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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올 한 해 151명 사형집행, 20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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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올 한 해 151명 사형집행, 20년 만에 최고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8:08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소 151명 이상이 처형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제도 사용에 암울한 기록을 남긴 전례 없는 움직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최소 151명의 목숨을 빼앗은 잔혹한 사형집행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 90건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집행된 것은 11월 9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해 150명 이상을 처형한 해는 1995년으로, 19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4년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90건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것이 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범죄에, 국제인권법과 인권 기준에서 명시한 공정재판의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 <법에 의한 살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에서 다루고 있다.

올해 처형된 151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인권법상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매우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올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된 63명 중에는 외국인이 4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처형된 외국인의 수는 총 71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에게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월등히 더 많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보통 아랍어를 잘하지 못하고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끔찍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면서도 이처럼 광범위하게,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특히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사형집행 건수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반정부 성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해 명백한 정치적 도구로 사형제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달 사우디 대법원은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이슬람 사제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에 대해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악명 높은 특수형사법원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선고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셰이크 알 님르의 조카인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님르(Ali Mohammed Baqir al-Nimr)와 시아파 청년활동가인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역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후,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었다. 최근 세 명 모두 독방으로 이감되면서, 사형집행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부과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습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사형집행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처벌과 박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정부는 사형을 집행하겠다며 사람들을 위협하기보다는 현재 임박한 사형집행을 모두 중단하고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해야 함은 물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151 executed this year in highest recorded toll in nearly two decades

At least 151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Saudi Arabia so far this year –the highest recorded figure since 1995 – in an unprecedented wave of executions marking a grim new milestone i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use of the death penal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So far in 2015, on average, one person has been executed every other day. Annual execution tolls for Saudi Arabia in recent years have rarely exceeded 90 for the entire year. The latest execution took place on 9 November.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ppear intent on continuing a bloody execution spree which has seen at least 151 people put to death so far this year – an average of one person every two days,”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s records, the last time Saudi Arabia executed more than 150 people in a single year was in 1995, when 192 executions were recorded. In 2014 the total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was 90 – meaning that so far there has been a 68% increase in executions over the whole of last year.

Death sentences in Saudi Arabia are frequently imposed for non-lethal offences, such as drug-related ones, and after unfair trials which lack basic safeguards for fair trial provided for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This was documented in Amnesty International’s August 2015 report Killing in the Name of Justice: The death penalty in Saudi Arabia .

Almost half of the 151 executions carried out this year were for offences that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most serious crim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blatantly contradict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laims to apply the death penalty with the strictest safeguards in plac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most serious crimes” are crimes that involve intentional killing.

Of the 63 people executed this year for drug-related charges, the vast majority, 45 people, were foreign nationals. The total number of foreign nationals executed so far this year is 71. The death penalty is disproportionately used against foreigners in Saudi Arabia. Foreign nationals, mostly migrant work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s they typically lack knowledge of Arabic and are denied adequate translation during their trial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abhorrent in any circumstance but it is especially alarming that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it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on such a wide scale, and after trials which are grossly unfair and sometimes politically motivated,” said James Lynch.

Concerns over the increase in executions have been further compounded by the apparent use of the death penalty as a political tool to clamp down on Saudi Arabian Shi’a Muslim dissidents.

Last month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death sentence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from the Kingdom’s Eastern Province, after a politicized and grossly unfair trial at Saudi Arabia’s notorious counter-terror cour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This followed news that Sheikh al-Nimr’s nephew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lso had their death sentences upheld. All three have said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trials. The three young men have recently been transferred to solitary confinement heightening fears that their executions could be imminent.

Saudi Arabia also continues to impose death sentences on and execute people below 18 years of age, in violation of the countr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sing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se of the threat of executions as a tool to punish and intimidate political dissidents by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is an appalling abuse of power,”said James Lynch.

“Instead of intimidating people with the threat of state sanctioned killing,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should halt all impending executions and urgently establish a moratorium on executions as well as overhaul the Kingdom’s deeply flawed justice syste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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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군을 질타하고 있는 이란 여성 시위자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불법 무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 1월 11일, 이란 당국이 ‘실수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사진과 동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에 불법 무력을 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증거들에 의하면 1월 11일과 12일, 이란 보안군이 사냥에 주로 사용되는 공기총을 이용해 평화적인 시위대에 뾰족한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시위대는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부상을 입었다. 또한 보안군은 고무탄,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곤봉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들을 임의 체포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인 필립 루터(Philip Luther)는 “여객기 격추로 사망한 176명의 승객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고 이란 당국의 은폐에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의 평화적 운동과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최근 시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이란 보안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의 일부다.”고 전했다.

 

최근 시위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이란 보안군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의 일부다.

필립 루터, 국제 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불법 무력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입수한 증언과 사진들을 통해 이란 보안군이 뾰족한 총알과 고무탄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안군이 사용한 뾰족한 총알은 수술을 해야만 제거할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이런 총알은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치안 유지 상황에서도 사용하기에 적절한 총알이 아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검증 전문가팀은 보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수십 개의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거리에 배치된 보안군에는 이란 경찰, 바시즈(Basij) 민병대와 사복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영상 중 하나는 테헤란에서 두 여성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근처에서 찍힌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피를 잔뜩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상에서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녀가 총에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총기로 부상을 입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두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각 시위자들의 무릎 관절과 발목에 박힌 총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엽총을 든 보안군의 모습을 포착했지만 어떤 종류의 화기인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의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주기도 했다. 이들은 몸에서 총알을 제거해야 하지만 체포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 12일 비행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녀왔다고 말한 파스(Fars) 지역 시라즈(Shiraz) 출신 남성에 따르면, 보안군이 군중의 수보다 많았으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무섭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그는 “경비대는 사람들을 힐난하며 곤봉으로 온 몸을 때렸다. (중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구타했다.”라고 말하며 경비대가 군중들을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남성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체포가 두려워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

또 다른 목격자였던 테헤란 출신의 마사(Mahsa)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경비대가 지하철역 입구에 최루탄을 발사했던 상황을 묘사해주었다.

“곳곳이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다. 나는 내가 총에 맞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상태였다. 특수 부대는 사람들을 향해 뾰족한 총알을 발사하고 있었다. 내 코트는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거리에는 무장한 사복 요원들이 허공에 총을 쏘며 사람들을 위협했다. 요원 중 한 명이 시위를 촬영하는 나를 뒤쫓았고 그 때 총알을 맞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마사, 시위 현장 증언자

 

마사는 당국이 의사들을 위협했고, 그 때문에 3곳의 병원이 자신을 거절했고, 심지어는 동물병원마저도 치료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1월 14일, 그는 테헤란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병원 정보부(Herasat)에서 그녀가 시위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체포당할 것이니 즉시 퇴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상황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들은 천천히 우리를 죽이고 있다.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최루탄 가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고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루탄은 평화적인 시위대의 해산 목적이 아닌 특정 폭력에 대응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 내 시위자

 

임의 체포 (Arbitrary arrests)

시위가 발생한 여러 도시에서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시위가 발생했던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쿠제스탄(Khuzestan) 지역의 아바즈(Ahvaz)
·에스파한(Esfahan) 지역
·잔잔(Zanjan) 지역
·마잔다란(Mazandaran)지역의 아몰(Amol)과 바볼(Babol)
·호르모즈간(Hormozgan) 지역의 반다르 아바스(Bandar abbas)
·케르만샤(Kermanshah) 지역
·쿠르디스탄(Kurdistan) 지역의 사나다즈(Sanandaj)
·라자비 코라산(Razavi Khorasan) 지역의 마샤드(Mashhad)
·파스(Fars)지역의 시라즈(Shiraz)
·동 아제르바이잔(East Azerbaijan) 지역의 타브리즈(Tabriz)
·테헤란(Tehran)

 

국제앰네스티는 아몰과 테헤란 등 최소 2개의 도시에서 정부가 일부 구금자들의 생사여부와 소재를 가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국제법 상 강제 실종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복 경찰들에게 임의 체포되어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된 여성 1명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의혹도 있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여성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조사실로 끌려가 자신을 심문한 경찰관에게 구강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경찰관은 강제 성교를 시도하며 여성을 강간했다.

필립 루터는 “이란의 경비대는 이란 국민들의 평화적인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에 대해 또 한번 비난 받을 공격을 감행했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당국은 탄압을 신속히 끝내야 하며 경비대를 최대한으로 통제하고 시위대의 평화적인 표현의 권리와 집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구금자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임의 구금된 자들은 모두 풀려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
이란 정부는 1월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대해, 실수로 해당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시인했다. 당국은 당초 여객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일 간의 부정 끝에 격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월 11일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는 반체제 구호와 함께, 헌법적 국민투표와 이슬람 공화국 체제 종식을 포함한 국가 정치 체제의 변혁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번 시위는 2019년 11월15일-18일 사이 이란 경비대가 살상 무기를 사용해 3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을 사망하게 하고 수천 명을 체포한 유혈 진압에 이어 일어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특별 회의를 열고 시위자들을 향한 이란 정부의 불법 살인, 끔찍한 체포, 강제 실종과 구금자 고문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금, 2020/0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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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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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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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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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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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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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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