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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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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12:56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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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핵 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누출 등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선제공격한 것은 유엔 헌장 2조 4항과 51조 위반이자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며 주장했던 ‘예방 전쟁(preventive war)’과 다름없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침공으로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불법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제거’를 무력 공격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가당찮다.

지난 12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우리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이 ‘핵 위협 제거’를 이유로 이란을 선제공격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다. 중동 지역에서 제거해야 할 현존하는 핵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다.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의 무기연장의 조건도 ‘중동지역 비핵지대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과 옹호 속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이상을 학살하며 600일 넘게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 중동 곳곳을 침공하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왔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시설에 대한 무력 공격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IAEA가 완벽한 사찰 시스템을 통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 사항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NPT 미가입국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공조하여 NPT 회원국인 비핵국가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강행하고, 추가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핵비확산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폭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일탈행위가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도전이다. 특히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듦으로써 다른 비핵국가들에게 비핵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공격 이후 이란 국회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아바스 골루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해법만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무력 사용은 이란의 체제 붕괴까지 노리고 있으며,   중동과 전세계를 원치 않은 국제분쟁에 연루시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6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212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가톨릭농민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단체 널싱페미, 강정친구들, 강화도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고양여성민우회, 고통받는 연구자들,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녹색당,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극단 제비꽃, 기장민중선교회, 난민인권센터, 노는사람 12345, 노동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정치연구소, 느티나무공동체(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자주통일평화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연대, 대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민중의힘, 대전세종충남평화너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교육연구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동네방네 기후정의 대전, 동두천나눔의집, 동학민족통일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무속인정의연대굿판, 무적의무지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국 내정간섭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바디퍼커션그룹 녹녹,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개척자들, 사단법인 아디,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적돌봄센터봄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종민중행동, 소박한자유인, 시민건강연구소, 시민모임 독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포럼, 싸이클러블코리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알바노조, 언니들의병원놀이,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위드학원,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너머,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준), 전남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농 전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종이로 만든 배,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노동당, 촛불문화연대, 춘천나눔의집,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탄탄이(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중매꾼,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대전모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공동행동, 팔레스타인문화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시민행동, 푸코안남옥, 프로젝트 통,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중신학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핫핑크돌핀스, 해방을꿈꾸는씨네클럽, 홈리스행동, Decolonizing Korean Studies Collective, Student Coalition for Palestine

▣ 붙임자료2. 발언문

 

이영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자리에 왔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7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가자지구 집단학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에 이은 미국의 이란 불법 침공.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평화와 안정을 담당한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에 편파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며 지지하고 용인해왔습니다. 그사이 인류가 어렵게 확립해 온 국제질서는 무너지고, 외교적이고 평화적 해법이 아닌 군사적 해법이 득실거리는 세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이 국제핵비확산체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한지 이틀만에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했습니다.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니 오늘은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합니다. 중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평화의 시간”이라며 전 세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인해서도 침묵해서도 안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무시하는 불법 침공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침묵이나 공모는 지금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매번 실패해왔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오로지 대화와 협상 뿐입니다. 평화는 군사력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복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미국이 끝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후 이틀 만에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간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아 헌장 51조에 의해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헌장 제7장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한 적이 없으니 자위권 행사는 맞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가까운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제적 공격입니다. 자위권이 정당화되기 위한 즉각적 위협의 존재나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전쟁법입니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군사시설이라는 의심만으로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시설 공격은 방사능 유출로 인한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인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 발생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제형사사법 체계에 위협을 가하였는데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위협하고 평화와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엔 헌장 전문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함이 유엔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3 내란사태 대응 과정에서 군사적 방법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상기했습니다.

더 이상의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에 신중히 대응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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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하기 불과 이틀전에 IAEA 사무총장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벌여 생명을 빼앗은 민간인은 60만명에 달했습니다. 그당시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미국의 잔혹한 전쟁이 또다시 중동에 비극을 가져오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중동의 평화나 사람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집중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IAEA와 많은 전문가들이 핵시설 공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방사선 누출로 이어져서 체르노빌 같은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며칠 전 이스라엘 병원이 폭격받은 것에 분노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뻔뻔스런 이스라엘이 지난 21개월간 가자에서 벌인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병원 폭격을 밥먹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파괴돼서 의료체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구급차를 폭격하는 걸 일삼았습니다. 5만 5천명을 죽였고 220만명 가자지구 사람들을 심각한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죽인 사람만 수백명에 달합니다.

미국은 이 대량학살 공범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저항과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이들은 확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이 전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미국의 전쟁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대중들이 벌이는 반트럼프 운동을,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키워서 전쟁을 저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생명을 짓밟는 전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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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위협 속에 몸서리치고 있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의 시민들에게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어제부로 엄청나게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3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무법자 트럼프는 올해 2월엔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고 망언을 하고, 3월엔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더니, 이번엔 중동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죗값을 어떻게 씻으려 이러한 만행을 자행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안전한 벙커에서 경솔한 공격을 지시하는 동안,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은 언제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반인륜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학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혹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는 통치자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게임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타국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살상무기를 배경으로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 민주주의를 짓밟고 언론의 비판을 마음대로 조롱하는 자. 우리 한국인은 이런 대통령이 맞이하게 될 말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핵 시설 타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타격’이라는 말은 이 사태를 반절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이 일방적인 학살을 심히 왜곡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침략 행위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우리 정부는 결코 이같은 침략 행위에 동조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평화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연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트럼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의 권위주의와 만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안으로는 이민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밖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세계의 시민들에게 트럼프에 맞서는 단단한 연대를 청합니다. 폭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불의를 외면하지 맙시다.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미연 /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트럼프의 이란 본토 타격, 이란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적 침략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새로운 핵협상을 하자’며 꺼내든 카드는 60일 내 협상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할때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화법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식 합의여야만 끝맺을 수 있다”며 이란 본토를 폭격하는 전쟁행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아닌 굴복을 원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방식은 관세전쟁에서도 비슷합니다.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90일 내에 협상을 강요하며, 반발시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식입니다. 이런 압박은 ‘협상’이 아닌 ‘항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번 이란 공격은 트럼프의 조급함과 지배력 과시가 결합된 충격적 사태입니다. 중국과의 관세협상 1차 전에서 미국 뜻대로 안되니, 중동에서라도 지배력을 과시한 것 아닙니까?

 

그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미국의 지배력을 가장 쉽게 과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더 단속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이 전 세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라 국방비를 증액하라,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굴복을 강요하는 트럼프식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군사계획을 중단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국제적, 사회적 연대를 준비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월, 2025/06/2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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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CNN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오전까지 이란에서는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개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기에 육박하는 핵을 보유한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을 시작한 이래 중동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려 해왔다. 네타냐후는 자국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전을 택해 왔고, 미국과 서방의 지지와 지원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전선을 넓히려 해왔다. 미국이 점차 중동에서 손을 떼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려는 맥락에서 이란과 협정을 맺으려 하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중동의 경비견 이스라엘 편을 확고히 했다. 이제 트럼프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긴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알려진다. 미국까지 개입해 전쟁이 확대되면 중동과 세계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이른바 G7 국가들은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면서 이란이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야말로 암살과 대량학살 등을 멈추지 않아온 테러국가다.

지난 20개월 간 팔레스타인에서 벌이고 있는 인종청소를 보라. 최소 5만5천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이스라엘이 국경을 봉쇄하고 구호를 차단해 가자에 사는 220만명이 심각한 기아를 겪고 있다. 가자지구 전체 아동의 24%, 이 중 가자 북부지역 아동은 47%가 급성 영양실조 상태다. 구호 배급소에 몰려든 군중을 향해 이스라엘이 발포해 사망한 사람만 수백명에 달한다. 이스라엘군은 의료진을 표적살해하고 가자지구 병원을, 특히 북가자 병원은 모두 파괴했다. 최근에는 그레타 툰베리 등이 탄 가자지구행 구호선까지도 이스라엘군이 나포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만행에 대한 비난과 저항, 팔레스타인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국제적 연대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확전을 택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은 그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있다.

지금 일어나는 비극의 책임은 이스라엘과 이를 비호하는 미국에 있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불의한 침략 전쟁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한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개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202561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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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발언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참가자 발언문

  • 발언1.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가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는 전 국토의 광역행정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불과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려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나 치밀한 시뮬레이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은 행정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괴물 단체장’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제왕적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환경을 파괴할 난개발 프리패스 권한을 시장의 손에 넘겨주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특권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하게 빗장을 풀어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통제 없는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공공성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이 떠안게 됩니다. 최초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지역의 시민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숙의 절차도 지워버렸고, 스스로 결정할 투표할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부실한 속도전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 부실투성이 특별법의 방망이를 그대로 두드린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진짜 지역이 사는 길, 주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대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발언2.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재명정부의 초광역행정통합에서 시민주권은 뒷전이다.

1952년 한국전쟁때도 읍·면 의회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재정지원과 특혜지원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완장을 차고, 6월 3일 통합시장과 시의회 선거,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적인 통합특별법안마저도 비공개로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다.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행정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1당을 차지하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지방 행정권력만 살찌우는 온갖 재정특혜, 개발특혜, 행정권한독점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지금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 수십조 원의 예산집행과 통합청사와 공공기관의 유치, 미래산업 유치만 홍보하는 그들의 현수막만 요란한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통합의 판을 6개월, 1년을 늦추더라도 시민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진짜 지방자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 발언3.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인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결코 충돌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5극3특’은 규제는 풀어주고, 각종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은 행정 구역의 경계,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국토정책은 연결된 생태계, 후발 세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환경권 격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고도화하면서 환경 기준은 국가 책임으로 유지합니다. 분권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과 지방 자율의 역할 분담으로 지방분권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성장 경쟁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환경 보전, 주민 자치, 지역 자립을 결합한 책임 있는 권한 배분 구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환경과 안전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발 전략에 따라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하한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지속가능함을 설계하는 체계일 때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극3특’ 통합특별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발언4.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는 법안에 충격적이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이미 지역의 의료붕괴가 극심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국처럼 천문학적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이 땅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병원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허물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영리병원을 보다 손쉽게 설립하게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내용이 가장 심각한데,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은 이들에게 영리병원 개설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문제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지난 시기 제주 녹지 영리병원을 승인해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정부여당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영리병원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역 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아서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통합법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영리화와 상업화로 기업주와 부자들이 돈 벌 기회만을 넓혀주는 이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이란 명목 하에 구태한 신자유주의와 개발논리로만 가득 채운 이 행정통합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담긴, 진정으로 지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발언5.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효율성, 지역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효율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가 뒤따랐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 감축,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사무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사무 등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역간 차별을 야기하고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갖는 특화, 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유급주휴,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반노동으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차별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및 국제 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 설립시 영리병원 개설을 보장해주고 시 조례만으로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하게 함으로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를 유연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구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어젯밤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돌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도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다보니 수많은 것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보장하거나 위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니 내용이 빠졌지만,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학교급을 넘나들며 가르치게 하는 급별 교차지도 허용하며 교원양성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지나 했던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학교 설립 요구를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만들며 사실상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2세 이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또 학교로 사회적 요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학교이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현장의 준비와 무관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 발언7.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무분별한 재정지원 및 세금특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대전(54조)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구·경북(47조)은 법인세의 10%를 자기 지역에서 독식하겠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걷은 세금을 강원도나 전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눠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특정 지역이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뺏는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55조)과 충남·대전(22조)은 수천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국가 재정의 최후의 문지기입니다. 이 장치를 아예 치워버리거나 지자체장이 직접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명백한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 특혜입니다. 대구·경북(161조)은 이전 기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행정통합’ 지역을 재벌들의 조세 회피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98조)과 충남·대전(83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째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이 환수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세금 감면 형태로 몰아주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넷째,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통제 기능을 배제했습니다(공통 제58조). 게다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습니다. 재정 파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무리한 선거용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대통령과 국회의 ‘졸속인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강행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8.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정치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미 광역단체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예산, 행정 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동조와 방어가 견제와 감시를 대신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행정통합,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서두르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


 

  •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묵살당했고, 참여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5극 3특’ 체제라는 대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개혁’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진 행정통합은 자칫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된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기 오기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안 마련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

“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

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우리는 땅과 규모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개월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설계도 속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졸속 통합’이며, 자본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자본의 영토 확장’입니다. 쏟아지는 특별법들은 수십, 수백개의 특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를 ‘완벽하게’ 확대할 뿐, 주민들의 숙의와 자치와 기본적 권리는 ‘온전히‘ 배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일 수 있을까요? 지방 주도 성장이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과 주민들을 기업과 자본들의 개발 광풍으로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지역 약탈’일까 우려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권과 특례로 빼곡한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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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동주최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 강원권 시민사회단체 (11개 단체)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기후정의원주행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치악산의 친구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 경기·인천권 시민사회단체 (24개 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단법인 너우리,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 서울권 시민사회단체 (49개 단체)

(사)생명의숲,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사)환경정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 영남권 시민사회단체 (25개 단체)

(사)대구여성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회의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자연애친구들,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진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 제주권 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

(사)제주YWCA,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풀무질,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

(사)두꺼비친구들, (사)충북민예총,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일의내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역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문제연구소희망언덕, 사회적협동조합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 호남권 시민사회단체 (69개 단체)

(사)푸른길,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원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노점상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익산참여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 5개 정당 및 3개 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전북녹색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화, 2026/02/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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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뉴시스

 

-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피묻은 손 잡는 일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국 군대(‘국제안정화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인 비무장화와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려 한다. 그 외세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학살자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구상에 찬성해왔고 ‘평화위원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식민 통치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휴전’ 이후에도 합의를 밥먹듯 어기며 학살을 계속해왔다. 휴전 이후에도 477명이 사망했다. 유니세프는 이 중 어린이만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추위와 구호물자 부족으로 생후 3개월된 영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구호반입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건물조차 철거하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위협하면서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박살’을 내겠다고 군사 타격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피묻은 손을 잡고 식민지배자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인가?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가자지구 식민통치 지원은 물론 파병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이런 ‘평화 구상’을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비판을 사왔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식민 지배기구인 ‘평화위원회’에까지 동참한다면 이스라엘의 학살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6/01/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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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설립되어 운영될 뻔했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제주)

 

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영리병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어 국민의힘 법안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 모두 특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보다 쉬워지게 된다.

민주당의 전남광주 법안(대표발의 한병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변경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근본적으로 이 법안들 모두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순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2, 제3의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위험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논의하고 있다.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다면서 말이다.

지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 투쟁이 보여 주었듯, 대다수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영리병원이 이 땅에 단 하나도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위험한 법안을 졸속 처리해 의료 파국의 헬게이트를 열어서는 안 된다.

 

덧붙여 대구경북 통합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 모두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폐원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홍준표가 일으킨 진주의료원 폐원과 같은 사태를 또다시 만들려는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간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하다.

 

우리는 이런 문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는 법안들의 즉각 폐기와 행정통합 법안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발의 1~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용납될 수 없다. 손쉬운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노동, 교육 등의 공공성을 무너트릴 행정통합 법안들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6/0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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