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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논평]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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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논평]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4:49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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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15일) 8기 운영위원회 첫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첫 회의임에도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했던 점이 무척 아쉬웠습니다(ㅠㅠ)
차기 회의에는 대면 회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첫 회의는 15차 회원총회 보고,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풀꿈자연학교와 풀꿈환경강좌 기획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ง’̀-‘́)ง

 

 

8기 임원을 소개합니다 ^^
8기 임원은 15차 회원총회(2.2)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목, 2021/02/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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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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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월, 2021/03/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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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되어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날짜는 1월 29일로 되어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문서정보>

이에 우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처럼 원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가공하여 보내왔다. 때문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문서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업이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보류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처음 이양되었다. 내년이면 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 30년이 된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하루 속히 법 취지에 맞는 역할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별첨>
1.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송악산_환경영향평가_사업자측_개입_2020_04273

뉴오션타운 검토의견

화, 2020/04/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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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다.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주도가 판단하는 폭은 꽤 넓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송악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끝>

2020. 05. 0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성명서_송악산_부동의_인허가 중단해야_2020_0507

목, 2020/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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