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7일 (화) 30km 상영회 열려. 경주를 찾은 보통 사람들이 전하는 월성원전 이야기

12월 7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 앞에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1.5도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와 선진국의 기후변화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12월8일 - 파리 기후협상의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7일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장에서 1.5도의 지구적 목표와 선진국이 공평한 책임의 몫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헤만다 위다나지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의장(스리랑카)은 “어떤 수준의 온도 상승도 ‘안전’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산업화 이후 0.8도의 지구온난화는 이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파리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책임의 공평한 분담에 나서겠다고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탈 화석연료 경제 이행을 지원에 나서야 할 윤리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갖는다.
시민사회가 기후 과학과 ‘공평한 분담’ 원칙에 근거해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들이 내놓은 기여방안은 1.5도는 고사하고 2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해야 할 공평한 책임의 몫에서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월요일부터 열린 고위급 협상은 장기 공동목표로서 1.5도 또는 2도 이하의 온도상승 억제 목표를 다루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1.5도의 목표 설정이 ‘생존’ 대 ‘발전’의 이분법적 틀로써 개발도상국을 구별 짓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 INDC에 대한 시민사회의 형평성 평가 보고서 http://goo.gl/4NvBSb
민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서울중앙지법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북측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2016. 5. 24. 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6. 21. 진행된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수용자인 국가정보원 측의 “당사자들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토대로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을 하였고 심문기일은 중단되었습니다.
4. 중단 이후 한 달 여만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단은 중단된 심문기일이 다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상태와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정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지난 9. 9.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질의요청사항
첨부2. 결정문(별지생략)
첨부3. 항고 이유서
2016. 10.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요즘 어떤 영화 보셨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 영화는 오래된 흑백필름일 수도 있고, 현란한 화면으로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영화일 수도 있으며,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볼까요?
두 번째 영화 <4등>
정지우 감독의 신작 <4등>(2016)은 수영을 소재로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어보면 언뜻 뜬금없는 소재로 느껴지지만, 막상 영화를 들여다보면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논란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벼려 들이미는 솜씨가 참 빼어나다.
수영을 “놀려고” 시작한 초등학생 준호(유재상)는 소질은 있지만 나가는 대회마다 4등이다. 메달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는 등수에 속이 뒤집어지는 엄마 정애(이항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끝에 메달을 따게 해준다는 코치 광수(박해준)를 소개받는다. 광수의 진심어린 지도 덕에 준호는 “거의 1등”에 가까운 2등 메달을 딴다. 그러나 이 진심어린 지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체벌이다. 진실을 마주한 부모는 갈등한다.
<4등>은 준호의 몸에 멍이 들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광수란 인물에 공을 들인다. 그가 준호를 체벌하는 까닭은 십수 년 전 유망주였다가 체벌에 반발해 성공가도에서 엇나간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기 때문이다. 정애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서운” 불안감에 이를 눈감아 준다.
관객은 이 불안이 메달만 따면 그만인 한국의 성과 중심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비롯함을 광수의 과거 에피소드와 현실에 비추어 알게 된다. 다행히 아빠 영훈(최무성)이 나서서 상황을 제재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과거 광수를 낙오시킨 체벌 시스템의 적극적인 방관자이다. 이 영화 속 도식을 복기하다 보면 도입부에 삽입된 1998년 박세리 선수의 LPGA 우승 보도 화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등에게만 환호하며 4등을 몰아붙인 것은 수많은 국민영웅을 소비해 온 이 나라가 아닌가.
하지만 이는 다 어른들의 사정일 뿐, 주인공 준호는 복잡한 갈등을 배경으로 유유히 영화를 가로질러 나아간다. 그 과정 내내 관객은 준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준호를 볼 수 있다. 준호는 심드렁한 코치에게 용기 있게 자신의 수영을 봐달라고 요구하고, 체벌의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마침내 어른들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야 혼자 수영장으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경기를 치른다. 준호를 따라가는 이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아름답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명확한 의미로 충만하다.
이처럼 준호의 결정에 극의 진행을 맡기면서도 그 당위를 설명하는 데 무관심한 태도에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성장은 아이의 몫이며 그 원동력도 아이 내면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욕망을 직면하고 세계로 달려 나갈 때 어른을 우선 이해시켜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인권위 등 외부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 공감
– 경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 개혁 방향 논의
- 행 사 명 :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 정책토론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찰권의 바람직한 통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와 외부통제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한국 경찰이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권위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경찰이 조직 안팎의 민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퇴행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편향, 직무권한의 오남용,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기형적 인사청탁 관행 등 내부의 문제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경찰의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찰위원회는 견제·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경찰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회시위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도입 취지에 따라 복원하고, 국가인권위 등 경찰 외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국제학부)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박병욱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경찰행위에 대한 외부통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진교훈 경무관(경찰청 현장활력단장),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원규 서기관(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가 참여한다. 끝.

세계적 흐름, 에너지전환에 답이 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6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화 절차가 추진됨에 따라 원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공론화 방침이 처음 발표될 때에는 공론화의 의미와 그 절차를 둘러싼 약간의 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원전 포기와 그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작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대표참여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언론 매체 등에서는 이미 탈원전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의 열기가 뜨겁다. 말하자면, ‘장외’ 공론화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