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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투표, 왜곡을 딛고 승리의 역사를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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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투표, 왜곡을 딛고 승리의 역사를 쓰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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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효력 상실? 언론 효력 상실! 영덕군 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가 끝났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중  91.7%인 10,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영덕군민이 "안 돼"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투표결과가 영덕군 총 유권자 수의 32.5%로 주민투표법에 규정하고 있는 3분의 1에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도하였다. 32.5%가 3분의 1보다 0.8%, 투표자 숫자로는 약 2백여 명 적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는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극도로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2015-11-15-1447548789-6497343-thumb_IMG_6960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개표 장면 ⓒ장재연
이번 주민투표의 성격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399명의 주민'과 '군의회의 동의'를 근거로 영덕군의 핵발전소 추진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은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399명의 주민'이 영덕군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니, 전체 영덕군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유권자 정보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군청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주민투표 주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군의회도 의원 전원이 주민투표에 동의의사를 밝혔다. 일부 원전유치찬성 단체나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불법 외부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주민자치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2015-11-15-1447548841-5211155-thumb_IMG_6943_1024_batch550.jpg 주민의사 제대로 묻지 않고 시작한 영덕군 핵발전소 ⓒ장재연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는 중앙정부의 책임 주민자치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의 가장 큰 난관은 행정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유권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라고 지시하고 어길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방정부를 협박했다. 결국 주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를 확인해서 해당 투표구 주민인 것이 확인되면 투표가 가능한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부재자에 대해서는 명단과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만든 문제'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제한점이다. 이번 투표일에 실질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부재자 7천여 명을 제외하면 총 2만 7천여 명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자 숫자 11,209명은 이중 4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한 것이다. 설사 전체 유권자와 비교해도 약 33%, 즉 3명당 1명은 투표한 것이다. 주민투표법 '유권자 3분의 1' 규정의 의미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뽑는 일반 투표는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 투표율 규정이 없지만, 주민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참여라는 규정이 있다. 주민투표를 너무 남발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와 너무 소수가 참여한 결과는 주민의 뜻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니 일정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재자 투표는 빼고 실시된 이번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대비 40%가 넘었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부재자 포함 총유권자의 정확한 3분의 1에서 2백여 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총유권자 숫자도 지난 지방자치선거 때 숫자이지, 그 동안 전입과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금의 정확한 총유권자 숫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책임 역시 지방정부의 발을 묶어버린 중앙정부의 몫이다. 주민투표 의미 왜곡은 언론의 책임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어차피 정부는 이번 투표가 법에 따른 투표가 아니라고 진작부터 말해왔다. 이번 주민투표는 행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독려, 지지자들이 총동원되는 단체장 선거에 비해 엄청나게 나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중앙정부에서 연일 내려 보낸 협박과 압력, 투표장 주변을 감시하는 한수원 직원들을 비롯한 낯선 사람들이 조성하는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권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담감을 느꼈다. '남들 몰래 살짝 온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투표에 1만1천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 숫자는 현 이희진 군수가 당선됐을 때 득표한 11,437 표와 거의 같은 숫자다. 이번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약 20%인 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2천여 표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투표에서 이보다 더 의미있는 숫자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영덕군 주민들 사이에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가 정부가 표현하듯 일부가 아니라, 단체장 당선에도 충분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분출했으면 그 뜻을 읽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결과의 의미를 무의미한 소숫점 아래까지 비교하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효과를 상실했다는 기사를 쓰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동참하는 언론인들에게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유치 신청 주민이 전체 유권자의 불과 1% 수준인 39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도 없이 너무 지독한 편향이다. 일부 기자가 이번 주민투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주민투표인줄 착각해서 발생한 오보로 이해하고 싶다.
2015-11-15-1447548894-9734164-thumb_IMG_6930_1024_batch550.jpg2015-11-15-1447548924-471386-thumb_IMG_6933_1024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투표 장면 ⓒ장재연
한편의 코미디 원전추진특별위 등 주민투표 반대 측이 청년회를 통해 각 투표소마다 3명씩 배치해 계수한 결과, 투표 참가 인원은 총 9,401명이었다고 하면서 주민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은 한편의 코미디다. 변호사들이 참관하고, 투표관리 요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진행한 투표 과정보다 멀찍이서 눈으로 센 계수가 더 정확하다는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데, 중앙의 유력일간지까지 이들의 주장을 옮겨 적고 있으니 문제다. 일반 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개표내용과 다르면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사나 언론사가 사과를 하고 심각하게 반성을 하는 게 상식이지, 개표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고 언론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출구조사는 그나마 유권자들에게 물어보기나 한다. 이 원전유치 찬성단체들은 유권자 확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방법으로 계수를 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그냥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 인지, 도촬이나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알만한 유력 언론사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여과 없이 옮겨 적고 있으니,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2015-11-15-1447549007-2559186-thumb_IMG_6935_1024_batch550.jpg 2015-11-15-1447550097-6443615-thumb_IMG_6944_1024down_batch550.jpg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성 측 현수막 ⓒ장재연
근거가 무너진 핵발전소 추진의 적법성 혼돈 속의 언론에 비해 정작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내심 제대로 읽은 것은 정부인 것 같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투표 다음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한 것이고,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보도문을 보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을 앞세워 영덕군민을 회유하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높은 투표율에 놀라고 당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국 최고 수준인 영덕군에서의 결과여서 더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이 적법절차라고 정부나 한수원이 강조해 온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399명 주민의 동의서'과 '군의회의 동의'였다.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동의 부분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1만여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으니 불과 399명의 동의를 군민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들도 낯이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군의회 동의는 적법절차의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번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 역시 군의회다. 심지어 군의회 의장이 장기간 단식을 하면서까지 요구를 했다. 먼저 군의회의 동의는 합법이고 이번 군의회의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삼겹살 식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돼지 도살장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20억에 사겠다고 했는데 막상 10억만 주겠다고 하면 조건이 맞지 않으니 안 팔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37-1511430-.jpg 윤상직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머슴들의 하극상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정부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명의로 국가정책에 투표를 거쳐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서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투표를 지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협박을 했다. 주민들이 폭력이나 물리력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알아보자는 요구를, 국민들의 머슴이라는 공무원들이 감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하극상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것도 군민의 대표들이 모인 군의회까지 만장일치로 적극 지지한 주민투표를 말이다. 참고로 영덕군의원들은 전원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정책의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다수 주민의 뜻과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 주민들이 뭐가 뭔지 몰라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일부 진행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민의 뜻과 다르면 지금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4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주민의 뜻이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뀌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머슴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때그때 평가하고, 새로운 일을 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 더구나 건설 중이라든가 가동 중이어서 정책 변화가 상당한 비용이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자기들 말대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의 아주 초기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해야 하는 것이다.
2015-11-15-1447549199-5307195-thumb_IMG_6925_1024_batch550.jpg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합법인가 ⓒ장재연
대한민국 주인의 명령 이번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를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따져가며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표결과는 영덕군 주민의 뜻을 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일개 회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라 가리키는 달을 쳐다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한 1만 1천 2백여 명의 영덕군 주민들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자사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민자치의 승리, 탈핵운동의 승리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jaeyeon-jang/story_b_8565606.html?utm_hp_r… J의 바다생물 이야기 http://blog.naver.com/free5293/2205390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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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하고 영구정지 해야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10월 29일 오후 3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는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허가가 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는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2015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0월 29일 최종변론 후 2019년 12월 20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②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④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⑤자의적인 기준의 적용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5"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⑥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 기준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으로 원전 부지로 부적절 한 점,

[caption id="attachment_202916"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7"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91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⑦심의 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⑧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하였고, 1차 승소를 통해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방만한 태도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성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입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자로로 운영하는 평상시에도 삼중수소를 배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0"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삼중수소는 인근 주민들의 몸에 축적되어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전력의 부족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를 지금 당장 멈춘다고 해도 전기는 남아 돕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또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조차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9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19.10.29.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원고 강선래 외 2166명)[/caption]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폐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 역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한 1심의 판결을 인정하여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소송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12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목, 2019/10/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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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드디어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월 24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가 승인된 것입니다!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의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2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월성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은 한국의 다른 원전과 좀 다릅니다.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다른 원전에 비해 4.5배나 많은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도 더 많이 발생시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월성원전에서 나오고 있고,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준위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를 다른 원전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 2016년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발표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월성1호기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 허가가 나기도 전에 허가를 전제로 예산을 들여 압력관 등 설비를 교체했는데,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진 설계도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수준이며,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월성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시민 2,166명이 원고가 되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구정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드디어 오늘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승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뻐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을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번째로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환경운동연합 탈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준 시민분들과 후원회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위험한 원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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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승소 판결!

수, 2019/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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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현지 언론 등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일부 넘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일본 원전 당국과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이 후쿠시마 지진 뉴스가 걱정스러운 이유는 지진과 쓰나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요? 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후쿠시마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 녹아내린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1.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 내부에 사고 당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이 남아있다. 1호기는 사고 당시 폭발로 격납용기가 훼손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약 160조 베크렐(Bq)의 방사능이 격납용기 뚜껑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폭발하지 않았던 2,3호기는 각각 약 2경 베크렐, 3경 베크렐이 격납용기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은 조의 1만 배)

2. 2,3호기 주변은 시간당 10시버트(Sv) 정도의 방사선량이 측정되는데, 이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즉사하는 수준.

3.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는 사고 당시 녹아내렸던 핵연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핵연료 수거를 포함한 원전 폐로 작업을 205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건물 내부에 접근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

[caption id="attachment_2133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 ⓒAFP[/caption]

● 매일 170여 톤 씩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1.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쏟아 붓는 물과 주변 지하수가 더해져 매일 140~170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데,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약 124만㎥(도쿄돔 약 1개분)의 오염수가 쌓였다.

2. 도쿄전력은 사고 초기 방사능 오염수를 빨리 저장하기 위해 공사 시간이 짧은 볼트형 탱크를 사용했다. 그러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탓에 오염수가 새는 사고가 이어져 현재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용접형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 담고 있다. 매일 증가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더해, 새로운 탱크에 오염수를 옮겨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3. 이마저도 부지 내에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좀 더 쉽고 싼 값에 오염수를 내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해양방류. 그러나 후쿠시마현 어민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301" align="aligncenter" width="700"] ▲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마련한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는 가장 쉽고 값싼 방법인 해양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caption]

● 오염수와 함께 원전 부지를 꽉 채우고 있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1. 후쿠시마 원전과 그 주변은 현재 방사능 오염 쓰레기가 꽉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사고 당시 잔해 30만 9100㎥(저장 용량의 75%)가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입은 방제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도 매일 쏟아져 나와 그 양이 3만600㎥(저장 용량의 45%)나 된다. 오염수 저장 탱크 부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어낸 방사능 오염 벌목 나무도 13만 4400㎥(저장 용량의 77 %)나 되지만 역시 아무 대책 없이 길가에 쌓여있다.

2.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마이크로시버트(μSv)를 나타내고 있지만, 순간 시간당 25마이크로시버트(μSv)의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성 폐기물도 있다.

3. 도쿄전력은 소각로를 증설하고, 건설 폐기물은 파쇄해 폐기물의 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작업자의 피폭을 전제로 한 작업인데다 방사성 물질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재사용되는 방사능 오염토

1. 원전 폭발 당시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제염작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고농도 방사능 오염 토양은 ‘제염토’라는 이름으로 후쿠시마 현 곳곳에 저장되었는데 그 양이 도쿄돔 11개에 달한다(1400만㎥).

2. 일본 정부는 엄청난 양의 이 방사능 오염토를 2045년까지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 처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와 마찬가지로 손쉬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토의 재사용. 방사능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도로나 제방을 쌓는 공공 공사에 이용하고, 5000Bq/kg 이하의 오염토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라는 것.

3.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오염토 재사용이 시행되면 방사능 오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이 모두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입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초조초한 상태임을 반증하는 것.

[caption id="attachment_213302" align="aligncenter" width="500"] ▲ 방사능 오염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능 폐기물 ⓒ마이니치신문[/caption]

●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1.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 승소해 여전히 수입 금지 조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에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2.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바다 역시 어느 정도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에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고, 삼중수소 역시 몇 백 배의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에는 여전히 유해한 방사성 핵종들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나라 원전들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원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어오른 연기가 수소 폭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주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들이 드러났다. 원자력은 그 누구도 사고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까지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서명하기]

 

토, 2021/03/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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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수명 다한 고리2호기, 폐쇄 절차 돌입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0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는 4월 8일이면 고리2호기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다.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 동안 가동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상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계획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수원은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리2호기는 40년 운영되는 동안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고•고장 횟수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이 일상이 된 삶을 살며 핵발전소의 폐쇄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해왔다. 핵발전소는 태생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방식인데다가 운영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되어 그 위험이 가중된다. 심지어 고리2호기는 부산울산 지역의 10기 중 하나의 발전소로 30km 인근에 사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민들과 탈핵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은 채 오로지 ‘계속 운전’만 추진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안전성 확인도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기정 사실로 못박은 채 국가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어떤가. 대책없이 쏟아지는 핵폐기물은 또다시 임시저장시설의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12기의 핵발전소에 대해 두 차례 연장을 포함하여 모두 18회의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안전성 평가도, 주민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에 더 위험이 가중되는 발전소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인간의 성장 욕구를 또다른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에 불과하다.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려 더 가동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희생에 눈감고 국민들의 불안에 귀닫고 오로지 핵산업의 이익과 편리한 소비만 감싸쥐겠다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다. 고리2호기 폐쇄는 단순히 한 기의 핵발전소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12기 핵발전소 폐쇄의 시작이며, 핵폐기물 중단이며, 결국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마땅히 위험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버려야 한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핵발전의 위험 속으로 내모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당장 중단하고, 폐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당장 중단하라! 수명 다한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반대한다! 안전하게 살고 싶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라! 수명연장 하지 말고 핵없는 세상으로!

2023.4.7. 탈핵시민행동

 
금, 2023/04/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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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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