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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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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0:35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정치 혐오에 편승해 기득권만 지키려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해야해 

 

 

19대 국회가 결국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완했음에도 법정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지금에라도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에서 벗어나길 재차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를 묵살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규탄한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비례성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해왔고 중앙선관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제 강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전체 의석수 증가나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다.
   
특히 정치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만 보전하려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키기 구태 정치를 비판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여론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대해 비례성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여야 합의 불발의 원인을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구 증가에 따라 편의적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유권자의 사표를 되살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여야하고, 이를 위해 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원 1인당 인구규모도 30년 전에 비해 월등히 커졌고,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 규모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도 매우 많아진 만큼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만큼만 의원정수를 약간 늘이는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더 낮추어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것 인만큼 정치개악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몇 자리 늘일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규모 동결과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와 함께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향 면에서도 바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의석수를 셈하기보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를 바꾸는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유권자들 앞에 증명하는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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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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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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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문헌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면담  

비례대표 및 의원 정수 확대, 선거연령 인하 등 의견 전달

 


오늘(7/17) 오후 3시 30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특위 좌세준 변호사,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은 지난 6월 30일, 전국 174개 단체가 발표한 정치개혁안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였던 13대 국회 기준으로 하여 국회의원 정원을 360명 정도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소위원회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제안에 대해 정문헌 간사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4일 김태년 의원 면담과 오늘 정문헌 의원 면담에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위원장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이며, 그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여성단체연합(박차옥경 사무처장)과 참여연대(이태호 사무처장)가 맡고 있으며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2015/07/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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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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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 정론관

 

20150820_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원,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공식적인 발족 행사는 8/25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공직선거법 청원안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청원안 원문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목, 2015/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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