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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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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1:03

“대민민국의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 분석하면 그 정부가 지향했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훈장 수여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013년 6월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역대 정부가 어떤 이에게 어떤 공적으로 무슨 훈장을 줬는지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보자는 기획이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서훈자 전체 명부와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KBS 제작진은 행자부에 전체 서훈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제작진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서훈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의 소송 끝에 전체 서훈 70만 건 자료 확보, 언론사로서는 처음

2년이 흐른 2015년 1월 대법원은 KBS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명단은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 KBS탐사보도팀은 2년의 소송을 통해 행정자치부로터 전체 서훈 70만 건의 받아냈다. 언론사가 1948년 이후 서훈 내역을 전수 확보한 것은 KBS가 처음이었다.

▲ KBS탐사보도팀은 2년의 소송을 통해 행정자치부로터 전체 서훈 70만 건의 받아냈다. 언론사가 1948년 이후 서훈 내역을 전수 확보한 것은 KBS가 처음이었다.

KBS 제작진이 확보한 서훈 분량은 70만 건 남짓.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만 건의 훈장 내역을 확보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한 것이다.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훈장을 통해 해방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다.

▲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훈장을 통해 해방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다.

몇 달 동안의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2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 KBS 제작진이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 나온 간첩 사건이었다. KBS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다. 그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 가운데는 박동운 씨도 포함돼 있다. 그는 19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8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박 씨는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조작 사건 대대적 보도했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아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은 “과거 KBS가 중앙정보부, 보안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 하고, 간첩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한 방송을 했는데, 이후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KBS 차원의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안에 이 분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병도 기자는 ‘훈장’ 프로그램 취재 기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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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쓰는 듯 한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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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말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KBS 탐사보도팀, 친일인사 160여명 건국훈장 수여 사실 확인

‘친일과 훈장’ 편도 마찬가지였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 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확인했다.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다.

지난 9월 KBS 양대 노조가 방송되지 않는 ‘훈장’ 2부작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순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KBS 권력감시 기능 크게 약화돼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KBS 안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가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다.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이 녹화까지 되고도 불방됐다. 6월에는 이승만의 일본 망명 요청 관련 보도로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모두 평기자로 좌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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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기자협회보는 “KBS, 훈장 방영,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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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명백한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민법은 불법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사에게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 개정안 제14조와 제15조는 허위보도, 조작보도 등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 청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청구 기간을 확대했으며, 정정보도의 시간과 크기를 원래 보도와 같이 정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아닌 기사삭제, 열람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법률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여 당장 입법을 해야 할 유인도 시급하지 않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에서 경험하였듯 거대한 실체는 조그만 의혹에서 단서가 드러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노력에 의해 규명된다. 이 법으로 거악이 존재함에도 일정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묻힐 것은 자명하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위축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개입된 의혹의 경우 더욱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없이 강행된다면 어떤 권력자이든 언론을 길들이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한다. 정치권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끝.

 

 

2021년 08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20210823_경실련_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숙의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44-0400)

 

화, 2021/08/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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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여당 강세지역인 서울 송파구.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 후보가 2명이나 당선됐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현역 의원이 낙선된 송파병 오금동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지지표가 지난...
목, 2016/04/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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