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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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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02:34
UPI, 미정부 미국내 은닉된 ‘전두환 불법자금’ 한국으로 직접 보낸다 – 미 법부장관 직접 밝혀 – 아들통해 은닉한 110만달러 전재산이 300달러라던 독재자 전두환이 아들을 통해 미국에 숨겨둔 돈의 일부인 110만 달러가 미국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보내진다. 이 돈은 아들 전재용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투자한 것이지만, 독재자 전두환의 자금이라는 것은 이미 한국정부(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UPI는 11일 서울발 기사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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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가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과 가까이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이면서였다....
금, 2018/10/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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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황급히 마이크를 켜고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토, 2018/10/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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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hwp

첨부파일 : 20210824_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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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당선인(송파병, 재선. 56)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당선시켜주신 송파구병 유권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송파병 탈환은 강남벨트에서...
토, 2016/05/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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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하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권 남용(법관 사찰)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에 더해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도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들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역 의지는 요원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관예우 양적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단적이 예다. 오는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 혹은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 특조단 조사 결과 및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가 열린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8년 5월 30일

경실련 정치사법팀

수, 2018/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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