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어디까지 유출됐나 (아주경제)

지역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어디까지 유출됐나 (아주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10:14

남영전구 광주공장 수은 어디까지 유출됐나 (아주경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집단 수은 중독 사태는 철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천, 인근 공장의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달 초 시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등 관계기관과 노동자 집단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남영전구 부지에 대해 합동 정밀조사를 벌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111015001984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11- 17:50
4
0
교통 체계 개선 및 주차난 해소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 확장 및 정비, 나눔주차장 및 마을주차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 보도블럭 정비, CCTV 확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클린시티 구축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정비, 담장 정비, 벽화 조성, 간이배출함, 에어건, 간이 화장실 설치)
주민 여가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강변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쉼터, 호반나들이길, 등산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용상 조성 (돌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
하천 환경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 (법흥교, 낙천교, 성곡천 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버스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4
2
0

[caption id="attachment_229273" align="aligncenter" width="658"] ⓒ대구MBC[/caption]  

번지수 잘못 짚은 환경부의 대구 수돗물 해명, 유감이다

- 환경부가 지금 할 일은 어설픈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 남세균 독소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 낙동강 보 상시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다.

  환경부가 대구 수돗물과 관련해 12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남세균 의심 신고된) 대구시 수돗물 필터 공동 조사”에서 “살아있는 남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살아있는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머릿속에서 휘발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남세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RNA 분석을 하지도 않고 검출된 남세균은 죽은 것이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이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환경부의 발뺌에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하더라도 남세균이 100%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발생한 남세균의 죽은 흔적 DNA가 수돗물 필터에서 검출된 것은 정수과정에서 남세균 사체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남세균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더 작은 크기의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과정에서 98% 제거된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 물을 직접 먹고 마시는 대구시민, 낙동강에서 생산되어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 전 국민의 불안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 수돗물 필터를 제공한 시민 역시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의뢰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검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수용할만한 역학조사도 하지 않았다. 녹조에서 기인한 필터의 위생 관리문제로 결론지으면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의 어설픈 해명자료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남세균이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집착한 보도(해명)자료 배포가 아니라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세균 독소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대책 마련,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인 보 수문을 여는 것이다. 낙동강 보 개방의 전제조건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서둘러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면 녹조로 인한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2022.12. 07.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수, 2022/12/07- 15:06
1
0