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잇단 사망사고…당국 뭐하나”(한겨레)
“지게차 잇단 사망사고…당국 뭐하나”(한겨레)
고용노동부는 9~11월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복병’인 지게차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하역운반 때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홍보·감독을 강화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이 지게차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잇단 사망사고…당국 뭐하나”(한겨레)
고용노동부는 9~11월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복병’인 지게차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하역운반 때 지게차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홍보·감독을 강화하고 있었다. 노동당국이 지게차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태안화력서 근로자 2명 60m 아래 추락해 숨져 (연합뉴스)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서부발전 측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근로자 다수가 작업하던 중 고씨 등이 발을 딛고 있던 '데크플레이트' 1개가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함께 일하던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8/0200000000AKR2016021812…
발전소 비계 가설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투뉴스)
비계는 공사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전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필수 기자재다. 건설·플랜트 공사를 비롯해 조선·해양, 발전소 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두루 쓰인다. 다만 비계는 작업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설비와 달리 필요에 의해 임시로 설치됐다가 해체되는 존재다. 한번 생산된 기자재가 별도 연한 없이 10~20년씩 장기간 재사용되고 함부로 다뤄지는 이유다. 게다가 비계 가설공사는 발주처의 관심사인 공사나 작업자체가 아니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또는 그 하청업체가 고용한 비계설치업자(가설업자)가 비계 임대업체로부터 가설재를 빌려 수행하는 작업정도로 경시되고 있다.
문제는 가설공사에 대한 이런 인식과 도급구조가 수많은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산업재해 사망자의 사고 원인을 정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753명의 38.9%에 해당하는 293명이 가설공사나 가설구조물 관련 사고로 숨졌다. 대부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비계나 거푸집, 동바리(거푸집 등을 지지하는 지지물)등이 하중이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화를 당한 경우다. 작년 7월 충남 천안 백석문화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돼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나 발전소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붕괴사고도 같은 케이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망자 80% ‘추락사’ (강원도민일보)
25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6명으로 이중 24명(52.1%)이 건설현장에서 숨졌다.
이는 지난 2014년 도내 산재 사망자(42명) 중 건설현장 사망자(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강원지청 관할구역(춘천·홍천·화천·양구·인제·경기 가평)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자(10명) 중 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28일 오후 2시 1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설 노동자 박모(63)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 한모(39)씨 등 15명이 골절 또는 경상 수준의 질식으로 부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3명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포함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한겨레)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조합원 사망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18일 새벽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노조 와해 사건인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 지 꼭 5년째 되는 이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자 지회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80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