제보하였다.

도 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작성한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이후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은 면접 당일 볼펜으로 그대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고,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 같은 결과 내정된 학생의 최종 합격비율은 95%(132명 중 126명)”이며 교사채용 비리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2010년 및 2011년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비리에 관련한 강원외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위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파면 조치하였다. 특히 파면의 이유로 동료교사에 대한 음해, 오마이뉴스 기자 활동에서부터 거주 아파트에서의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 등의 사소한 개인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 파면처분이 취소하였으나(2013/7), 재단은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파면하였다(2013/9).

박 교사가 교육청에 최초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감행했다.

박 교사의 제보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비리 문제가 다루어지는 등 외고의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 2013/1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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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결정 촉구

교원소청심사위, 공익제보 교사 새학기 복직 고려해 신속히 결정해야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현행법상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17)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므로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원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심의중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심사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전경원 교사의 새학기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월 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다. 전경원 교사의 제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나, 하나고와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의 공익제보 행위를 비난하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이익을 지속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참여연대는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이후 이루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나고와 학교법인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고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해임처분 취소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전경원 교사가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 등을 공익제보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 심사 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심사 기일이 늦춰 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것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더욱이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인 만큼, 부당한 해임의 처분 취소와 더불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 복직 할 수 있도록 2월 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하나고가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전경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담임배제 조치에 이어 수업 사찰까지 하며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해임처분 역시 이러한 불이익의 연장입니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 인권 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2015년 8월 이전부터 징계논의가 있었다며 내부고발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수차례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가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 2017/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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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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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입시부정의혹 제보자에 대한 압박 멈춰야해

제보자의 주장은 학교측도 일부 인정한 사실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려야해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를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의회에 신고하거나 알린 전경원 교사를 도리어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와 교사가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전 교사의 행동은 학교 현장의 부정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제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제보자를 압박하는 부당한 행위는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측과 학부모들도 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사퇴 결의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과정에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임의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럼에도 학교측이 징계를 추진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을 앞세워 전 교사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하한 이유로도 부정과 비리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학부모들도 전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그에 맞는 책임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측도 학부모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감사에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한 전 교사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 조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금, 2015/09/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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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박은선 교사는 2010년에 치러진 2011학년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비리와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등을 2011년 5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에 제보하였다.


제보를 접수한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도 교육청은 같은 해 7월 25일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이 면접 당일 볼펜으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를 통해 내정된 학생의 95%(132명 중 126명)를 합격시켰고, 교사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입시부정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리행위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는 2013년 4월에 파면하였다. 다행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지만, 재단은 9월에 다시 파면하였고 박 교사는 징계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교사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한 것이다. 박 교사는 2013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금, 2015/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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