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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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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12:56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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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내성천이라는 곳입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 하천의 원형의 아름다운을 간직한 강이며, 지구의 유일한 모래강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낙원이고,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내성천1

 

물 한 번 보세요.

깨끗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하천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내성천2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선두에서 길을 안내해주셨고, 저희들을 내성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평소보다 조금 깊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을때는 한 줄로 걸으며 안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성천3

 

저기를 보시면 앙상한 풀들이 있는데 원래는 모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께요.

 

 

내성천4

예상대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 두 곳이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저런 풀들이 많아 내성천의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내성천5

체험 중간에  사무처장님께서 모래에 누워 5분간 눈을 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우며 자연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면서 고요한 심호흡.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

 

내성천을 걸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성천6

 

정부는 내성천 생태환경의 변화 요인을  기후변화, 홍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환경단체들은 목적도 없는 영주댐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며 대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으로 인해 위에서는 모래 공급이 안되고, 아래는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내성천의 모래가 2~3미터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봤듯이 풀들이 자라나 풀밭이 형성이 되었으며,

내성천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5~6월에 영주댐에서 시험담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옛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담수를 중지시키고, 내성천 보존운동을 통해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내성천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 201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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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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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한미 양국 정부는 오늘(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 및 발사대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드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다.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의 한반도의 군사적 방어무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사드는 중국의 반대에서 보이듯이 미·일과 중국 간의 군사적 전선에 한국을 최전선으로 배치하는 의의를 지닌다. 미-중간 군사적 갈등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할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을 군사적 대치상황에 밀어 넣는 것이야 말로 피해야할 일이다.

 

둘째, 이번 사드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현재 황교안 정부는 박근혜의 탄핵이후 차기정부까지의 과도정부다. 그리고 차기정부 선출까지는 이제 15일이 남았을 뿐이다. 각 후보마다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이 다르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드배치 여부가 차기정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탄핵된 정부의 전 국무총리가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선거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사드 주요장비의 기습적 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셋째 사드의 기습적 배치는 그 자체로 불법적이다. 이번 사드의 배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서도 2001년 개정된 01년 개정 SOFA협정 합의의사록 제3조제2항에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였으므로 이번 사드배치는 불법적인 행위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발암가능물질’인 고주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다.

 

오늘 경찰은 경력 8천여명을 동원해 새벽에 뛰어나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수십 명이 늑골·손목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여러 명의 주민이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주의 새벽은 아비규환이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던 때에도 한국 국민과 현지 주민들은 민의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폭력 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언제나 북핵 대응과 동북아 평화를 핑계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평화가 아닌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여왔다.

 

우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전쟁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기습 배치를 규탄한다. 황교안 정부가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하고 국내법을 어기면서 강행한 사드배치는 무효다.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사드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7. 4.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7/04/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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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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