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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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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0:35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정치 혐오에 편승해 기득권만 지키려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해야해 

 

 

19대 국회가 결국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완했음에도 법정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지금에라도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에서 벗어나길 재차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를 묵살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규탄한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비례성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해왔고 중앙선관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제 강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전체 의석수 증가나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다.
   
특히 정치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만 보전하려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키기 구태 정치를 비판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여론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대해 비례성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여야 합의 불발의 원인을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구 증가에 따라 편의적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유권자의 사표를 되살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여야하고, 이를 위해 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원 1인당 인구규모도 30년 전에 비해 월등히 커졌고,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 규모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도 매우 많아진 만큼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만큼만 의원정수를 약간 늘이는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더 낮추어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것 인만큼 정치개악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몇 자리 늘일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규모 동결과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와 함께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향 면에서도 바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의석수를 셈하기보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를 바꾸는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유권자들 앞에 증명하는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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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4일)로 총선이 꼭 69일 남았다. 야권 분화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미정이고, 각 당의 공천은 안개 속이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는 설을 분기점으로 총선 정국은 한층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설을 맞아 원내 4당의 정치인 4명을 초청해 여러 정치 현안을 주제로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김경록 국민의당 전 공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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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들 4당 정치인은 20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이른바 ‘현수막 대첩’ 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복지 정책과 포퓰리즘 논란, 예산과 기본소득 논의까지 1시간 반의 토론은 줄곧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이들의 열띤 토론은 뉴스타파 설 특집 토론 프로그램 ‘정치 잠금해제: 솔직 당당(黨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설 명절 귀성길 시민들을 위해 이번 토론을 오디오 팟캐스트 버전으로도 공개한다. (링크)

목, 2016/02/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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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 먹는 과두정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6개월 전(2015년 11월13일)이었지만 한참 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23일 본회의를 사실상의 처리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2월23일에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보나 두 원내교섭단체들의 행보를 보면 긴박감은커녕 한가로움마저 느껴진다. 국회나 대통령의 요즘 관심사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대통령 관심 법안의 연계 여부이지, 선거구 획정 자체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사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한 달 가까이 지연시켜왔다. 나는 집권여당이 밀고 있는 대통령 관심 법안들이 백해무익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걸 구구절절 얘기하고자 펜을 든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의 행보로 미루어볼 때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주된 뒷거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그 거래 내용이 유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후안무치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라도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구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월24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를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를 줄임으로써 선거제도 전반을 더욱더 승자독식구조로 개악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비율을 200명 대 100명으로 하고, 각 당에 배분하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율과 연동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혁안은 최근 보기 드문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중앙선관위 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면화될 경우 현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질 것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19대 총선에서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 총 79.3%(새누리 42.8%+민주 36.5%)는 총 300석 중 238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두 정당은 총선 결과 41석이나 더 많은 279석(152석+127석)을 확보했다. 만약 선관위의 개혁안이 적용되었다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현재보다 41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안을 거부하는 데 담합함으로써 20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두 거대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20.7%의 유권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과두정치가 더 강화되었는데 어떻게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핑계는 있다. 2015년 헌재 판결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면 농어촌 지역구 수가 줄어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부득이 지역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외면한 것을 정당화하기엔 군색하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농민이나 어민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만 덧붙이자. 기왕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라면, 개악된 현재 합의안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 선거구 획정이 늦게 결정될수록 현직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지 않은가!

 

* 이 글은, 2016년 2월 1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원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82045165…

 

 

금, 2016/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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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선거 제도 개악 유감

 

좌세준 변호사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2014년 10월 30일이었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심야에 가서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60여 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존재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이 두 달 넘게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새누리, 더민주 양당은 지리한 밀고 당기기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현저한 불일치, 특정 정당이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보정(compensation)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정이 아닌 개악이요,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의 미봉책이다. 알파고나 이세돌이라면 절대로 두지 않을 악수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선거 제도 개악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부작용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13대~19대)에서 발생한 사표는 총 7000만 표가 넘는다. 매번 총선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행사한 자신의 표가 '당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대 다수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터이라, 지역구에서 3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체 투표수의 60%에 가까운 표가 '죽은 표'가 되어버릴 것이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나, 정당의 지역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현상도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35%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종전보다 더 불공정한 롤을 통해 구성된다면 선거가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인 '국회 불신'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려 통폐합한 농어촌 지역구가 매머드화됨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새누리, 더민주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기준은 충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선 의견'만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가 고민스러웠다면, 20대 국회 이후 시간을 두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만한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고, 개악된 선거법의 벽을 돌파하려면 야권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넘어 선거 '이후'의 연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종전보다 더 불공정해진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야당이 갖고 있는 좋은 공약이나 정책들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야당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모자란다면 유권자들의 힘에 호소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야권 '분열'이고, 그와 같은 분열의 당사자들에게 각자 양보할 수 없는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분열된 상태에서도 제1당에 어부지리의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 공정한 선거 제도의 쟁취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야권은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야당 분열이 모두 지는 분열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미래의 야당 분열은 연합과 합의의 정치를 목표로 하는 모두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보장된다면 야당이 3개 아니 4개나 5개가 되면 어떤가. 다수 정당을 가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분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상식'이 아닌가. 4월 13일 이전의 야권 연대를 넘어 4월 13일 이후의 야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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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일체 정보공개청구

선거구 획정 과정,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
선거구획정위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것 

 

 

오늘(3/2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속기록 형태의 희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과 4항에 따라 기록된 속기록 형태의 의사록 일체, 회의록 일체 등을 요청했으며, 선거구 획정이 최종 완료된 만큼 선관위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바깥에 두고 독립기구화했다는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거구획정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목, 2016/03/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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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화,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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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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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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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2017070702_03

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7070702_04

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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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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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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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2017070702_04

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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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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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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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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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획정위원회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늘(3/9),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일 예정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체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2인 선거구는 오히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도 발생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특정 정당 독점은 완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67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2017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보고, 국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존 지방의회선거의 제도변화가 없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오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획정위원들께서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인 선거구 확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입니다. 지역주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과점은 의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 공청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공통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10일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도 현행 4:1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낮춥니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 지방정치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2인 선거구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다양한 후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표심이 의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 2018/03/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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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인천행동과 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다.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584&thread=&sec=#

 

# 한겨례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848.html#csidx98d1ba74f02467abfccee681a4771bc

 

# 아시아경제 : "선거구 쪼개기는 그만"…인천시민단체, 중선거구 확대 요구하며 시의회에 경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314513100920

 

# 시사인천 :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35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군.구의회' 2인 선거구 최소화해야.. https://www.kfm.co.kr/news/view/9310997

 

# 경기일보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주장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795

 

# 인천일보 :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2330

수, 2018/03/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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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김준우.jpg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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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의 높은 사표율의 발생, 투표-의석 간 낮은 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형성한 2개의 보수적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으나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연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나 의사표현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각 정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한 계급적, 정책적,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가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투표 기준이 실제로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2018년의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각각의 특정한 가치를 표방하고, 각 정당들은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의 큰 발전을 가져왔던 모든 제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일반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사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특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가령, 사람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1인 2표제라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였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논의의 순서를 잘 정립해 놓는 것은, 정치개혁이 정치적 기만이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300개의 지역구 선거구로 나뉘어 뽑힌 정치적 대표들이 주권(입법권)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는 근대적 보통선거권이 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사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평등주의적 발상이었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유권자의 개념을 각각의 부족구성원에서 도시의 거주자, 곧 시민으로 바꾼 것이 그 시초다. 그 이후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전제조건으로 다시 간주하게 된 것은 2000년 뒤 근대 혁명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지역적 이익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익과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 개념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젠더, 종교, 종족, 민족, 환경 등 가치 지향이 정치적 대표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가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직접 그 유권자에게 뽑히지 않은 대표들이 그 유권자들을 위해 일 할리 만무하다. 요컨대,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예상되는 '결과'다.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주권이 지역구의 대표들을 통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놔두어도 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지의 필요성에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코 동일 선상에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8/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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