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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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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7:56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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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수수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재의 특혜를 생각하지 않고, 수수료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업 스스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으로 나눠서 각각 적용한다면,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TF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재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며, 사업자 선정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부족하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사업 활성화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대안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면세점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4/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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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벌개혁도 요원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6/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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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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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담보 위해서는 ‘빅4’에 대한 특권 폐지해야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완화 등 회계투명성보다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

회계 투명성·신뢰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 대폭 확대해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TF 구성하고 그 논의결과에 기초하여 2018.7.3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를 발표(https://bit.ly/2PvMuCy)하였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개혁 TF가 회계개혁에 대한 입법자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2018.4.~ 6.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자산규모 기준 100억원 → 120억원으로 조정 등)하는 방안의 재입법예고 추진은 물론,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회사가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별도의 ‘최상위 집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보다는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회계개혁 TF의 구성원(회계학 교수 3명, 재계 3명, 회계사2명(4대회계법인파트너회계사 및 4대회계법인고위파트너출신회계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금융위 부위원장 총 10명)을 고려할 때, TF의 논의 결과가 재계와 4대회계법인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외부감사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 대한 특권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공포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항목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했다.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이에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의 기존 입법예고에서 비상장 회사(상장예정법인 제외)의 경우 4개 기준(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를 충족하면(소규모 회사)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것이다.

회사 유형이 다양화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한 것은 환영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의 편법상속, 사익편취 등에 전통적인 회사형태가 아닌 펀드, 조합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나 조합에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하여 비상장 회사의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120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비록 감소 대상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감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다.

 

게다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세부 운영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기형적 운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유리한 감사인 등록제 및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인력, 물적설비, 심리체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과 여러 거래관계로 인해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4대 회계법인에서 발생한 바 있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임원을 두는 등 감사업무의 독립성의 관점이 아닌 영업일변도 위주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번번히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4대 회계법인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4대 회계법인, 소위 ‘빅4’에 특권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나 지정감사인 등급기준 신설은 철회하여야 한다. 

 

2018.8.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https://bit.ly/2N9bBxh)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시장점유율은 44.7%이며, 특히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 감사비중은 무려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한 ‘안진’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4대 회계법인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종속되어 오히려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4대 회계법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계개혁 추진 배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기존 회계법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영업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4대 회계법인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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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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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Denise Hearn’ 등을 선정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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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이후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 형태를 기업들이 시장의 수용에 부응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인류에게 물적 풍요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점은 대체로 수긍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오면서 인류의 번영이 주식회사인 기업의 성공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견해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반사회적(sociopathic)이며 오로지 주가변동에만 관심을 보이고 해당 경영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에만 열중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에 무책임한 존재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생산성과 실질임금 분야를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동안 물적 기반의 진보를 가져온 경쟁적 동력은 사라지고, 독점과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업 내부를 멍들게 하고 있다.

상기 저작들은 ‘정해진 법과 규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밀턴 프리드만(신자유주의 이론의 거두)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미신은 현대사회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게으르고(naïve) 오만하며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들 저자들은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모델은 나쁜 것을 넘어서 인류와 사회와 경제 자체를 위해서도 유해하며 불길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선, 이익의 추구는 기업 자체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예건데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소비재를 제공한다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존재 고유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오로지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대치한다면 역할도 이익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역사적 배경은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본과 인적 노력과 자연재를 결합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루며, 더 나가서 장기적인 혁신 시스템을 형성하라는 기대 속에 허용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일상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책임과 위험을 지지 않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기업의 활동내용을 일상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패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감독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가? 현재 일반화된 유한책임방식으로 상장된 주식회사들의 일반적 모습들이 상기 질문의 실제적 배경이다..

주주(주식보유자)들은 기업 내 종업원들,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 그리고 소재지역 사회성원들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라도 자신의 투자지분을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상 활동에 관여 하지 않으므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는 것도 적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주주들은 상기 이해관계자들보다 부담을 훨씬 적게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경을 넘어 다니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반하여, 종업원들과 납품업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기업이 지닌 무형적 자산과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훨씬 큰 위험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

더구나 주주들의 기회적인 행동으로 기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직접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주가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맹신적 수칙과 일반주주가 경영진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보답은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다하는 성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표현된 이익과 주식단가에 의해 계산된다.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이루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주에 대한 보상과 경영진 보수는 노회한 투자회피와 수익의 과다한 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기 선정한 저작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파손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에 마틴 울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개선된 조직규칙과 시장에 있어서 건강한 경쟁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는 적정한 경쟁을 되살리면 시장과 기업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공정거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본주의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런 정도의 기능적이며 체제내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탐욕에 물든 주주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까?

기업이라는 주제와 별도로 지구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인류사회가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는 근본적 배경에도 역시 자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팩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반드시 멈추어 세워야 한다.

필자는, 마틴 울프의 여전한 현존 자본제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여, 위에 언급된 것처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냉정하고 가감없는 비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자본제적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인 되어온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을 쓴 미셀 보의 서문에서 일단의 가능성을 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보태어 아래로 적어본다.

슘펙터의 핵심적인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다”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을까? 의심의 여지 없다” 그러나 그의 단언과는 달리, 우리가 보는 여러 국가들의 현실은 자본주의와 타협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영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하며 ‘신격화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윤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르크스적 생산양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논리로써 이해해야만 한다. 수많은 역사적 계기들과 더불어, 화폐와 교환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윤의 추구 속에 재생산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업, 생산과 유통의 기능을 촉진하는 금융,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애증적 관계, 기술잠재력과 과학지식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이후 전개될 자본주의가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유일한 길인가?. 역사의 답변은 “아니다”.

전(全)지구적 규모의 상호영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 한국적 자본주의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가당치 않은 현재적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볼 필요가 생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등 대기업이 성장해온 배경을 여기서 상세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누적된 병폐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60대 이후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혜와 정경유착을 통하여 독과점 체제를 태동시켰고, 625동란 이후 최대의 고통이었던 1997이후 IMF를 거치면서 국민적 경제를 방기하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제적 금융자본과 유착된 이중적 다중적 수탈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관비(官匪), 법비(法匪)까지 동원된 입체적인 수구 기득권 체제가 강고히 구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중적인 격차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 속에서는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직업형태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간, 사회적으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학력과 대학차별, 남녀간 성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세계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상식적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구이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군 사고와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극한의 작업환경으로 몰아 부친다.

여전히 대부분 기업 내부의 조직에는 개발독재의 영향으로 군대식 수직하향적 명령전달 구조가 잔존하면서,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대한항공의 조양호 가족의 예처럼 대주주를 겸한 경영자들이 마치 봉건영주와 같은 강압적인 추한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당 종업원들은 현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탓에 생계라는 올가미에 묶여 현대판 노예생활을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인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선택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재벌들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정해진 상속세 등 법적 규정과 절차를 회피하며 기존의 경영지배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엄청난 재력과 조직을 동원하여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면서 탈법, 불법, 비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 등 상장된 기업은 국가와 사회가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의 역할을 위해 개별 단위로 위임한 공공적 재산이다. 일개 가문의 족벌경영에 더하여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불법적 세습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현대적 민주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봉건제 영주시대로 되돌리는 격이다.

한국사회가 보이는 현재적 천민성과 카지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로를 설계함에 있어, 지난 세기 그나마 순기능의 역할을 해낸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적 참여자본주의라는 가역적 점진적 경로를 거쳐 미지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단절적 변혁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체제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는 최순실게이트와 삼바사건 등 불법을 행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완벽하게 자격미달인 조양호 가족들에 대한 대한항공 경영자 지위의 박탈여부에 달려있다. 이들 사안을 역사의 흐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합리적이고 당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처리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순리적 가역적 개혁을 포기한 예측불가능한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칼럼_190102(3)

이제 본 장 주제의 결론을 미리 적어본다.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자본의 탐욕을 승인하는 주주자본주의 방식은 소련을 붕괴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공산주의 체제내 핵심간부들(nomenklatura)의 수탈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역사적 순기능을 소진한 채 불평등과 불균형의 극심한 양극화라는 역(逆)기능만 확대하는 자본제의 핵심인 탐욕과 자기증식적 메커니즘을 비판한다 해서, 오랜 세월의 경험과 축척을 통해 검증된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온 기업조직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활동의 흐름 속에 문제가 되는 탐욕과 자본중심의 구조를 인간의 길과 인간을 위한 양식으로 대체하고 이를 담아내는 조직적 제도로서 기업에 새롭고 중차대한 내용과 형식을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지구라는 소중하고 한정된 생태 환경이 되살아 나고,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 조직이 지속 가능한 조건을 확고히 담보해 내면서, 인류사회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자본제의 폐해가 극심해진 지금이 바로 과감한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조그만 중소기업의 책임 경영자로서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랜 재직기간을 통하여 필자는 경영자와 주주라는 지위를 떠나서 일터의 인간적인 동료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처럼 직장 근무자들의 일상적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격려와 조언으로 일관해왔고 이들이 회사에 보탠 공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후한 보상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치열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도 20여 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 15% 이라는 높은 성과를 꾸준히 실현해 왔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한국산업의 고속 성장과 기술적 성숙기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주주로서 자본의 탐욕과 증식의 과정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상호적인 이해와 격려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결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이라는 신뢰체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열정 그리고 창의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산업시회를 견인한 주요 동력이 자본의 힘이었다면 이후의 미래사회는 슘펙터의 예언처럼 기술과 지식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혁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혁신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 사고와 상호적 협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에 달려 있다.

기업에 대한 자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자본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자본의 지분이 아니라 일상적 참여와 혁신성과와 지속조건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자본의 투자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있는 당사자들의 배분적 구성과 회사에 대한 실제적 공헌도를 반영하여 혁신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참여 역시 기업 구성의 한 요소(인력, 기술, 거래관계, 경영, 사회, 환경 등과 함께)로서 응당 공헌도에 맞게 평가되고 성과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이윤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되풀이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허용한 배경에는, 자본의 자기증식과 이익실현 이전에, 해당 사회와 인류 세계에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확대라는 역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인류사회에서 부여된 해당 기업의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고 사라지도록 강력하고도 합당한 합의와 법규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국제적 강제가 집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과 기업 개별적 이익이 출동할 때 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별히 거대한 공룡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ICT 산업중심의 기업 집단들과 이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인류의 보편적 이해 속에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기와 물처럼 모든 사럄들이 향유해야 하는 공유재적인 인터넷망 플랫홈을 이용하여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정한 사업모델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일개 기업과 개인이 독식하는 것에는 엄청난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손 놓고 방치하면 현재 한국 재벌체제에서 발생한 독과점 현상 이상으로 기술적 수탈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의 폐단을 가져올 공산이 매우 높다. 단연코 미래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가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나 개별적 기업의 수익적 탐욕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못지 않는 중차대한 주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카풀 제도 도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저항에 대하여, 기사들의 직업과 적정한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는 한, 필자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카풀 도입이 갖는 편의성에 앞서 대안적 일자리도 보이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한국사회에서는 생명줄 같은 택시기사들의 생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카풀 도입은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와 과정(過程)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을 앞세운 것이 마땅하다.

이미 세계적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가 만성적인 과잉상태에서, 현재 이후 자연재에 대한 소모가 생태의 자생적 재순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단위와 세계적 집행기구를 통하여 철저히 규제하여야 하며, 경제운용의 우선적 방점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한 생산적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시장기제가 제공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백분 활용하면서도 개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요와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조정되고 이를 지원하는 배분과 순환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과 결과로서 형성되는 물적 기반은 인간과 사회에게 자유의 확대라는 조건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 역시 혁신과 재생산의 기본단위로서 역할에 다하면서, 동시에 해당 구성원들과 입지한 사회에 삶의 관점에서 상생과 행복을 제공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이후 인류사회의 모습은 자본제의 탐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각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 경영학, 행복 경제학, 행복 공공학, 행복 복지학 등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상상은 미래를 향한 통찰이자 강력한 실천이다. 남는 문제는 세대를 넘어 역사의 긴 여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경로와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물론 모든 진행의 중심에는 정치의 우선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수, 2019/0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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