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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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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5:29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6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81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916,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11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46,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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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조(보궐선거)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2장 당대회 제3조(구성 등), 제3장 전국위원회 제9조(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6인)

2.1.1. 1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남서초, 강동, 송파, 광진, 동대문, 성동, 중랑 해당

2.1.2.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3. 3권역 1인 (일반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4. 4권역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5. 5권역 1인 (장애인명부/여성 1인)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해당


2.2. 당 대의원 (17인)

2.2.1. 강남서초 (해당없음)

2.2.2. 강동 (해당없음)

2.2.3. 강북 1인 (일반명부)

2.2.4. 강서 1인 (일반명부)

2.2.5. 관악 4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1인)

2.2.6. 광진 1인 (일반명부)

2.2.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2.8. 금천 (해당없음)

2.2.9. 노원 (해당없음)

2.2.10. 도봉 (해당없음)

2.2.11. 동대문 (해당없음)

2.2.12. 동작 2인 (여성명부)

2.2.13. 마포 (해당없음)

2.2.14. 서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5. 성동 (해당없음)

2.2.16. 성북 1인 (장애인명부)

2.2.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18. 양천 (해당없음)

2.2.19. 영등포 (해당없음)

2.2.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2.21. 은평 (해당없음)

2.2.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2.23. 중랑 1인 (일반명부)


2.3. 당협 임원 (23인)

2.3.1. 강남서초 (해당없음)

2.3.2. 강동

2.3.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 강북

2.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4. 강서 (해당없음)

2.3.5. 관악

2.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5.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6. 광진

2.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3.8. 금천

2.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9. 노원 (해당없음)

2.3.10. 도봉 (해당없음)

2.3.11. 동대문 (해당없음)

2.3.12. 동작

2.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2.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2.3.13. 마포 (해당없음)

2.3.14.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15. 성동

2.3.1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5.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6. 성북 (해당없음)

2.3.17. 송파

2.3.17.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7.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18. 양천

2.3.18.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2.3.19. 영등포 (해당없음)

2.3.20. 용산

2.3.20.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3.21. 은평 (해당없음)

2.3.22. 종로중구 (해당없음)

2.3.23. 중랑

2.3.2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2.3.23.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2.4. 시당 대의원 (54인)

2.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2. 강동 1인 (일반명부)

2.4.3. 강북 1인 (일반명부)

2.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2.4.6. 광진 1인 (일반명부)

2.4.7. 구로 (해당없음, 당협 자체 진행)

2.4.8. 금천 1인 (일반명부)

2.4.9.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0. 도봉 1인 (일반명부)

2.4.11.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2.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3.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2.4.14.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15. 성동 1인 (일반명부)

2.4.16.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2.4.17.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8.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19.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0.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4.21. 은평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2.4.22.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2.4.23. 중랑 1인 (일반명부)

3.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9장 제36조(선출방법)를 준용하여 각 명부별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정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각 명부별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그보다 적을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선거일정

4.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8월 14일(금)

4.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8월 15일(토) ~ 17일(월) 3일간

4.3. 선거인명부 확정일 : 8월 18일(화)

4.4. 후보자 등록기간 : 8월 19일(수) ~ 25일(화) 7일간

4.5. 선거운동기간 : 8월 26일(수) ~ 9월 10일(일) 19일간

4.6. 투표기간 : 9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5. 후보 등록

5.1. 후보 자격

5.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5.3. 등록서류

5.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5.4. 제출서류

5.4.1. 사진

5.4.2. 출마의 변

5.4.3. 공약

5.4.4. 후보자 서약서

5.4.5. 이력서

5.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5.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6.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7. 투표방법

7.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7.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8. 기타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은 별도 공지 예정




2015년 8월 10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당협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20150810_제6기대의원_보궐선거_후보등록신청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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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당협위원장 후보


박기홍



2. 당협부위원장 후보


일반(1/2) 신희철


여성(2/2) 남미희, 유경순




20166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6/08- 04:0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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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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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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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2016 짧은여행 긴호흡

(결과보고서)2016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짧은여행긴호흡(pdf)

2004년, 수많은 사회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쉼없이 달려온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획된 짧은 여행 긴 호흡.

국내 외 환경과 문화 경험을 통해 여성활동가로서의 시야를 확대하고 국외 여성 인권을 도모하는 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과 활동가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년동안(2004~2016) 총 1,187개 단체, 2673명의 활동가들이 짧은 여행 긴 호흡을 다녀왔습니다.

 

 

금, 2017/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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